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5일 천안시부성동새마을협의회 임원회의에서는
회비지출및 운영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원칙있는 집행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규정을 결의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확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천안시부성동 새마을 남.녀협의회 운영규칙
1. 지도자 및 부녀회 총 회장의 임기 만료시에 대한 건
가. 정식임기를 마치면 공로패 및 상품권200,000만원을 지급한다.
나. 임원의 임기는 부성동새마을협의회 임원임기과 같이한다.
2. 회원의 자격유지 건
가. 3회이상의 불참과 3회이상의 회비 미납 시 월례회의에서 의결 해임할 수 있다.
3. 지도자,부녀회 총무 활동비에 관한 건
가. 지도자 및 부녀회 총무에 대하여 년 20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4. 아파트 및 부락행사 에 관한 건
가. 부락행사 시 년 50,000원을 지급한다.
나. 아파트의 경우 통의구분과 상관없이 한 부락으로 본다.
5. 애경사에 관한 건
가. 회원의 경사는 년 1회에 한해 회비 50,000원을 지출한다.
나. 애사는 회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직계, 비존속에 한하여 50,000원을 지출한다.
6. 회원의 애경사 참여시
가. 회원전체에 공지가 되고 회원차량을 이용할 시 실비를 제공한다.(기름값 및 통행료,주차료 등)
나. 회원 애경사 참여는 본인의 결정에 따른다
7. 개업 및 창업시
가. 회에서 5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물품을 지출한다.
8. 회원본인이 3일 이상 입원시 50,000원을 지급한다.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및 부회장 감사 총무 전원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