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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0. 4. 16.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 후보 자격 없다!
- 송영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몇 가지만 보아도 인천시장 후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 당을 위해서 출마하지 말고 인천시민을 위해 출마했어야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불가피하게 제가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곳에든지 저를 투여할 생각이 있다.” 이 말은 송영길 후보가 출마설이 나 돌때 한 말이다.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게 되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출마를 했다고 말하면 되고, 인천시장으로 출마하면 인천시민을 위해서 출마했다고 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기로 나갈지 저기로 나갈지 소명감이 없이 그저 당에서 원하면 어느 곳이든 나가겠다고 하던 사람이 인천에 출마하면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출마했다? 능력이 좋아서 어디를 출마해도 그 시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만능인지는 몰라도 아리송할 뿐이다.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지 인천시민을 위해 출마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2. 진정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출마하는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후보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는 경인운하 건설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을 살리기 위해 출마한다는 송영길 후보는 당론과 다른 입장을 일관하고 있었다.
그간 송영길 의원은 계양산롯데골프장과 경인운하 등 인천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환경파괴, 개발사업에 동조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기피대상 인물로 꼽혀왔다.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를 인용해 보면 “특히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혀왔으며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산골프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인물이 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하였던 민주, 진보 대연합의 골간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행위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나간 개발시대의 낡은 깃발이라며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던 상황에서도 송영길 의원은 경인운하만큼은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고려시대 때부터 논의해온 경인운하를 조기에 완공하여 계양과 인천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인운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자리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이 자신의 최대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히 추진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며 비판했다.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인천과 중앙의 환경단체들은 그동안의 행적으로 송영길 후보는 범야권단일후보의 부적합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을 강권한 것 같고 본인도 동의했을 것이다.
당을 살리기 위해 출마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을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모를 일이다.
송영길 후보가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바꿔 경인운하 건설 중지와 계양산 골프장 건설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게 진실이라고 누가 믿을지 모르겠다.
혹시나 불행하게도 민주당 후보로 정해진다면 절대 야권 단일후보라느니 범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기 바란다. 허위사실이기도 하지만 야당인 우리 진보신당 마저 창피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야3당의 합의가 존재할 뿐이다. 아니 야2당의 합의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선거을 앞두고 만들어지고 나중에 없어질지도 모를 ‘떴다방’식 정당이고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 한식구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후보들의 출마지역 뿐 아니라 정책까지 합의했다니 내친김에 합당해도 무방할 것 같다.
3.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오락가락 하지 말고 국민과 인천시민들 앞에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송영길 후보는 많은 서민들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에 대해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중심없이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오락가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행보 역시 오락가락이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008년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대표발의한 ‘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공동 발의를 하였다.
한편, 지난 2010년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작년 연말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부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될 경우 약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하고, 인천을 비롯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미만까지 높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제 국내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제주도 영리병원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경우 전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개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높아지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지난 7일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작년 7월28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29만7600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속해 성명에 동참한 것이다.
2008년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이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인천시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기억상실증 환자쯤 치부하는 표리부동한 작태인 것이다.
이러한 송영길 후보를 누가 신뢰할 수 있으며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송영길 후보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과 인천시민들 앞에 명백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 1. 의료민영화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을 알려주는 기사
참고 2.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안 발의의원 명단
참고 3.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2010. 4. 16.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 상 하
* 참고자료 1. 의료민영화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을 알려주는 기사
盧 대통령 "특구내 병원개방 극복"(데일리메디) 2003.10.22.
재경부 중심 과감히 추진…내년 내국인진료 허용 법개정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병원 개방 의지를 피력, 내국인진료 허용 등 관련쟁점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정과제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제도는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관해 예외적 조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저항이 있겠지만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남은 부분도 조속히 합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학교 및 병원 개방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간 대체로 극복됐다"면서 "새로운 세계에 걱정만 하지 말고 극복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부총리가 과감하게 결단해 추진하되, 시간단축이 필요한 과제로 협의가 어려운 사항은 국무회의에 보고해 적시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하면 된다는 시각이어서 결국 재경부 의지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2008년 1차 입주시점에 맞춰 개원토록 할 예정이어서 내국인진료 허용 문제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상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내년중 이를 허용토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 의료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공의료확충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가 30%까지 늘린 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과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2.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의원 명단
의안번호 ; 1801753
제안회기 ; 18대 제278회
제안일자 ; 2008-11-05
대표발의자 ; 황우여
공동 발의자 ; 구본철, 박상은, 송영길, 양정례, 이경재, 이학재, 조진형, 홍사덕, 홍일표
http://www.donga.com/news/d_story/politics/lawmaker18/sub02.php?bill_id=1801753 ; 출처
* 참고자료 3.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 해결방안 마련하라!
오늘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부담 때문에 병원 치료비에 큰 불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급성기병상은 과잉 공급되고 있고, 필수공익의료기관은 부족하며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은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영적자를 핑계로 공공병원 중 하나인 적십자병원은 폐업을 유도하고 있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법인 병원마저 영리화를 촉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작년 연말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부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될 경우 약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미만까지 높이려하고 있으며,‘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제 국내영리병원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우리는 궁금하다.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려는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제주도 영리병원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악법을 올해에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일차의료영역에서 새로이‘건강관리서비스’를 특화시켜 시장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은 올 4월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상정되어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은 연간 10%를 상회하였다. 낭비적 의료지불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의료서비스가 보다 시장화 되고, 영리화 될 경우 전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개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높아지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제 국회가 해답을 내려야 할 때이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는 당연히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 의료민영화 정책법안을 부결함으로써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대안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2009년 여름부터 전국에서 진행되어 온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천만 시민의 뜻을 국회와 국회의원에 알리고자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지출을 줄일 방안,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그리고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의료민영화저지-대안연구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국회의원 모임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국회 내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을 막아내고 대안입법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건의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범국본의 뜻에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뜻에 반하고,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영리병원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4월 국회에서부터 이명박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