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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원문보기 글쓴이: 하얀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 그리고 그 자녀의 교육문제
윤웅태
1. 들어가며
2. 이주노동자의 현실태와 결혼가정의 문제
3. 국제결혼의 실태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문제
4.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사례 및 대책
5. 현실사례와 대안을 위한 사례
6. 다문화가족내 이주여성들의 문제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안
7.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며 노동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외국인력 수입은 젊은이들이 3D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면 10년 뒤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 3D 업종이 낮은 임금을 찾아 저개발 국가로 나가는 추세이지만 건설업 등 국외로 나갈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선진사회를 봐도 최상층과 최하층은 외국인력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도 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구역,법률·의료 시장 개방이 현실화 되면 최상층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리잡을 것이고 3D업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외국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 사회학과)
“ 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의 가장 큰 비중은 이른바 ‘수입된 신부’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일부 종교 주도 국제결혼 등이 주종을 이뤘다. 10년 쯤 뒤에는 유학인구의 증가 등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교제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런 만남이 급증할 것이고 현재도 꾸준히 이런 형태의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부정적이었던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양국의 언어를 모두 사용가능한 고급인력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크다.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다양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 (이혜경 배재대 교수, 사회학과/미래사회위원회 여성가족 전문분과위원)
이주노동자의 발생은 한국의 산업구조와 노동, 임금조건에 따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따른 것이며 한국 남성의 제3세계 여성과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농촌경제의 몰락과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남성비율의 증가,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것이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 이 문제들은 한국의 경제 사회적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있었던 문제이기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국제결혼으로 출산된 그 자녀들에 대한 문제(특히 교육문제와 인권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민운동 내부에서의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사회의 세계화로의 적극적인 편입은,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의 정통적인 유교적 사고와 배치되어 나갈 것이며 국제교류와 외국인과의 접면이 확대되면서 국제결혼은 더욱 증대되어 갈 것이다. 하기에 이주노동자와의 국제결혼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교육적 인권적 대책은 시혜적 측면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이주노동자의 현실태와 결혼가정의 문제
1) 이주노동자 현황
(1) 한국의 이주노동자 : 연수생 혹은 불법체류자
한국에 와있는 이주노동자는 회화지도나 비지니스 등 7%밖에 되지 않는 합법비자소유자를 제외하고 크게 중기협, 건설협 또는 수협추천 등 업종별 단체추천 연수생 혹은 현지법인(해외투자기업)연수생이라 분류하는 ‘연수생’이거나 친지방문이나 단기상용, 관광 등의 비자로 들어와 체류기한을 넘긴 ‘미등록노동자’1)(불법체류자)다.
<표1> 이주노동자 체류현황
|
합 법 체 류 자 |
미등록 노동자 | |||
전 체 |
소 계 |
등 록 노 동 자 |
산 업 연 수 생 | ||
전문기술인력 연수취업자 |
업종별 단체 추천 연수생 |
해외투자기업연수생 | |||
310,905 (100.0) |
95,137 (30.6) |
22,603 (7.3) |
54,804 (17.6) |
17,720 (5.7) |
215,778 (66.7) |
자료: 법무부 2001.6.
<표2> 미등록노동자 현황(91년~2001년 7월말) (단위: 명)
연도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인원 |
41,877 |
30,899 |
54,508 |
42,231 |
81,866 |
129,054 |
148,000 |
99,000 |
135,000 |
188,000 |
221,000 |
자료: 법무부
2001년 6월 현재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연수생은 전체 이주노동자 가운데 약 8만으로 23.3%를 차지하며 불법체류자는 약 22만으로 66.7%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연수제도’는 91년도부터 이익집단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장해온 장사로 본국의 송출업체에서 인력을 받아 주로 3D업종의 중소기업체에 배치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 한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으로 취급된다. 연수생은 “연수수당”인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매달 15만원에서 20만원을 강제적립하고 이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존재하는 사후관리업체에 월 2만4천원씩 월급에서 공제당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다. 그 외 등록노동자 가운데 ‘연수취업자’는 연수업체에서 계약기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국가시험을 보게 하고 통과하면 ‘노동자’로 1년 더 일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을 말하며 ‘연수취업제’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1이 아니라 3년을 같은 사업장 같은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취업생’이라는 말이 무색한 제도다. 또한 현지법인 연수제도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기술 혹은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현지공장을 세우거나 현지기업과 합작기업을 세운 후 현지공장 노동자를 한국의 모기업으로 기술연수를 위해 입국시켜 노동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전체 연수생 가운데 30%에 달하고 있다.
