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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R 급 전문가 자격 신청을 위한 400시간 수련 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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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시간 |
내용 |
비고 | |
수련 실습 400 시간 |
학술활동 |
80 시간 |
• 본 학회 및 지회의 학술행사 참석 및 연구발표/사례발표 • 예-1 : 학회의 학술행사에 참석한 경우 • 예-2 : 학회의 학술행사에서 학술발표를 한 경우 (*) 연수평점표/영수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학술행사 참석 : 실시간 인정 ․학술발표(연구/사례발표) : 실시간의 2배 인정 |
•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의 명상관련 학술행사 및 연구발표/사례발표 • 예 : 명상관련학회, 임상/상담/건강심리 학회 등의 학술행사에서 명상 관련 발표를 한 경우 (*) 발표자의 이름이 게재되어있는 제목 or 목차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명상관련워크샵 : 실시간인정 ․연구/사례발표 : 2시간 인정 | |||
• 명상치유학회지 및 학술재단 등재/등재 후보지 이상의 유관분야 학술지에 논문발표 • 예 : 임상학회지 등에 명상관련 논문을 게재한 경우 (*) 학술지명, 권/호를 명기하고 국문초록을 제출하여야 함 |
․학술지 논문발표 : 단독 저자인 경우 20시간 인정, 2인 이상인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공식적 비율 인정 | |||
참여수련 |
180 시간 |
• 본 학회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명상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명상 수련에 참석 • 본 학회가 인정하는 명상수련/교육의 진행보조원으로 참여 (*) 명상관련기관의 수련회에 참석한 경우 본 학회 양식의 수련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 명상수련 참석 : 본 학회의 집중수련과정은 참여수련으로 중복인정
학회 인정의 명상기관 및 수련행사의 인정여부는 사례별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명상수련/교육의 진행보조원: 실시간 인정 | |
개인일상수련 |
92 시간 |
• 개인의 일상적 수련 (*) 수련일지를 작성하고 지도감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
명상지도경험 |
48 시간 |
• 명상지도 경험 • 예 : 본학회나 지회의 수련모임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명상 지도를 한 경험 |
제 7조 (R급 전문가 자격신청을 위한 제출물)
1. 최종학위 증명서
2. 수련수첩 및 증빙서류
3. 기타 자신의 명상지도 역량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 명상지도용으로 자신이 개발한 코스 커리큘럼과 수련용 오디오테입, CD, 워크북 기타 지도용 교보재 등
- 자신의 명상지도 장면에 대한 녹화자료(참가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응답을 포함한)
- 명상전문가의 추천서 등
제 8조 (수련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업무분장)
1. 수련위원회는 수련생의 수련과정 감독과 인증을 담당한다.
(1) 수련수첩의 개발과 제작
(2) 모학회와 유관 학회 및 지회 주관 행사의 수련인정시간 결정
(3) 수련생의 수련기록의 유지
(4) 수련감독자 배정 등
2.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전문가 자격 부여에 대한 최종 심사 및 결정을 담당한다
(1) T 급 자격신청자의 기록물 검토 및 확인
(2) R 및 P 급 자격신청자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를 위한 기록물 검토와 면접
제 9조 (자격증의 발급과 관리)
1. 자격증 발급을 위해 소정의 자격심사료를 징수한다.
2. 자격증의 전문가 명칭표기는 한글은 ‘명상치유전문가 - T(또는 R, P)’ 로, 영어는 ’Professional in Meditational Healing - T(또는 R. P)'로 하여 병기한다.
3. 자격소지자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자격별로 나누어 공개한다.
제 10조 (부칙)
1.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3.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구 명상치유전문가협의회 포함)의
관례에 따른다.
2009년 1월 1일 제정
2010년 6월 5일. 이사회 결의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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