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안-종부세 과표적용률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
2006년 70% 2007년 80% 2008 년 90% |
2007년 80%로 동결함 |
적용시기:공포일이 속하는 년도의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주택가격 안정 으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함
2.종부세 세부담 상한,하한선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부담 상한-금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보유세의 300% 초과시(초과분은 없는것으로 간주)
보유세 산출-표준세율적용+세부담 상한 미적용 |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
-적용비율: 300%→150% |
적용시기:공포일이 속하는 년도의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
3.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현 행 |
개 정 안 |
분납기한-45일, 대상-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분납기한-2월, 대상-납부세액 500만 초과 |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납부분 부터 적용
4.주택건설 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신설)
-주택건설 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취득후 5년 이내 미사용시 추징함)
적용시기: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
5.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현 행 |
개 정 안 |
비과세대상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 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비과세기간-3년 |
주택신축판매업자 보유 미분양주택+ 시공사가 공사대금 대물변제
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 추가
비과세기간-5년
(대물변제주택은 주택판매업자가 보유한 기간 제외 잔여기간) |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
6.상속, 증여세율 인하
현 행 |
개 정 안 |
1억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5억원 이하 6% 5~15억 15% 15~30억 24% 30억 초과 33%
(2009년 각각 7% 16% 25% 34% 에서 2010년 6% 15% 24% 33%
로 추가 인하함) |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 상속 하거나 증여 하는 분 부터 적용
7.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현 행 |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공제율-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30억 공제한도 |
공제율 40% 공제한도 100억원 로 확대 |
적용요건: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15년
피상속인 대표이사 영위기간- 80% 이상
최대주주 지분 요건-상장 40% 비상장 50%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가한(6월) 까지 대표이사 취임 |
사업영위기간 12년 으로 완화
피상속인 대표영위기간-80% 이상
최대주주 지분요건-40% 비상장 50%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 신고기한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추징사유(10년간 사후관리):가업용자산 20%(5년 10%) 이상 처분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
가업용자산 20% 이상 처분-5년 10%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상속지분의 감소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예외 |
적용시기:2009/1/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 부터 적용
8.1세대 1주택 상속 공제 신설
↘적용요건: 1.상속인이 무주택자 일것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6월) 까지 당해 무주택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할것)
2.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1주택을 상속한 경우
3.공제금액-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 부터 적용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