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 개정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 개정
- 차등점수제 도입
내년 7월부터는 새로운 경기규칙이 적용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10월 31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연맹 총회에서 경기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 개정된 경기규칙은 경기에 임한 선수들이 다양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관중들이 태권도 경기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마련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시드니올림픽 이후 태권도 경기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 그동안 경기규칙 개정에
대한 작업을 벌여왔다.
개정된 경기규칙의 주요 골자는 차등점수제를 도입한 것.
기존의 경기규칙이 타격부위에 관계없이 1득점만 인정하던 것과는 달리 타격 부위와 강도에 따라 득점이 달리했다. 얼굴 공격은 2점, 몸통공격은 1점, 그리고 공격에 의해 상대선수가 다운이 됐을 때는 추가로
1점을 더 받기 때문에 한번 공격으로 최고 3득점까지 득점을 올릴 수
있다.
이처럼 차등점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태권도 경기가 박진감 있고 역전이 가능해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기존의 8m*8m 넓이의 경기지역은 12m*12m 넓이의 경기지역으로 넓어져 선수들이 폭넓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남,여 공히 3분3회전으로 펼쳐지던 경기시간은 여자 경기의 경우 2분
3회전으로 단축했다. 이는 여성들의 체력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박진감 넘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수를 보호하고 계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회 1시간 전에 하던 계체를 전날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 개정내용
▲ 제3조 경기장 1.경기장의 구분
12m*12m 넓이의 경기장을 경기지역이라하고 경기지역 끝선인 한계선으로부터 사방 1m 내부 바닥면 색상을 달리하여 선수로 하여금 한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 제4조 선수 3. 의무사항
1)당 연맹이 주최 또는 승인하는 대회에서는 당 연맹이 금지하는 약물을 사용 또는 복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올림픽과 대륙별 종합경기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4)당 연맹 약물금지규정은 별도의 세첵으로 정한다.
▲ 제7조 경기시간
남자 경기의 경우 3분*3회전, 회전 간 휴식시간은 1분이며 여자 경기
및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는 2분*3회전, 회전간 휴식시간 1분으로 한다. 단,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을 받을 경우 남자 경기도 2분*3회전,
회전 간 휴식시간 1분의 경기를 할 수 있다.
▲ 제9조 계체량
1. 당일 대전 선수는 경기 전날에 게체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 허용기술과 부위
2. 허용부위
1)몸통부위 : 몸통호구로 보호되는 부위로서 손기술과 발기술의 공격이 허용된다. 단, 호구로 보호되지 않는 부위는 공격을 할 수 없다.
▲ 제12조 득점
3. 몸통 호구에 대한 타격은 1점이며 안면에 대한 타격은 2점이다. 몸통 부위나 안면에 대한 타격으로 상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주심이 계수할 경우 공격자에게 1점을 추가한다.
▲ 제14조 금지행위
6. 경고사항
1)경기방해 행위
a.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b. 넘어지는 행위
c. 엄살로 시간을 허비하는 행위
d. 선수, 코치 등이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a. 상대를 잡는 행위
b. 상대를 끼는 행위
c. 상대를 몸통으로 접촉하는 행위
d.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e. 무릎 또는 이마로 가격하는 행위
f. 살을 가격하는 행위
g. 허벅지, 무릎, 또는 발을 밟는 행위
h.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I. 코치가 코치석을 이탈하는 행위
7. 감점사항
1)경기방해 행위
a. 공격의 발의 제공시 발을 걸어 넘기는 행위
b. 주심의 갈려 선언 후 넘어진 상대를 의도적으로 가격하는 행위
c. 고의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
2)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a.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언동과 행위로 경기진행을 일시 중단시키는 행위
8. 주심은 선수가 규칙을 부정하거나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1분 경과 후 반칙패를 선언 할 수 있다.
제24조 소청
1. 소청위원회는 대회 개최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자격 : 소청위원은 집행위원 또는 태권도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서 총재나 사무총장이 추천한자. 대회 기술대표로 임명된 1명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2)구성 :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 그리고 당 대회 기술대표
3. 소청 심의 절차
(1)판정에 대한 사항
1)판정에 이의가 잇을 때는 소정의 소청신청서와 소청료를 경기종료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소청위원회의 심의는 해당국 소청위원은 제외하며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3)소청위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 경기에 관련된 심판우너을 소환, 진상을 문의할 수 있다.
4) 소청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심판 배정에 오류가 있거나 심판의 불공정한 경기운영 발생시 소청위원장은 현장에서 심판교체를 기술대표에게 권고할 수 있다.
2)코치 및 선수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총재나 사무총장이 소청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총재, 사무총장 부재시
기술대표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 경기를 방해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관중을 선동하는 행위
b. 세게태권도연맹과 조직위원회의 대회운영을 방해한 행위
c. 판정조작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행위
3)소청위원회는 발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 시 심의 절차를 거쳐 징게처분 후 장내 방송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사무국에 그 결과를 추후 통보한다. 이의가 있을 시에는 당 연맹 규양에 의거, 상벌위원회에서 재심을 할 수 있다. 3)소청위원회는 필요 시 당사자를 소환, 진상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