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인해 생긴 생계형 법죄자들과 비교하면 부패한 법조인들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범죄행위를 하고 그 방법이 국민들이 저항할 수 없는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공권력의 방패속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고악질범죄이다.......
.......전관출신 악질 법조인들은 이러한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슴없이 유도하고 그 결과 1년에 20-30 억 원을 벌어들이고 반대당사자는 불법재판에 의한 피해를 당해 삶이 파멸되는 것이다.
부정한 판결에 관여하는 자들을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武力에 의해서라도 가혹하게 단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시키는 구데기와 같은 존재로서 그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단죄해야 하는 '법조계의 쓰레기들'인 것이다. ........
'저항권행사'인가 '사법권에 대한도전'인가!
관악산방
blog.chosun.com/verilux7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로부터 석궁에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고법부장은 대법관으로 승진하거나 지방법원장으로 내려오는 '차관급'공무원이다.
공격자는 자신의 행위는 불법재판을 일삼는 부정하고 부패한 법관을 응징함으로써 '현장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언론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당사자의 법관습격'으로 보아 흥미위주로 보도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여 대처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고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일찌기, 영국의 철학자며 탁월한 법조인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Revenge is a kind of wild justice라고 했다.
부정행위를 한 부패한 법관에 대한 '현장정의실천'인지 아니면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당사자의 '단순한 폭력 행사'인지 아니면 '사법권에 대한 도전'인지는 공격자나 피격된 법관 또는 법원의 말만을 듣고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 서로가 자신의 유리한 점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추정은 그 사건의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할 수 있다(이에 관해서는 김필원님 블로그의 글 중 '입시부정의 성대와 공범판사들의 전횡'을 보면 자세히 알수있다)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출신이라면 그것은 고질적인 법조비리에 따른 不法재판에 대한 응징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 더욱 그렇고 거기에 동향이라면 100% 그렇다. 술좌석을 함께 하면서 호형호제하고 향응을 받는 관계라면 안봐도 비디오이다. '전관예우'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사실왜곡과 '불법재판'에 대한 '분노한 피해자'의 응징이라는 말이다. 1년에 20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사실왜곡과 부정 그리고 불법재판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부정하고 부패한 법관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이는 너무도 당연하다.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부패한 곳이 사법부와 검찰이고 이곳의 부패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성역화되어있다. 법원행정처는 고법부장에 대한 공격행위를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여 대처하겠다고 하나 '부패한 법관'을 공격하는 것을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격을 당한 원인부터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부정행위'를 하고 그에 법률을 적용하는 '불법재판'을 했다면 공격행위는 부패한 사법부의 탐관오리에 대한 '현장정의의 실천'이 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결과가 자신에게 좋지않다고 하여 법관을 공격했다면 그것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것을 정확하게 가럴 수 있는 공식적인 국가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부나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정신이상자의 난동으로 몰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법관과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있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가 발족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송문제로 법원에 갔을 때 우리는 법복 입은 근엄한 자세의 법관을 보고는 저 사람이 우리의 침해된 권리와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 기대는 법복으로 감싼 법관이 부패하고 탐욕스런 이중성향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순간부터 무참히 깨어지고 처음의 기대는 역겨움으로 바뀌어 간다.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환상은 법관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 절망적 분노로 바뀌어 간다. 부패한 법관과 부정한 검사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법조계의 비리에 대하여 그대로 기술하고 노무현 정권이 시도한 '사법개혁'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실패했는가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상정해 본다.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목적에서, 경험사실에 터잡아 쓰는 것이니 과장된 것이라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시각으로 보지 말기 바란다. 부패한 법조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국민들과 청렴한 법조인들이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그로 인해 삶이 破綻날 지경까지 가지만 청렴한 법조인들은 같은 도둑놈으로 취급받아 자괴감을 가지게된다.
우리사회에서 최우선으로 메스를 가해야 할 대상은 법조계비리이다. 법조계가 부패해 있다면 그 국가와 사회는 치명적인 암(癌)에 걸려 있는 절망적인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도둑놈은 먹고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지만 부패한 법조인들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범죄행위를 하고 그 방법이 국민들이 저항할 수 없는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공권력의 방패속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고악질범죄이다. 따라서 이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작업은 법조인들 손에 의해서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부패의 심각성을 파악한 최고권력자의 '부패척결의지' 또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武力行使'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조계의 부패를 이대로 그냥 놔두고는 절대로 건강한 국가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법조계가 법과 정의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악질의 범죄행위를 하여 致富를 하고 있는데 그 무슨 '개혁'이 가능하고 그 어떤 국가발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사법부와 검찰을 청결하게 만들어 그곳만큼은 돈이 통하지 않는 영역, 돈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사법정의가 유지되는 영역, 국민들의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후에 사법부와 검찰에는 명예만 가지고 일하는 청렴한 법조인들만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적지 않은 수의 법조인들은 不正行爲와는 담을 쌓고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법조계가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법조인들 때문이다. 따라서 '전관예우'를 저지르는 법조인들은 일부 양심적인 법조인을 제한 나머지 부패한 법조인들의 문제이다.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부패한 법조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읽는다면 자신도 이와 꼭 같은 방법으로 당했다고 한숨 섞인 고백을 하면서, 법조계의 심각한 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칠 것이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법조계의 부정,부패는 형사사건에서 노골적으로 심하게 발생하지만, 큰 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민사사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진다. 양자의 행태는 조금 다르지만 법조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부정,부패행위라는 점에서는 본질이 同一하다.
