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mian : 병행수입에 관해서 [2] | |
7809| 2007-02-13 | 추천 : 0| 조회 : |
현재 한국에서는 개인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내고 외국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
을 직접 수입해서 팔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가능한가요 ?
여러가지 브렌드 제품을 파는 상점을 호주에서 열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제무역의 한국과 호주 사이에. 먼저 간단하 댓글로 글을 올렸으나 보충 설명과 함께 자세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본더치, 샤넬 등등 큰 유명브래드는 많은 사람들이 침을 흘리며 부러워 하는 것들이죠. 우리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호주 사람들도 침이 흘림니다. 문론 중국사람들도 침이 훌리지요. 호주와 한국, 중국이 다른 것은 가짜 유명 브랜드를 만들려 하여도 여기 호주는 만드는 생산비가 더 많이 들고 호주 백인들은 사업에도 도를 지키기에 그런 짓을 하지 않지요.
얼마전 미국령 사이판의 어떤 미 브랜드 옷 하청 생산 회사가 여기 호주에 20000 펄 풀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싸게 줄더이니. 저의 대답은 확실한 "NO" 였지요. 거기에는 두가지 큰 장벽이 기달리고 있읍니다. 한가지는 세관이고 다른 한가지는 판매입니다.
여기 세관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모든 유명 브랜드 - 수입 규제 된 리스트가 나옵니다. http://www.customs.gov.au 여기에 모든 유명 회사들이 돈을 들여 가며 호주 세관에 등록 되어 있으며 간혹 수입자들에 말에 의하면 지난달에는 수입이 가능했는데 이번달에는 수입 규제 리스트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않된다고요.
다른 문제는 점점 시장과 쇼핑센터에 도는 검사원들의 검색이 점점 심해 지고 있다는 거죠. 즉 조직화가 잘되어져 간다는 거죠. 25 년전 여기 멜번만 해도 운동화 와 옷을 수입하여 돈을 번분들이 많았지요. 잘들하시다가 한번식 위험수 를 두시다가 혼난 분들을 많이 보았읍니다. 즉 리복, 아디다스 같은 신발(생산 하고 남은것들, 불량품들) 을 수입하여 한국 교민 신발 가게에 푸셨다가 크게 벌금과 회사는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올때마다 세관 검사에 걸리는 것을 보았읍니다.
호주에서는 법인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무질서 하게 BUSINESS ETHICS 도 없이 하는 것은 조심할일입니다. 무작정 유명브랜드 가게를 연다 하도라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기간의 선전과 투자 가 들어 가고요. 그런 위험부담을 없앨려면 그런 종류의 프렌차이스 가게를 구입하는 것이 낫게다 봅니다
오늘도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