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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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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방문흔적 남기기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에 대한 문의
황조롱이 추천 0 조회 147 04.07.01 15:4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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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01 17:06

    첫댓글 관리감독자란 사업장내의 부서, 반, 팀에서 직책을 가진자로 사원을 지휘통솔하는 책임을 가진자로 반장 직장 주임 대리 과장 부장등이 해당됩니다. 내부 기안문서로 선임하여 임명함으로 관리감독자로 임명할수있습니다.(내부적인 서류) 법정교육이란 법에서 정한교육으로 사내에서 안전관리자가 실시할수 있습니다.

  • 04.07.01 17:0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50인이상부터적용되나 100인이상부터 적용되는 업종이 있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50인 이상부터 반드시 선임해야합니다 선임하여 양식에작성 노동부에 보고하는사항임(필수사항)

  • 작성자 04.07.01 17:38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님 말씀대로 사내 안전관리자가 실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산업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인데 공문 내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율참석이라 함은 5인 이상은 의무 참석이 되는건가요?

  • 작성자 04.07.01 17:41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반장 직장 주임 대리 과장 부장등) 그중 한명만 임명하면 되나요?

  • 04.07.01 20:45

    의무참석은 잘못된말이고요 참석을 안하고 사내에서 실시해도 무방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을 받거나 실시해야 합니다. 한 부서에 직급을 가진자가 많을경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적임자 1분을 선택해서 관리감독자 업무를 하게해도 무방함 되도록 상위직급이면서 현장에서 사원들과 같이 호흡할수 있는 분

  • 작성자 04.07.02 08:25

    바쁘신데도 답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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