2.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
가. 검찰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사건조작)
검찰수사단계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전관예우'(사건조작)는 사건 담당검사가 자신과 친한 변호사(주로 검찰간부출신 변호사나 법대 또는 사법연수원동기생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무거운 범죄를 범한 사실을 가벼운 범죄를 범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피의자가 구속되어지거나 무겁게 처벌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놓은 후 그 '범죄축소의 대가금'을 변호사가 '성공사례비'라는 명목으로 피의자로부터 받아먹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컨대 피의자가 2억 원의 사기죄를 범했다면 비교적 무거운 범죄사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기소해야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1억3400만원의 횡령죄를 범한 것으로 조작하여 축소시켜주고 여기에 허위의 정상참작 사유를 만들어 가득 첨가하여 피의자가 1억3400만원을 횡령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횡령한 것이었고 범죄 후 피해자에게 배상도 해 주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날조한 후 벌금형으로 기소 해주고 변호사가 그 피의자로부터 '성공사례비'를 받아먹게 만드는 것이다.
피의자가 타인을 속여서 2억원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면서 수사지휘를 한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사기죄혐의로 수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피의자측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신청을 불허하고 사건을 경찰에게 돌려보내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속여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은 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보강 수사하라'는 지시를 한다. 한편 피의자의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 처음부터 사기할 목적으로 돈을 속여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단 돈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은 후 나중에 필요한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교사한다.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한 피의자는 그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고 경찰은 이것을 조서에 기재한다. 이러한 식으로 자연스럽게 허위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만들어지고 공범들이 입을 맞추어 진술을 하면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대충 일치하게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참고인이 진술한 것을 피의자 진술에 맞추어 조서에 기재하여 피의자의 허위 진술내용과 일치시키는 수법을 쓴다(어떤 경우에는 공범이 되는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면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데려다 놓은 후 신문을 하여 옆에 앉아있는 다른 공범이 그것을 듣도록 기회를 제공한 후 그 다른 공범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진술하게 하여 진술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을 데려와 진술하도록 하면 그 참고인이 행하는 진술 중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 되는 진술부분은 아예 조서에 기록하지 않거나 그 진술내용을 약간 뒤틀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해 놓고는 그 의미를 모르는 참고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록을 만든다. 그런 후 그럴 듯한 정상참작 사유를 만들어 갖다 붙인 후(예컨대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을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많은 돈을 요구해서 합의가 안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갖다 붙인 후) 벌금형 등 가벼운 형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 놓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보면 횡령죄로 처분하고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이 법리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악질로 변질되어 형량 면에서도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사실을 축소,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검사가 죄목과 형량을 가볍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한 후 죄목과 형량을 가볍게 처분하여 놓고는 그 범죄축소 대가금을 변호사가 받아먹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또한 피의자가 사기죄를 저지르면서 그에 부수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문서위조죄를 확인하면 사기죄도 확인되어 피의자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구속수사하면 중한 범죄사실 전모가 드러나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출석요구를 하면서 도주하라는 암시를 하여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을 방치해 버린 후 기소중지처분을 해 놓는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검사는 체포영장 없이 기소중지만 해 놓는 등으로 피의자가 다니다가 불심검문에 걸려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게끔 배려해 놓는다. 그러면 피의자는 문서위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여유 있게 생활을 하다가 시효가 만료되면 검찰에 출석해 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조사를 받고는 사기죄부분에 대해서는 부패한 검사의 조력을 받아 말맞추기 식으로 진술증거를 날조한 후 검사에 의해 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만료를 원인으로, 사기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뒤에서 지속적으로 사건을 봐주는 변호사나 검사가 있어야 하는 경우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기술적인 직무유기행위를 알 수가 없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왜 조속히 검거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할 수가 없다. 항의해봐야 잡혀서 들어올 것이라는 소리를 하거나 검찰에서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검거를 하느냐고 힐책을 한다.
검사가 검찰출신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우에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는 검찰항고 제도가 있지만 검사가 한번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른 검사가 재조사한 후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영향력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청탁에 의하여 사건 담당 검사가 위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해 놓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계속하여 수사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검찰항고절차를 통해서 다른 검사에 의해 번복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헌법소원이라는 제도는 이러한 경우에는 통제책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해자로 하여금 절차에 매달려 에너지와 시간을 허송하게 하는 의미 이상이 없다). 부패한 어느 검사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수 십억 사기사건을 증거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조작경위가 민사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축소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피의자로부터 '성공사례금'이라는 이름으로 거액을 받아먹는다. 이 경우 '성공사례금'이란 곧 범죄를 축소하고 사건을 조작한 불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의 대가인 것이다.
사건을 이렇게 조작해 놓으면 피해자는 억울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비리를 고소하면 악질 검사들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엮어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가끔씩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한 후 칼맞아 죽는 사건은 이런 유형의 원한관계를 만들어 놓은 결과일 것이다. 검찰의 고위간부는 검사직을 그만두기 직전부터 소문나지 않게 사건을 맡은 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의 상태에서(그래서 변호사개업을 하지도 않고 변호사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여 사건을 대충 조사한 후 덮어버리도록 만들어 버리고는 자신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후 나가서 변호사 선임계를 낸 후 뒷 마무리를 하여 '성공사례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례비가 5000만원~1억 원 정도로 매우 고액이다. 200억 원을 횡령해 그에 상응하는 공적자금이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게 한 피의자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행위가 축소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석방되었다.
