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례 정식절차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실시하는 국민의례는 정식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개식선언 후 가장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하며, 이때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연주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 (녹음설비 이용 가능)토록 함.
(2) 애국가 제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 절차로서 참석자 전원이 애국가를 제창토록 하며, 의식의 성격·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4절까지 제창토록 함.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 다음 절차로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연주)을 실시토록 함.
◎ 국민의례 약식절차
약식절차는 국기에대한 경례 (무전주 애국가)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이루어진다.
기관 내부회의 등에 있어서 의식의 규모·성격이나 여건상 국민의례의 정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식으로 국민의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만을 실시하되, 국기에 대한 경례시 애국가 연주 도중에 맹세문을 낭송하던 것을 애국가만
연주하고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는다.
◎ 국민의례 절차 및 음악듣기
☞ 정식절차1
- 국기에대한 경례(경례곡, 맹세문 포함)
- 맹세문(성인남자)
- 애국가 제창(1~4절 합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정식절차2
- 국기에대한 경례(경례곡, 맹세문 포함)
- 맹세문(성인남자)
- 애국가 제창(1절 합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약식절차1
- 국기에대한 경례(무전주 애국가)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약식절차2
- 국기에대한 경례(무전주 애국가)
국민의례가 아니라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과 같은 절차를 모두 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에 있었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새로 나온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랑스런 -> 자랑스러운,
조국과 민족의 ->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몸과 마음을 바쳐 ->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