체류자격은 다양하지만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은 두 가지, 연수생(D-3비자) 아니면 불법체류자인 셈이며 <표2>에서 보듯 97년 98년 경제위기시기를 제외하고 불법체류자의 수는 해를 거듭해 증가하고 있다. 유입초기에는 절대적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감금노동과 폭행 등을 못견뎌 연수업체에서 이탈한 연수생들이 미등록노동자군을 형성했으나 한국정부의 무정책과 미등록노동력 유도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관광이나 단기상용 등 단기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 체류기한을 넘긴 채 머무르며 취업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수가 최근 15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밀입국한 사람들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공식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일하며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현지법인연수생
연수생은 배치된 사업장에서 2년을 꼬박 일해야 하는 근로계약을 맺으며 사업주들은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상적인 감시 심지어는 감금노동을 시키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고 이탈할 경우 여권뿐만 아니라 적쟎은 액수의 적금을 고스란히 날리기 일쑤다. 이들은 평균 12시간 넘게 일하고 월 50~6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수당의 10~15%의 적립금과 사후관리업체 관리비 등을 빼면 실수령액은 30~40만원선이다. 게다가 법적지위가 교육생인 까닭에 퇴직금은 물론 노동3권 등 근기법을 포함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기술연수생의 현실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역시 95년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 13명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이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때리지 마세요”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엄동설한에 노동자들은 온몸에 사슬을 감았다. 이 투쟁의 결과, 정부는 이 국제적 망신감을 두고 서둘러 95년 2월 14일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2)이라는 노동부 예규를 발표했고 국민대중에게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연수제도철폐의 정당성은 가장 핵심적으로 “연수가 없다”는 데 있다. 연수가 없는 데도 ‘연수제도’라 인정된다면 정부가 법을 거슬러 이 제도를 비호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밝힌 보호지침은 기껏 예규에 불과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최저임금은 지키라고 권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가운데 임금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과 산재보험 적용이 전부다. 이러한 희극은 지난 99년 12월에 만들어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으로 가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기술연수생 보호지침에서 의료보험적용을 뺀 보호내용조차 “국내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 현지법인에서 임금을 부분 혹은 전부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한 대부분의 현지법인 연수생을 제외시키고 있다. 약 2만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가운데 10%를 차지하는 이들은 지난 91년 11월부터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고용된 현지인력을 연수생으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한 정부정책에 따라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지고용인력으로 간주되어 한국에서는 이들의 입국과 출국관계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크할 뿐 관리감독주체가 없다. 따라서 현지법인 연수생을 고용하는 업체들의 노동권과 인권침해수위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며 이들의 권리상태는 가히 처참하기 그지없다.
현지법인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8시간 노동을 지키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조차 1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예가 많고 내국인 노동자에게 시키지 않는 야근을 주야간맞교대형태로 시키고 있다. 임금수준은 미화 100달러에서 350달러 사이로 환율을 현실화하지 않는 비상식적 관행을 일삼는다. 현지법인과 모기업에서 분할 지급하거나 현지법인에서 모두 지급하고 모기업에서는 용돈개념으로 4~8만원을 주는 업체도 많다. 이 경우 나머지 임금을 정기적으로 현지법인에서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시 일괄지급하거나 임금을 강제적립하는 수법으로 계약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 자비를 털어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 치료하거나 병원 갈 시간조차 나지 않아 병을 키우다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연수생은 사업주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근로계약서3)가 버젓이 힘을 갖고 노동자들의 입을 막아왔다. 근로계약서에는 태업이나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하면 사업주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다고 적혀있다. 세원전기(주)는 연수생노동자 14명의 파업에 대해 계약해지와 출국을 요구했고 필리핀대사관의 협상테이블에 던진 사측의 동의서는 “일부 연수생에 대하여 근로계약 중도해지와 동시에 귀국을 시키는 형식의 회사측 잔류인원 선별적용에 동의”할 것을 종용했다. 지난 10월 19일 새벽 동아타이어(주) 중국인 연수생노동자 63명 전원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적립금 300만원과 여권반환, 식대비 10만원에 대한 일방적 임금공제철회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되 “파업주동자들을 출국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무효한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값싸게 착취하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는 자본가들에게 반항하는 노예는 되지 않겠다는 일종의 황견계약을 겁도 없이 휘두르며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3) 미등록노동자
한국사회에 엄연히 살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엔 ‘나’가 없다. 불법체류자로 산다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뿌리채 부정당하는 일이다. 단속추방과 같이 엄혹한 시기에 느끼는 공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들을 열거하자면 시민의 권리 모두를 관통한다.4)
미등록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주일에 60~70시간 일하는 장시간․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체류하고 있다는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을 당해도 국가기관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기를 꺼려하고 아직도 경찰서나 법원 등은 업무협조상 출입국에 알리는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어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는 이들을 고용하는 사장들에게 구원과 같은 존재다.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고 값싼 임금을 줄 수 있어서가 그 주된 이유라면 “불법체류자 있다고 출입국에 신고하겠다”는 일관된 협박으로 착취 외에 자신이 노동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기 때문이다. 먼 이국땅에 온 까닭을 상기하자면 노동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여기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추방을 피하기 위해 사업 장에서 불만이 생기면 얘기해볼 엄두도 못 내고 공장을 옮긴다. 의료보험이 없어 비싼 병원비 때문에 검진이나 치료를 미루다 병이 커지거나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흡사 병영이나 감옥 같은 공장생활 혹은 사업장내 잦은 구타가 온전한 정신상태를 위협할 때나 단속추방시기에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에도 정신과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출국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이처럼 이 땅에서 불법체류자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invisible) 사람들로 사는 것이다.