물론 제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부와 가까운 변호사들이 대거투입되어 부정한 로비를 한 결과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건물가액이 140억 정도에 이르는 소유권분쟁사건에 있어서 자신이 속해 있던 部에 배당된 사건을 퇴임 후에 자신이 맡아서 같은 부에 있던 그 후배 주심대법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헌법과 법률에 反하는 터무니 없는 불법 재판으로 고등법원에서의 정당한 재판을 파기토록 유도했고, 파기된 후 당사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먹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본다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대법관에서 퇴임하기 직전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가 퇴임직 후 선임계를 낸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패한 변호사는 큰 돈이 걸려있는 사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에 관여하여 사건조작을 유도하거나 피의자가 처벌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법은 변호사에게 돈을 갖다줄 수 없는 곤궁한 생활사범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곤궁한 사람이 생활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거리낌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대로 집행하여 구치소에 수용하고는 구속기소해 버리는 것이다.
대략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불거져 나온다. 범죄액수가 매우 커서 사회에 해악이 중대한 경제사범이나 사기꾼, 배임죄 또는 횡령사범이라도 범죄로 취득한 불법이득의 일부를 법조인들에게 나눠주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 왜곡절차를 통하여 벌금형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올 수가 있고, 번들거리는 자가용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부패한 전관출신 변호사는 1년에 20억-30억 원을 벌어서 넉넉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돈이 모아지면 2% 부족한 권력의 야망을 채워보기 위해 국회의원 공천권 받으려고 정당을 기웃거리고.......
이러한 원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이 권력의 불순한 의도라면 정치권력자들이 정치적 목적 내지 사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좌우하게 되어 검찰의 사정기능이 흔들리게 되고,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질검사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조작을 할 때에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되어 통제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된다.
나. 형사재판과정에서의 사건조작,‘전관예우’
구속영장 발부단계나 보석결정 단계를 포함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저질러지는 전관예우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전관예우'는 허위의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가벼운 것으로 축소하는 범죄행위이다.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무거운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된 경우 그냥 빼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다가 붙여야 한다. 변호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그럴듯한 엉터리 정상참작사유를 많이 만들어 제출하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범죄를 행한 자'로 조작을 해놓고는 영장담당 판사 또는 재판담당판사에게 구속해제를 위한 '작업'을 하고, 그러면 법관은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거나 보석 등을 허가해주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통상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가벼운 刑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은 종결지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법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한 변호사는 사건의 輕重에 비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공사례금'을 받게 된다. 중한 범죄인을 석방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성공사례금'도 高額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부정한 재판을 하여 범죄인을 석방해 버리면, (범죄인들, 특히 타인의 재산을 사취하는 사기꾼들은 사취 후 그 재산을 타인명의로 빼 돌려 숨겨 놓는 등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거래하거나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되어 피해자들의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게된다. 이러한 경우 부패한 변호사들이 사기꾼들의 범죄사실을 축소해주고 이들로부터 받은 '성공사례금'은 결국 사기꾼들이 사취해온 피해자 재산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는 과정을 악용하여 100억 원을 사취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단계에서 '부패한(유능한) 변호사'가 끼어 들어 회사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기한 결과로 축소시켜 준 후 무죄가 선고되게 한 후 그 범죄인으로부터 2억을 성공사례금으로 받아먹는다면 그 성공사례금은 결국 피해자의 돈인 셈인데, 犯人이 석방됨으로써 피해자는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게되어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
경험했던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한다. 어느 날 약간의 폭력전과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의 전과 있는 자가 다시 토지 투기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있었는데 그의 가족이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다.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는 것을 감지하였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그 가족은 법조브로커 등을 통하여 부랴부랴 영장담당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그 판사와 같은 부에서 배석을 했던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이다. 오래 전이라 당시 2000만원은 거금이었는데 그 피의자 가족은 2000만원을 변호사에게 맡길 테니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전액을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이 되었고 변호사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 변호사는 은행에서 막 찾아둔 작은 부피의 신권지폐 50만원을 봉투에 집어넣고 법원으로 향했다. 돈을 전달했는지는 내가 목격하지 못해서 알 수 없었지만 영장기각 여부는 다음날 알 수 있었다. 결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다음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 영장은 기각되었고 기각 사유는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 변호사는 2000만원을 먹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보석과정도 위와 비슷했다. 보석결정을 하기 전에 변호사는 허위의 정상참작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서 판사실에 들락거렸고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런 후 보석허가가 떨어졌는데 보석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판사실에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보석결정이 내리기 전에 성공사례금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보석으로 석방이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성공사례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판사가 알고 변호사를 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변호사는 성공사례비를 받아두었고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만약 사기꾼이 '부패한(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서 법에서 정해놓은 형량을 선고받은 후 정확하게 감옥으로 가게된다. '부패한 변호사(이를 '유능한' 변호사로 표현한다)'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가난한 생활사범들이다. 먹고살기 위해 절도나 사기를 쳤다가 잡힐 경우에는 '부패한(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받고 가끔은 형사들의 업적 부풀리기 작업 등으로 범죄사실이 과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교도소로 직행하는 것이다. 교도소에 곤궁한 '생활사범'이 많고 큰 액수의 사기범이나 중대한 경제사범 등은 사건발생 건수에 비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패한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부정행위에 원인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유전석방 무전감옥) 라는 외침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절절히 닿도록 만든 원인중의 하나는 위와 같은 형태로 저질러지는 법조계의 부정행위를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숟없이 경험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부패한 '전관들'은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조작과정을 통해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을 석방시킨 후 1년에 20억- 30억원을 벌어들인다. 변호사들이 벌어들이는 20억 -30 억 원 중 상당부분은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인 것이다. 절도범이나 사기꾼이 절도나 사기를 해서 벌어들이는 범죄수익금이나 부패한 법조인들이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한 후 피의자 피고인을 석방시켜주고 받는 돈은 피해자들이 빼앗긴 돈과 다를 바가 없다. 전문적인 사기꾼 등 범죄인들은 끊임없이 사기를 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일부를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건네주면 파렴치한 법조인들은 그 범죄인을 빼주고는 대가금을 받아먹는 것이다. 이것이 부패한 법조인들의 실상이다.
