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다양한 방법 및 절세전략 & 주의사항
[가업승계의 다양한 방법]
양도(증여추정-임원등재 후 배당 및 사전증여 통한 임대수입 발생 중요)
‚ 증여(사전증여 및 분산증여 & 전략증여-기업가치 낮을 때 증여)
ƒ 상속(가업상속-최대 40% 공제/연부연납-최대 15년간 분할납부)
„ 신설법인 설립(1)(본인지분 불필요-핵심역량의 이전)
… 신설법인 설립(2)(본인지분 필요-자금투자로 이전)
†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실권주 인수 & 전환사채 인수
‡ 해외자회사 설립 & 텍스헤이븐(조세회피지역)에 펀드 조성
ˆ 주식거래( 또는 파생상품)를 통한 시장 내 매매
[가업승계 시 주의 사항]
후계구도 명확히 사전조율(자식 vs 전문경영인)
‚ 상속자간 자산분배 사전조율(피상속자가 반드시 사전조율)
ƒ 상속세(현금) 납입방법 등 사전체크(주체 및 연부연납 등 구체적으로 필요)
„ 본인 은퇴 시 노후자금 사전체크(CEO은퇴플랜 등 절세전략-정관보완 필요)
… 본인 유고 시 미망인 등 가족에 대한 세금문제 사전체크(퇴직금 아닌 퇴직위로금 조항-정관보완 필요)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상대 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법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를 정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큰 경우 에는 일정한 전제사실 하에 그 사실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추정함으로써 실질에 맞는 조세부과를 하고 있음
*증여의제* :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à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지 못함
*증여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외형상은 양도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하고, 거래당사자가 대가를 주고 받은 유상양도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증여혐의가 해소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매매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과세
[자본거래와 관련한 증여의제의 종류]
합병시의 증여의제(상증법 제38조)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상증법 제39조)
ƒ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상증법 제39조의 2)
„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상증법 제40조)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상증법 제41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1조의 2)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1조의 3)
ˆ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상증법 제41조의 4)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1조의 5)의 9가지
Š 마지막으로 제한적 포괄규정이라 할 수 있는 기타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2조)
[유상증자 시 발행가격 산정방법 변경]
☞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상 위임사항과 일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금융위원회-2009.1.28)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할인율이 자율화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절차 폐지 : 일반공모 증자의 경우(*발행가는 기준가격(이론권리락 주가)에서 할인율)에는 그 할인율은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함
[제3자 배정 증자시 기준주가 산정방법 변경]
☞ 제3자 배정시 기준주가가 이사회 결의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최근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최근 시가에 맞도록 변경 (개정) 기준주가는 ‘청약일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함 :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