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구에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3월 29일 접수하여 1번의 보정을 거쳐 현재 4월 15일 금지명령이 발송되어 저는 오늘 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본사 급여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웰*크레딧(대부업체)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송달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신청의뢰한 법무사 사무실로 펙스부탁해 담당 실장님에게 보내드렸고 오후에 실장님을
찾아뵈서 어떻게 처리되냐고
문의 드렸더니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지 사무장님께 물어 보시고, 인터넷에 저처럼 사례를 올려
어디선가 답변을 출력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의 신청하고 안되면 즉시 항고하면 된다고만 하시고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여쭙게 되었습니다.
네 개인회생 전문 사무실이 아닌가 보네요....
제가 궁금한점은 금지명령서는 오늘(4월 18일) 받았고 금지명령서 밑에 날짜는 4월 11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본사에서 펙스로 받은 전부명령서 밑에 날짜는 4월 8일인데,전부명령이 금지명령보다 앞서는데 이
의 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지,할 수 있다면 저는 아직 전부명령을 받지 못 하였는데 이의 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지명령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내용보면 채권자가 할수 없는 행위중 소송행위는 제외라고 되어있으니 소송행위할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위반 또는 다른 채권자와 형평성 위반으로 전부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 후 개인회생
법원에 중지명령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송달 받는 날로 부터 7일이내 즉시항고 하셔야 하는데 회사가 받은날 또는 님의 송달받은날
로 부터 7일이내이나 채권자가 일부러 님에게 늦게 보내니 회사가 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즉시항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항고해야 받아 들여질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의뢰한 실장님은 전부명령은 중지명령이 안된다고 하시던데...와이프 출산이 얼마 남지않아 모든게
답답하고 시급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큰일 입니다.. 전부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 중지명령을 해야 하는것도
모르고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니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중지명령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