형사재판에서도 재판기록이 피해자에게 열람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수사기록 열람권이 없고 재판부가 허위내용으로 재판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해도 피해자가 그 조작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수법의 사건조작 및 '형량 깎아주기 전관예우'에 대한 통제방법은 현재 전혀 없다.
외부에서 법관의 관대한 형량을 문제삼으면 부패한 법관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는 구실을 달아 반발하거나 '재판권(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외부간섭'이라고 몰아붙이면 끝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어렵다.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것이라면 사법권독립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그렇다고 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질 법관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르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에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되어, 법관이 직무상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전혀 제어할 수 없는 死角地帶에 놓이게 된다.
사안이 조금 다르지만, 불법체포감금죄 내지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저지른 파렴치한 검사를 고소했다가 그 검사에게 반격을 당하여 무고죄로 구속기소 된 서울소재 모 교수출신의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에서는 판사가 고소를 당한 검사의 어려움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유죄 판결할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증거신청을 철회하도록 권유를 했다. 그런데 그 증거신청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주는 증거인 반면에 검사의 행위가 고의에 기한 직권남용행위 내지는 증거인멸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자료였다.
결국 변호사는 판사의 제의에 따라 증거신청을 취소한 후 무죄를 주장하는 그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의 변론을 하였고(이렇게 해야만 그 변호사는 현직들과 마찰 없이 변호사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부패한 판사는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 피고인은 항소심에 가서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에서 다투다가 다시 유죄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어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다. 다. 그 피고인은 실낱같은 기대를 하여 상고를 했지만 유죄라고 확정지어지거나 아니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핑퐁재판으로 사건이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검사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나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아니면 유죄판결로 확정될 것 같다. 억울한 심정의 그 피고인은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재판한 판사를 총으로 쏴 죽여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 탐관오리들과 부패한 법조인들은 재판권을 치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거나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 공격당하면 그것을 덮는 방법으로 재판절차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민사재판에서의 사건조작, '전관예우'
가. 사실심에서의 사건조작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신청과 증거조사단계 및 증거에 대한 판단과정을 통해서‘사건조작’이 행해진다.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친한 변호사가 신청하는 증거신청은 모두 받아주고 그에 대한 조사에는 거의 통제를 가하지 않는 반면 반대 당사자 측에서 신청한 증거는 구실을 잡아 기각해 버리거나 증거신청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증인신문 등을 제한해 버린다. 이 경우 판사와 관련이 없는 당사자 내지는 그 소송대리인이 재판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사실을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신문하려 하면 이미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주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판사는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면서 신문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증언조서 등에 기록되는 증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증언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법관과 친한 변호사가 유도한 증언이 대부분기재 된다.
일방 당사자의 신문이 제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증언조서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증언만 기재되는 것이다. 판사와 친한 그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에 의해서는 무지막지한 거짓말이 뿜어지게되고 이것은 아무런 방해없이 그대로 증언조서에 기재되게 된다. 대한민국은 거짓말공화국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투성이의 증언조서가 작성된다고 보면 된다. 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한 부패한 법조인이 뒤에 버티고 있는 한 그가 처벌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성된 증언조서와 그에 기재된 증언을 재판장이 증거로 인용하면서‘사실’이라고 판단해 버리면 사건의 결론은 정반대로 조작되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증인이 증언한 내용 중에서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해 주기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증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한다(증언조서는 입회계장이 작성하여 법관에게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으로 작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조작을 하는 것인데, 입회계장은 판사의 행위에 쉽게 불복을 하지 못한다).
그런 후 법관은 자신이 왜곡시켜 놓은 그 증언조서에 기재된 증언을 증거로 인용해 가면서 '판단'을 하는 수법으로 사실을 왜곡해 놓고는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하는 것이다. 판사의 이러한 증언왜곡 행위는 형법상‘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부패한 법관은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노련한'테크닉'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가 작성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날조하고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 후에 피해자가 그것을 파헤쳐 바로잡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악질 판사가 행하는 전형적인 사건조작방법이다. 法律이 존재하는 관계로 무조건 봐 주기식의 재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사실을 비틀어 놓은 후 법률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결론을 바꿔서 재판을 해 버리기 때문에 재판기록만을 검토해 보면 법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조작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건에서 부패한 법관은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승소하도록 증거판단을 엉터리로 해 버린다. 누가 봐도 경험칙상 A 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B라고 판단한 후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해버리는 것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를 거쳐 권리를 구제 받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비리는 상소심에서도 연속될 수잇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당사자가 지적하면서 항의하면 '괘씸죄'를 걸어서 단숨에 사건을 불리하게 해치워버린다.
나. 법률심에서의 사건조작
위와 같은 수법에 의한 증거조작이 불가능한 단계인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이미 제1심이나 제2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이유를 달아 파기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뒤틀어 버리거나 또는 '법리오해'라는 이유를 달아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으로 불법재판을 하여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승소시켜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중에서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반대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심 대법관이 사건을 질질 끌면서 그 강직한 대법관이 재판부 변동으로 그 재판부에서 이탈되는 것을 기다렸다가(1개 재판部를 구성하는 대법관은 4인이고 대법관은 1년에 한번씩 그 재판부를 변경한다. 그러나 주심대법관은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어도 끝까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가지고 다닌다), 그 강직한 대법관이 다른 재판部로 떠나고 다른 대법관들로 재판부가 채워지면 전격적으로 재판을 해버린다.