(4) 여성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집단이 있다면 ‘여성’이다. 여성이주노동자는 미8군이나 클럽의 무희로 와있는 여성들과 내국인 기피업종으로 주로 남성이주노동자들이 있는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여성들로 나뉜다. 노동현장에 있는 여성이주노동자 역시 연수생이거나 미등록노동자인데 아래 <표3>에서 보듯 여성이주노동자는 전체 숫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며 국적별로 보면 중국, 몽골, 필리핀, 태국, 베트남 순서로 많이 체류하고 있다.
<표3> 성별 이주노동자 체류현황 (단위: 명)
연도 |
계 |
전문직업종사자 |
산업기술연수생 |
미등록노동자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1996 |
139,856 |
64,323 |
9,366 |
4,502 |
42,820 |
18,437 |
87,670 |
41,384 |
1997 |
158,737 |
73,102 |
9,890 |
4,849 |
47,999 |
21,053 |
100,848 |
47,200 |
1998 |
104,823 |
53,781 |
8,297 |
3,761 |
31,464 |
15,545 |
65,062 |
34,475 |
1999 |
143,905 |
75,297 |
9,144 |
5,266 |
47,526 |
21,918 |
87,235 |
48,103 |
2000 |
187,019 |
98,487 |
11,131 |
7,932 |
54,870 |
22,578 |
121,018 |
67,977 |
자료: 법무부, 2001.2.
이들은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인남성, 한국인여성, 외국인남성 다음으로 가장 아래에 위치하며 고용안정을 말하자면 ‘해고 0순위’다. 공장안에서는 국적을 막론한 남성들의 성희롱과 폭행을 포함한 온갖 성차별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
3. 국제결혼의 실태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문제
1) 국내 현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4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27,762명이다. 1990년 한해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수가 619명이었던 것이, 2003년 한해만 19,214명, 그리고 2004년 25,594명의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2004년도 한해 혼인 신고한 25,594명의 여성들 중 중국 국적자 70.4%, 베트남 국적자 9.6% , 일본 4.8%, 필리핀 3.8% 그리고 기타 나라의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말 한국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잠시 줄던 한국남성의 이주여성과의 결혼이 2000년을 기점을 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1>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배우자 연도별 변화 추이(명수) - 05, 통계청
표1과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여성배우자들의 국적의 70%정도가 중국여성들이며 이들 중 상담수가 중국내의 중국동포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04년도에 결혼한 배우자 중 10%가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로, 이러한 현상은 2000년도 이후 한국 내에 급증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 시켜주는 중개업체들의 활동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방방곡곡을 가면, 유독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프랭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한국내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어색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 내의 공급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며, 이러한 공급구조의 Know-How는 이미 이들이 대만으로 이들 여성을 공급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되어 진다. 현재 한국내의 이러한 중개업체는 일종의 자유업이며 현재 한국내 몇 개의 업체가 암약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이 현재 준비 중에 있다.
