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중앙선침범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거 아닙니까!
허 그거 참! 그런 일도 있나?
유족들은 보험회사와 그냥 합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보험회사로부터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 맞았습니다.(퍽! 윽!)
보험회사는 먼저 그런거 하면 안 되란 법이 있소?(그 보험회사)
그런 법이야 있겠습니까?
***내용을 한 번 보시죠***
김00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온 화물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보상금을 산정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족들과 보험회사 간에 보험약관 한 구절의 해석문제를 놓고,
서로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그 약관 구절에 대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 보려고 했습니다.
약관에도 서로간에 분쟁이 있으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유족들이 분쟁조정기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결과를 보면, 누가 암까마귀고 누가 숫까마귀인지 밝혀질텐데....
곧 개봉박두인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날라온 것은 기다리던 분쟁조정기관의 답장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당신건을 법원에 넘겨 놓았으니 그리 아시라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선수를 탁!!친 것입니다.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요정도 밖에 물어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요...라고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 약관 구절의 해석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결판이 날 텐데 말입니다.
보험회사가 왜 먼저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약관해석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글세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말하는 회사인데....
유족들이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피해자 개인을 상대로,
그 큰 보험회사가 먼저 민사조정신청을 하다니...(훌쩍...ㅠㅠ...휴우~~)
카페 게시글
배순탁의 생각~~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손해사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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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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