부패한 대법관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 그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당사자에게 승소판결을 해 줘야겠다는 결론을 사전에 미리 내려놓은 후 그러한 결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저런 구실을 만들어 붙이고 그럴듯하게 논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실심 재판이 經驗則에 어긋나게 재판했다'고 결론지어 버린다. 그런 후 법률해석을 약간만 비틀어 적용하면 결과를 정반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환송 해버리면 하급심은 대법관이 만들어 붙인 구실에 기속되어 버린다. 하급심에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재심리되어지는데, 대부분은 대법원이 판단한 바 그대로 판결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한 재판을 유도할 수 있는 대법관출신의 부패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게 되고 가난한 당사자는 지루한 소송 끝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삶이 파멸되는 것이다. 이런 불법재판 과정속에서 대법관출신변호사는 거액을 성공사례비로 받아먹는 것이다. 거액의 성공사례비란 결국에는 불법재판을 해준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금'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대법원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하려고 덤빈다는 것은 법원의 부패구조를 모르고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짓이다. 고등법원에서 사실에 기한 재판에 기초해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와 같은 불법재판과정을 통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데 '성공'하면 그 판결은 고등법원에 환송되어 1년 이상을 끌게되고 결국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대법원이 내린 경험칙(?)과 법률적인 판단에 기속되어 대개는 대법원이 내린 것과 동일한 판결을 한다(대법관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그 이유를 열거하면 그것이 곧 판결의 지침이 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그 지침대로 사실과 결론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되면 억울한 당사자는 또 다시 상고를 하게되고 상고심에서 운 좋게 양심적인 대법관을 만나게되면 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사실 이러한 대법관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동료 대법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해 놓은 후 엉터리 재판을 한 것을 파헤쳐 가면서 그 재판을 정정하는 강직한 대법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된 판결은 또다시 많은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법관이 다시 전과 같은 판결을 한다면 결국 돈에 의해 유도되는 부패구조를 이용할 수 없는 당사자는 지쳐버리고 패소하게 된다.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에 기해 대법관이 부정한 재판을 하는 경우 하급심 법관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에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대법관이 행한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터무니없는 불법재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재판에 반기를 드는 내용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 하급심 법관은 대법관에게 주어진 인사권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그 불법재판에 기속되어 동일한 재판을 반복하는 부정한 법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대법관출신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는 대법관출신변호사와 대법관이 공모하여 저지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보통 국회에서 제정된 규범은 구체적인 명료성보다는 해석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해석으로 결론을 뒤집어버릴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대법관이 무엇이 정의라고‘해석’해버리면 그것이 곧 그 사건에서는 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법관이 나쁜 마음을 품고 불법재판을 해버린다면 하급심을 그에 구속된다.
또한 국회가 법률에 구체적인 효과 등을 규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부패한 대법관은 그에 정반대 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사건의 결론을 바꾸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재판을 하기 이전에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수법으로 요리 조리 그럴싸한 구실을 붙여가면서 재판의 결론을 합리화시켜놓기 때문에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재판의 문제점을 딱 꼬집어 공격하기가 어렵다. 법률전문가가 문제점을 잡아서 공격을 개시하면 부패한 법관은 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공격을 피해나가고 난처한 지경에 빠지면 소송절차를 매우 지겹도록 지연시켜서 공격자 스스로가 지쳐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 오랜기간동안 아예 심리를 하지 않거나 핑퐁재판을 해서 시간을 지연시켜버리는 것이다.
부패한 법관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재판기록을 만들어 놓고 부정하고 불법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판기록만을 검토한다면 법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밀하게 파보면 어떤 경우에는 매우 큰 법리상의 문제점(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재판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지만, 이 경우에는 부패한 변호사는 부패한 법관들의 대가리 수(頭數)와 절차적인 결과로 판결이 정당했음을 우긴다. 「 여러 심급에서 여러 법관들이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데, 어떻게 당신의 견해만 옳다고 우기는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하급심 법관도 판결을 했는데...」라면서 불법 재판이 정당했음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부패한 법관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불법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종적인 판단권은 법관에 있기 때문에 검사가 불법성을 파고들어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무색해 진다. 최근 론스타 사건에서 거듭되는 영장기각에 검찰이 복종을 행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일례이다. 게다가 검사들과 판사들은 서로 학연, 지연 등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가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이 직무상 행한 권한남용행위 등의 비리를 조사해서 처벌하려 한다면 여러 경로로 로비가 들어가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관행부장판사의 비리를 검찰이 조사를 할 때에 고위법관이 검찰관계자를 만나서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은 그 예이다.