<표1> 한국남성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분포(명) - 05, 통계청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총 인원수 |
10,006 |
11,017 |
19,214 |
25,594 |
일 본 |
976 |
959 |
1242 |
1224 |
중국 |
7,001 |
7,041 |
13,373 |
18,527 |
미국 |
265 |
267 |
323 |
344 |
필리핀 |
510 |
850 |
944 |
964 |
베트남 |
134 |
476 |
1,403 |
2,462 |
태국 |
185 |
330 |
346 |
326 |
러시아 |
157 |
241 |
297 |
318 |
몽고 |
118 |
195 |
318 |
504 |
기타 |
660 |
658 |
968 |
925 |
<그림2> 2003년과 2004년도의 한국 남성 외국인 배우자 국적별 분포(%) - 05, 통계청
한국 내에서 국제 결혼하는 남성들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농촌총각"을 많이 떠 올린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혼하는 비율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언제든지 아내를 맞을 수 있는 이러한 상업적 구조가 재혼이 힘든 이들 남성들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재혼하게 하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현재, 이들 여성과 결혼하는 공식적인 비용은 나라마다, 그리고 중개 업체 마다 다르게 나타 나는데 보통 미화 9,000달러 11,000정도 드는 것으로 상담을 통해 나타나며, 그리고 남성의 경우 추가로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3,000$이상까지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표2> 한국남성배우자의 혼인 종류(명) -05, 통계청
년 수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총 수 |
10,006 |
11,017 |
19,214 |
25,594 |
초 혼 |
6,676 |
7,739 |
11,175 |
13,667 |
재 혼 |
3,230 |
3,844 |
7,781 |
11,591 |
<그림3> 한국남성배우자 초/재혼별 년도별 추이(%) 05, 통계청
(1) 빈곤 현황
○ 경험적인 사례와 관찰을 통해 볼 때,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아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동포 여성들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여성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공식화된 언어교육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빈곤층에 제공하는 기술교육들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한국말 교육도 전면적이고 공식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폭력 현황
○ 전국단위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조사사업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나,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타에서 광주, 전남지역의 국제 결혼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중 30%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대 종류에는 57%가 폭행, 18% 폭언, 경제적 학대가 12%로 나타났고, 이들 중 64%가 ‘그냥 참는다’라고 조사에 응했다.
○ 상담사례를 통해 볼 때, 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협박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농부가 가정 존경받고 부자인 직업이다’, ‘남자의 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옷장 안에 당신을 위해 옷을 가득히 준비해 놓았다’, ‘남성이 부자이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 ‘한 달에 300달러씩 친정에 송금해 주겠다’, ‘한국에 가면 공부하게 해주겠다’ 등. 어떤 경우에는 선본 남성이 마음에 안들어 결혼을 거부하는 경우 특정 종교의 경우는 ‘하느님께 천벌 받는다’, ‘보살피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금 당장 지불해라’ 등으로 협박하거나, 결혼 정보회사의 경우는 자신을 지목한 남성을 거부할 경우, ‘이 남성이 당신을 만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 남성이 든 경비를 네가 모두 지불해라‘ 등의 협박으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현재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주로 결혼정보회사, 특정종교단체, 그리고 개인의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중에는 특히 속성상 빨리 이루어지는 결혼의 결정으로 인해, 성행위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내를 한국으로 초청을 꺼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는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버림 당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나이 많은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20대 전후반의 여성들이 늘면서, 가정 내에서 성적 학대 뿐만아니라 무급 식모나 종업원 취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편이나 브로커에 의해 일방적으로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차가운 편견에 노출되는데 ‘위장결혼’,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도망갈 사람들’, ‘창녀’ 등의 편견에 시달리며, 강하든 적든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은 이중문화 가정이 건강하게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판단된다.
○ 현재, 우려되는 계층 중의 하나는 이주의 수단을 결혼을 선택하는 여성들 중 일부가 성매매 현장으로 인신매매가 되거나, 남편으로부터 직접 성매매를 강요받는 사례가 있어 이들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2) 정부의 이주여성관련 정책 이행현황
○ 한국정부는 1997년 12월 13일 국적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한국인 여성의 외국인 남성배우자에게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존에 외국인 아내에게 결혼과 동시에 주던 국적취득의 기회를 결혼 후 한국 내에 2년 이상 거주 할 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하였다. 이후 2004년1월 20일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중 한국인 남편이 사망이나 실종하였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 간이귀화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귀화할 자격을 주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한국정부는 2003년 전국 2곳에 인신매매피해 외국인여성 피해자 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쉼터제공, 귀국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2년 전국 긴급전화1366과 인신매매피해 외국인 여성피해자 쉼터에 영어, 러시아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3년부터 여성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에게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 한국정부 여성부는 2005년부터 3월부터 민간기금을 조성하여 한 민간단체가 총괄을 하고 전국6개 권역으로 나눠 한글 및 문화 교육, 상담 및 출산도우미 파송사업을 시범으로 시작하였다.
○ 한국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까지 한국의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칠 예정으로 2005년 4월 현재 조사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3) 성과 및 한계
(1) 성과
○ 한국정부와 지자체는 민간단체들이 이주여성대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1회성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여성단체들 역시 한글교육이나 간단한 적응교육정도만 실제로 접근이 쉬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만 실천하고 있는 상태이다.
