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례본 상주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기현)는 9일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배모씨(49)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서는 국보 70호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존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학술적ㆍ문화적 가치가 더 높을 수 있고 금전적 가치는 산정할 수 없을 정도"라며 "배씨가 집수리 도중 해례본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나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물품인도소송의 판결과 증언,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해례본을 훔친 범죄사실이 인정되며, 배씨가 해례본의 소재에 대해 밝히지 않고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08년 7월말 "집을 수리하던 중 해례본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이를 공개했었으며, 이후 배씨가 상주본의 소재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까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 2008년 7월 공개된 상주본 (왼쪽)과 간송미술관 소유 훈민정음 해례본 (오른쪽)
본 사건은 2008년 8월 상주시의 한 골동품 가게 주인인 조모씨(67)씨가 "배씨가 고서적 두 상자를 30만 원에 구입하면서 해례본을 몰래 넣어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1년 6월 조씨가 배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배씨가 2008년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 손을 들어줬으며, 검찰은 지난해 9월 배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