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하..역시나 부가가치세 책 이었군요..ㅎㅎ
부가가치세 책은 올 하반기에 아마 개정판이 나올것 같구요..
이번에는 공저가 아닌 저 혼자서 집필해서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법인이시죠..??
법인인 경우(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 이지만)
반기별 납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115조 제2항 의하면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하면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4항에 의하면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즉,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일과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반기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신 대표이사님께 급여를 지급하시는 방법은
세법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도 보셔야 되는 상황이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대표이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왕 다시 하게 된 분야 잘 해보고 싶어서요... 공부도 열심히하고 그래야 겠어요. 부속연구소를 법인화하면서 여러가지 혼란이 있었던거 같아요.. 앞으로도 고민거리들이 많이 생길것 같네요...가끔 여쭤볼께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