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5월 27일 오전 07:04
|
몇번이나 외면하려해도 지나친 왜곡과 모욕으로 또 답합니다,
[대체마녀가 웬 광녀인지]
제가 조금이라도 일을했다면 불만있는분이 더나은 일을 찾아내
좋은일을 계속하면되는것 아닐까요,
굳이 뒤돌아, 아무인연 조차없는 사람에게 맹공을 한두사람이
인터넷에 퍼부으면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요,
좋은일을 서로 내기하자이겁니다,
만든기억이 없는 운영위를 인정하라면 양심이 됩니까?
인터넷의 해악을 확인하고 다음조치를 밝힙니다,
소장.
사건명.인터넷 까페지기 무단 사용,소유권양도
원고 ,한겨레신문주주대표단.(상임대표김태갑)
충남보령시 신흑동1458_3
전화016,714,7834
피고,윤기하, (까페지기) 종,고순계,유주하
충북청주시 흥덕구 수구2동 산남주공2단지 201_901
전화011,461,4210
청구취지,한겨레신문주주대표단 인터넷까페소유권이 원고
에게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까페 운영권을
양도하라 ,
1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소가(50,000,100원)
+ 첨부인지대230,000 인지액230,000 송달요 91,800
2위제1항은 가집행 할수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청구내용(원인)
본인은 한겨레신문주주대표단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자로써
2012년5월3일자 당시까페지기 고순계가 윤기하에게 까페지기를
무단 양도 양수한 사건입니다,
그후로 위3인이 모의하여 단체를 음해하고 심지어 단체
수장의 글조차 지우고 맘에들지않으면 회원탈퇴도 맘대로
하고있는 지경입니다,
더구나 단체의 [운영위원]공동대표등을 사칭하는 자들로써
차후 단제이름팔아 어떤짓을 할지모를 자들입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한처벌로써 본보기를 삼아주시기바랍니다,
개인개설 까페라도 단체명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단체에 귀속된다는 판결 확인이있어 여기소를
제출합니다 [예;평화군인회까페사건] 끝,
입증방법,
[1.신문광고복사2매,2, 인터넷글복사,3본인확인주민증,]
*모략을 끝내고자 위방법 으로 해결코자함
(오천여만원 갚는데 마녀님 얼마나 의리를 지키는지
봅시다
[위내용은 윤기하 고순계 유주하 3인의 처벌과 까페양도명렬을 득하기위한 법원의 고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