불법한 재판에 피해를 입은 분노한 당사자가 무력으로 부패한 대법관을 공격하면 부패한 대법관은 오히려 검찰을 동원해 협박죄로 처리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그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린다. 검사들은‘재판을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한테는 없다’고 말하면서 부패한 대법관을 더 이상 폭력으로 공격하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자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부패한 대법관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는 故意로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행하는 불법재판으로서 직무상 행하는 범죄행위로서 이른바 white collar crime에 해당한다. 불법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행위 내지는 직무유기행위 또는 허위공문서 등이 작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교묘하게 사건을 조작해놓은 후 불법재판을 하기 때문에 위 범죄행위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법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헌법이나 법률에 反하는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헌법재판소법 제48조) 이러한 일로 개개의 법관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은 예는 지금까지 없었고 국회가 그러한 시도를 하려 한다면 '사법권독립을 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조직 전체가 들썩거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법관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불법재판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법조계를 부패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전관예우'는 부패한 법관들이 재판이라는 국가권위를 악용하여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로 하여금 市民의 재산을 빼앗아 뜯어먹게 하는 강도 짓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온갖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것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부정, 부패가 고질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대법관이 그 출신 변호사들의 청탁을 받아 이러한 짓을 하면 그 자체가 하급심법관들을 기속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전관출신 악질 법조인들은 이러한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아래에서 서슴없이 유도하고 그 결과 1년에 20-30 억 원을 벌어들이고 반대당사자는 불법재판에 의한 피해를 당해 삶이 파멸되는 것이다. 부정한 판결에 관여하는 자들을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武力에 의해서라도 가혹하게 단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시키는 구데기와 같은 존재로서 그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단죄해야 하는 '법조계의 쓰레기들'인 것이다.
민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의 실체가 위와 같기 때문에 '먹거리'가 없는 '소액사건'에서는 전관예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사건에서는 대부분 사실에 의해 재판이 되거나 아니면 오판에 의해 재판이 된다. 전관예우는 '먹거리'가 큰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주로 일어난다.
4. '전관예우'에 의한 1년 수입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범죄행위인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영향력 있는 변호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20억원~30억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돈으로 고급 승용차와 주택을 사고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를 증식시키고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낸다. 고위직 법관출신들이 퇴임한 후 변호사를 해서 증식시킨 재산을 조사해보면 놀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얼마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1년 수입이 공식적으로도 20억이 넘는 것이 보통이었다.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변론을 하는 경우 1년에 20억원~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절대로 벌어들이지 못한다. 이들은 불법,부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피를 빨고 살을 뜯어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에서 변호사그룹이 부유층으로 떠오른 것은 위와 같은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부장판사급 이상이 1년에 몇 명씩 퇴직을 하는지 통계를 내어보고, 그들이 1년에 20억원~30억 원을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합해보면 얼마나 많은 부정이 저질러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일반 판사출신 변호사들도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현직출신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학 동문들 또는 사법연수원동기생들도 그 동문 또는 동기생이라는 인연에 의한 유대관계로 동일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을 합해본다면 법조계의 비리는 너무도 만연되어 있고 고질화되어 있다(법조인들이 몇 명 안되어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는 지방에서는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돈 되는 사건 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 사건이 없다고 보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삼심제로 되어 있는 우리 법원의 구조상 소수의 청렴한 법조인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비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는다. 청렴한 판사나 검사나 부패한 판사나 검사나 모두 하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청렴하고 정직한 법관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해도 다른 심급에 있는 부패한 법관이 그것을 뒤집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5. '전관예우'과정에서 뇌물전달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전관예우도 대체로 공짜로 행해지지는 않는다. 전관예우가 있기 전후로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룸 싸롱 등에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 여 만 원 정도에 이르는 질펀한 향응을 접대 받거나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휴가비 또는 떡값 등의 명목으로 수 백만 원씩을 제공받고(부장 판사와 일반판사들 또는 부장 검사와 일반 검사들에게 제공되는 돈의 액수가 각 다르다), 평일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수 백만 원에서 천 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판돈으로 하여 호텔 방에서 내기 마작을 하거나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즐기기도 한다. 5명의 판사가 모인 자리에 변호사가 500만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내기를 시킨 결과 그것을 1인의 법관이 가져간다면 그 법관은 뇌물 5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돈은 이러한 방법으로 부드럽게 전달된다.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경,조사 때에 축의금이나 부조금형식으로 돈을 전달하기도 한다.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되는 돈은 대법원이 말하는 '포괄적 뇌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부패한 법관들은 이를 뇌물로 보지 않고 '관행'이라고 말한다. 대전지역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법조비리 사건 그리고 최근에 사건화 된 춘천 김판사의 성접대비리사건은 위와 같은 형태로 저질러진 법조계비리의 극히 일부분이 외부에 불거진 현상에 불과하다. 대법원에서는 '기록검토비'라는 명목으로 보통 약 1000 만원 정도가 제공된다고 한다(그러나 '기록검토비'는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확신 못한다. ).
