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은 이렇습니다 ...
농막에 대한 법규내용은....
농막 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를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막"으로 인정하여농지전용 또는 신고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종자의 보관,
농 작업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간이 취사라 함은 휴대용 가스랜지(부르스타) 등으로 취사하는 것임)
- 연면적의 합계가 6평 이내일 것 (약 20m2 이하)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한전 전기연결, 농막내 수도관연결, LPG가스랜지설치를 금한다는 뜻임)
따라서, 상기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를 거쳐야설치가 가능합니다.(*건축허가를 득해야만 전기, 수도, 가스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 농막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농지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그리고, 30평이하 단독주택의 건축신고가 면사무소로 이관되면서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면사무소에서농막설치관련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구요.농막에 대한 법규 내용을 보시면 전기, 수도, 취사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제한사항은 화장실 설치, 난방설치도 설치금지입니다.다시말해, 농막은임시용간이 창고라는 개념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농막이라는 단어가 법규에 나온 이유는 농막의 원래 용도가 농부가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위치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창고이며, 임시 휴식공간으로 만든 간이시설이였기에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도시민들이 시골에 주말농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시에서 일년에 몇번 아니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쉴 곳이 없다는 이유로흔히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전기, 난방, 수도, 취사를 할 수 있게 임시 숙소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불법 개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단속하기 위하여 법으로 농막의 정의를 규정한 것입니다.다시말해, 농막용 컨테이너를 임시숙소로 사용하려면 정식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라고법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이지요.과거에 농막용으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신 분들은 6평이하인 경우 신고없이 가져다 놓을 수 있었던 농막이 이제는 농막용 가설건축물이라는 신고를 하고 가져다 놓게 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농막은 농지에 농지전용없이 가져다 놓는 것이므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농막은 임시 시설물이므로 용도가 필요없어지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바뀐 법에도 농막안에는 법규정상 임시창고용도이므로 전기, 수도, 난방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정부에서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에 필요한 임시 숙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0평이하 주말주택에 대해서는 세재해택을 주는 이유가 생긴 것이니 농막을 임시숙소로 쓸 수 있게 법이 바뀐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타 지목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농막이라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농막은 건축사의 대행은 필요없이 신청인 본인이 면사무소의 산업계 건축과에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서1부, 배치도1부, 구조도1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필증이 나오면 면허세 및 취득세가 몇만원정도 입니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습니다. 사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가능합니다.가설건축물 신고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쓰시면 되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복사하여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시면 거리 표시를 합니다.그런데, 농막을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하면 측량해야한다는 이야기가담당자 입에서 나올 수 있으니 농막의 위치는 필지경계선으로부터 여유있게 거리를 두어농막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에는 당연히 전기, 주방, 화장실 표시없이 창문과 현관문 표시만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