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및 정도 | 시험시간 연장 |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증빙서류 |
시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좋은눈의 교정시력 0.04 이하 또는 시야 5도 이하) | 1.5배 | ○ 확대문제지(A3) ○확대답안지(A3) ○ 문제지 낭독 및 답안 작성 대행 ○ 필요시 별도 시험실 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장애전도가 심하지 않은 자 (양안 교정시력 0.04 초과~0.3 미만)
※ 시야각도 장애는 포함되지 않음 | 1.2배 | ○확대문제지(A3) ○확대답안지(A3) ○ 답안 작성 대행 ○별도 답안지 제공 후 수기 답안 작성 허용 ○필요시 별도 시험실 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뇌병변 · 지체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기존 1~3급) ※ 상지장애에 한함 | 1.5배 | ○확대문제지(A3) ○확대답안지(A3) ○ 답안작성 대행 ○필요시 별도 시험실 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기존 4~6급) ※ 상지장애에 한함 | 1.2배 | ○확대문제지(A3) ○확대답안지(A3) ○ 답안작성 대행 ○ 필요시 별도 시험실 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하지장애 | - | ○ 필요시 별도시험실 배정(저층 배치)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 책상 제공 ○ 이동 편의를 위한 시험실 저층 배치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청각장애 | - | ○ 수어통역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필요시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기타 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 | ○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검토하여 편의지원 내용 결정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임신부 | ○ 별도 시험실 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과민성대장(방광) 증후군 | ○ 별도 시험실 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