위와 같은 법조계의 비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 사건을 수임해야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유치과정에서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벌이는 것이 바로 과다경쟁이다. 수임료의 20~25%를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사건 소개비로 지급하고 사건을 '도리'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들어간다.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는 통상 변호사사무실의 '사건 사무장'이지만 피의자를 조사하는 검찰계장이나 경찰관도 있다. 검찰계장이나 경찰관 등이 사건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임료의 20~25%를 정확히 떼어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에게 소개비로 지급하는데 1000만원을 받으면 200~25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법조계의 비리의 본질 내지는 핵심은 위와 같은 브로커에 의한 사건의 과다수임과 커미션의 지급이 아니라 수임이후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기소권이나 재판권을 남용하여 직무수행상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하는 것이다. 대전지역 변호사의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법조비리 사건에서는 이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은 채 그냥 브로커에 의한 사건과다수임문제로 얼버무려졌지만, 브로커에 의한 사건수임이 법조계비리의 본질이 아니고 사건수임이후 부패한 변호사의 청탁에 의해 탐관오리들이 재량권을 악용하여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법조계비리의 본질인 것이다. 부패한 법조인들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면서 그냥 '관행' 또는 '법조인에게 주어진 일종의 특권'으로 생각하여 '전관예우'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을 이조시대의 '사또'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는 '법초월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면서 이를 전관예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 행정부의 一部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민원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한 후 뇌물을 받아먹는데 그때에 민원인 등이 바치는 뇌물을 '예의표시'라는 용어로 미화시키고 사법부의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자신과 친한 직장 동료였던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성공사례금' 받을 수 있게끔 부정한 재판을 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 행위를 '전관예우'라고 위장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건조작 등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넘는 '전관예우'의 실체는 사실상 故意로 증거를 조작하여 사실관계를 날조하거나 법규해석을 실정법에 반하게 하여 적용하는 등으로 不法?不正한 재판을 하는 더러운 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사법부의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재판과정에서 저지르는 비리인 '전관예우'의 구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형법 제355조②항의 배임죄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의 구조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예컨대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갑이 전 직장 동료로서 자신과 친한 공무원출신 행정서사 乙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乙이 대리하는 丙의 인,허가신청에 대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인,허가에 따르는 대가를 얻어먹게 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허가 요건에 불비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주고 행정서사 乙이 丙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먹게 했다면 행정공무원 甲의 행위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하듯이 꼭 마찬가지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甲이 丙의 소송을 대리하는 자신과 친한 법관출신변호사 乙로부터 不正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통하여 乙에게 사건을 맡긴 당사자 丙에게 승소시켜 주고 변호사 乙이 丙으로부터 그 대가를 변호사비용 내지는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받아먹게 했다면 법관 甲의 행위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와 유사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전관예우라'는 법조비리는 결국 부패한 변호사가 부패한 판사와 검사와 서로 짜고, 즉 共謀하여 공권력을 불법 행사하는 방법으로 삽시간에 '거액을 벌어들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의 당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부패한 법조인들이 먹는 '밥통'을 치워버리는 것으로서 이들로부터 매우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1년에 20억~3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밥통'을 치워버리는데 가만히 있을 '부패한 법조인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그들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검찰권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실을 외치면서 법조계비리척결을 위한 시도에 격렬히 저항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삽시간에 거액을 벌 수 있다는 매력이 바로 사법시험에 몰두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6. 사법개혁
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조개혁의 최우선과제는 고질적인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부패는 변호사가 적어서 일어나는 현상은 결코 아니다. 변호사의 수효가 적든 많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와 같은 심각한 부패의 고리가 존재함에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을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 문제이다. 전관예우를 즐기는 부패한 법관과 변호사들이 판을 치는 법조계의 부패는 그냥 놓아두면서 많은 변호사를 양산해 봐야 사법개혁은 말짱 '꽝'이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코를 찌르는 부패가 만연한 상태에서 변호사들 수효만 많이 늘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법정의를 붕괴시키고 국가를 파탄나게 하는 부패고리를 끊어버리는 통제장치를 만들지 않고 변호사들 수효만 많이 늘인다면 살아남기 위한 '부패의 경쟁'으로 인해 사회는 더욱 치유될 수 없는 썩은 사회로 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인들의 머리 수만 늘여서는 안되고, 부패한 법조인들에 대한 강력한 외부 사정기관을 제도화 한 이후에 법조인들의 수를 증원해야 낮은 가격에 공정한 방법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다툼을 하다가 해결이 안되면 최후에 호소하는 국가기관이 사정기관인 검찰이나 정의의 보루라는 법원인데, 이곳 마저 부패에 절어 있다면 힘없거나 돈 없는 국민은 어디에 하소할 곳도 없는 절망스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강자나 돈 많은 사람들이 법조계의 부패를 이용해 약자나 돈 없는 시민들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참으로 부도덕한 사회, 강자가 약자를 속이거나 잡아먹고 살아가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이다. 한심스럽지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이다. 수사나 재판을 받아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어 대면서 법조인들에게 도둑놈이라고 험악하게 욕을 퍼붓는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결국 일부 국민들은 마지막에는 부패를 척결하는 해결책으로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극한 방법의 폭력을 쓰게 된다.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돌아가고 사회가 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은밀한 방법으로 전관예우를 즐기는 부패하고 파렴치한 법관이나 검사들이 밖으로는 경찰관이나 구청공무원 등 하위직공무원들이 몇 백만 원 받는 것을 단호하게 단죄하면서 정의를 외친다는 것은 웃기는 현상이다. 자신들 소속 기관이 비리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타 기관이 저지른 약한 비리에 칼을 빼들고 설치는 이 웃기는 현상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도약은 '개꿈'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검찰 이외의 제3의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검찰과 법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저지르는 직업적인 범죄행위(White collar crime)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고유의 권한과 사법권독립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된 제도를 설치하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도화 하고자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에는 검사나 판사의 뇌물죄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면 안되고(부정한 재판을 유도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 제공하는 뇌물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부패한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명백한 직무상의 권한 남용행위까지 (예컨대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 내지는 증언의 허위기재행위, 사실조사에 대한 고의적인 유기, 고의적인 법률왜곡 등에 의한 불법재판행위 등까지)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대법관, 검찰총장이라도 권한을 남용하면 고소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처벌 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순식간에 움추릴 것이고 그들이 저지르는 직무상 범죄는 순식간에 줄어들 것이다. 물론 무고사범은 매우 중하게 처벌하면 되고, 피해자 등을 고소권자로 정하거나 내부고발자를 정하는 등으로 고소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악질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매우 큰 통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위한 입법안이 위와 같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사법개혁정책'이었지만, 노무현 정부는 위와 같은 비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박 겉보기 식으로 살핀 후 어설픈 法案을 만들었고, 야당에게는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법안을 만든 목적이 법원과 검찰을 손에 쥔 후 야당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제도로서 설치되지도 못한 채 실패한 것이다(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위와 같은 부패한 기득권 지키기에 一助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들 전체에게 法을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상식적인 정신세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행위를 하면 처벌된다는 정의가 바로 서 있는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위와 같은 법안을 만들어 법조계나 고위공직자사회에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를 척결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치권이나 사회의 부패만을 척결하고자 기획한다면 정작 골문까지 볼을 몰고 가 헛발질을 하는 꼴이 되어 '개혁'이라는 구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다.
이해갈등이 최고에 도달하게되는 경우 국민들은 할 수 없이 검찰과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하이에나같이 탐욕스런 악질 법조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권한을 남용하여 사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이리 저리 요리해 가면서 흑을 백으로 바꾸어 놓고 악을 선으로 뒤집어놓는 등으로 정의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후 그 대가를 챙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인다면 정치적으로 골백번 '개혁'을 외치고 제도를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패한 검사나 법관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비리)를 척결하지 않고 그럴싸한 제도만 만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개혁의 종착점은 바로 법조계와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 척결이다.
부정하고 부패한 놈이 고소되어도 부패한 검사의 장난질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웃으면서 나와버린다면, 혹은 부정하고 부패한 놈이 기소되어 법원에 넘겨져도 돈 뭉치 들고 사법부 구성원과 연고 깊은 변호사 쫓아다니면 아무런 탈 없이 해결된다면(여론화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혁'이란 명분으로 그럴싸한 제도만 만들어 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 공판중심주의
노무현 정부에서 '법조계비리척결'이 주창되자 교활한 법조인들은 부패한 법관과 악질 검사가 직무상 행하는 범죄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본질을 지적하여 그것을 척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를 모색하지는 않고, 형사재판에서 '법조계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마치 검찰수사과정에서 얻어진 검찰조서에 치중해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인 것처럼 논쟁점을 만든 후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의 비중을 검찰수사과정에서 얻어지는 '검찰조서'보다는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취득되는 '공판조서'에 치중하여야 한다면서 마치 '공판중심주의'를 택하면 모든 비리가 척결되는 것인양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공판중신주의'인 것이다. 교활한 법조인들은 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관예우 등에 의한 법조계비리'가 마치 검찰수사과정에서 얻어진 검찰조서에 높은 증거가치를 인정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 인양 국민들을 속였고, 경험없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기해 검찰수사과정에서 얻어지는 검찰조서보다는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기록되는 공판조서에 높은 증거가치를 인정하는 '공판중심주의'를 택하면 법조계비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전관예우 등에 의한 법조계비리'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이것에는 법조인들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데 마치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면 비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한 후 '훌륭한'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소리높이 외친 것이다. 그러나 부패한 법관이 재판과정에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해 나가는 것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객관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한다면 그것은 법관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판에서 제출되고 구두변론 등에 의하여 다투어진 증거를 증거판단의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판사의 비리척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검사작성조서에 증거가치를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와 같다. 공판중심주의와 부정한 악질 검사와 부패한 법관의 권한남용행위 내지는 그에 기한 사건조작행위 등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공판중심주의'는 부패한 법관에 의한 권한남용행위 내지는 사건조작행위가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참으로 사법부패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경험한 글입니다..저도 겪었고 지금도 그 부패구조를 끊기위해 헌법소원을 3번째 준비하는데..지난한 과정입니다..그 밥에 그 나물통속에서..청렴하고 곧은 판검사를 만나야 하는 행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 사실이지요..합법적 방식을 쓰고있지만, 조직적인 검찰의리 "끌어주고 밀어주는"유착관계가 척결되어야 되지요..석궁사건은 용암같이 들끓는 국민여망의 분출이 되었어요..
사법연수원에서 저런 것만 가르치나....!! 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입법.사법.행정부에 관해 나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3심제를 체택하고 있다, 민사재판은 이러저러한 거고, 형사재판이란 저러이러한 거다, 등등을 배우죠. 이 단원에, 위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저런 걸 배워놔야만, 신성한(?) 법만 믿고 멋모르고 소송시작해서 삶이 파탄나는 지경까지 안갈거 아니예요.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법부패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경험한 글입니다..저도 겪었고 지금도 그 부패구조를 끊기위해 헌법소원을 3번째 준비하는데..지난한 과정입니다..그 밥에 그 나물통속에서..청렴하고 곧은 판검사를 만나야 하는 행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 사실이지요..합법적 방식을 쓰고있지만, 조직적인 검찰의리 "끌어주고 밀어주는"유착관계가 척결되어야 되지요..석궁사건은 용암같이 들끓는 국민여망의 분출이 되었어요..
사법연수원에서 저런 것만 가르치나....!! 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입법.사법.행정부에 관해 나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3심제를 체택하고 있다, 민사재판은 이러저러한 거고, 형사재판이란 저러이러한 거다, 등등을 배우죠. 이 단원에, 위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저런 걸 배워놔야만, 신성한(?) 법만 믿고 멋모르고 소송시작해서 삶이 파탄나는 지경까지 안갈거 아니예요.
이 글 피디수첩 홈페이지 같은 곳에 올리면 안되나요^^; 글쓴이의 허락하에^^
부패척결 방법의 교과서 입니다!
사법부 부패상에 관해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잘 정리한 글입니다. 글쓴이는 댓글 좀 달아 주세요. 여기에 나온 블로그 주소에서 이 글을 찾을수가 없던데....../훈남이/님 출처 확인할 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공지>글로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