○ 민간기금에 의해 2004년 전국2곳에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쉼터가 신설되었으며, 전국 각지에 있는 여성상담소와 쉼터에서도 이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수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 관련 여성 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이들 가족들과 여성을 바라보는 선입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단계이다.
(2) 한계
○ 정부는 빈곤과 싸우는 이주여성이 노동시장으로 통합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못하며,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여성단체들 역시 이들 여성들의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적용은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에서 여성부에서 이들 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을 민간단체에 위임한 형태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성들의 접근성을 고려 하였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정보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
○2004년 1월에 개정된 국적법 역시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 이다. 또 역시 2년의 규제 기간을 두어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다.
○ 여성부에서는 2002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영어, 러시아어 삼자 통역을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나, 상담원의 삼자 통역 시스템 작동의 미숙함과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 홍보가 부족하여 이주여성의 1366 이용수는 전체 사용 건수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으나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난 5년간 한국의 예술흥행 소지한 이주여성과 관련한 조사 사업이 4건이 실시된 반면에 한국남성의 외국인 아내에 관한 전국적 조사 작업이나 연구 사업이 이제 사회복지수요를 중심으로 1건이 진행 중에 있다.
○ 결혼 정보회사나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중 의도적으로 과장된 조작된 정보가 오고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 여성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2005년 4월 현재, 국제결혼업체의 허가제를 기조로 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4.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사례 및 대책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몇 년 전부터 ‘다문화가족’이라 불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을 포함한다. 더불어 소위 ‘혼혈아’로 불리던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 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다문화가족의 현황
200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혼인 10쌍 중 한 쌍은 외국인과의 혼인이라고 한다. 또한 2004년 외국인과 혼인은 3만 5,447건으로 2003년 2만 5,658건 보다 38.2% 증가했다. 한국남자와 결혼한 여성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일본 순이었고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 순이다. 국적별 순위와 통계수치는 <표1>에 자세히 나와 있다.
|
한국남성과 이주여성 |
한국여성과 이주남성 | ||||||
여성국적 |
2003. |
2004 |
증감률 |
남성국적 |
2003 |
2004 |
증감(률) | |
계 |
19,214 |
25,594 |
6,380(33.2) |
계 |
6,444 |
9,853 |
3,409(52.9) | |
1 |
중국 |
13,373 |
18,527 |
5,154(38.5) |
중국 |
1,199 |
3,621 |
2,422(202.) |
2 |
베트남 |
1,403 |
2,462 |
1,059(75.5) |
일본 |
2,613 |
3,378 |
765(29.3) |
3 |
일본 |
1,242 |
1,224 |
-18(-1.4) |
미국 |
1,237 |
1,348 |
111(9.0) |
4 |
필리핀 |
944 |
964 |
20(2.1) |
캐나다 |
223 |
230 |
7(3.1) |
5 |
몽골 |
318 |
504 |
186(58.5) |
방글라 |
158 |
186 |
28(17.7) |
6 |
미국 |
323 |
344 |
21(6.5) |
호주 |
108 |
136 |
28(25.9) |
7 |
태국 |
346 |
326 |
-20(-5.8) |
영국 |
88 |
120 |
32(36.4) |
8 |
러시아 |
297 |
318 |
21(7.1) |
독일 |
93 |
110 |
17(17.3) |
9 |
우즈벡 |
329 |
247 |
-82(-24.9) |
파키스탄 |
130 |
103 |
-27(-20.8) |
10 |
기타 |
639 |
678 |
39(6.1) |
기타 |
595 |
621 |
26(4.4) |
※ 위의 통계에는 이주민 가족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2) 다문화가족의 한국 살이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은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2)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2) 순수 국제이주민가족(미등록 이주노동자가족, 외국인 유학생가족)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직면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2004년 한국인의 혼인 10쌍 중 한 쌍은 외국인과의 혼인이고, 그 중 60%(25,594명)는 한국인 남성과 이주여성들의 결혼이다. 그 중 중국인 신부가 72.3%(18,527명), 베트남 신부가 9.61%(2,462명), 필리핀 신부가 3.76%(964)로 나타난다. 중국교포 여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들은 새신부가 되어 수도 없이 입국한다. 가족의 생계를 한 몸에 걸머지고, 혹은 어린 동생의 장래를 걱정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 순간도 수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알선업체가 제공하는 맞선을 통해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입국한다.
이들 외국인주부들은 대부분 산업연수생으로 혹은 결혼알선업체를 통해서 입국한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의 주부들이다. 한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이유로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스스로 주눅들어 있다. 또한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난 결혼알선업체를 통해 입국한 여성들은 돈으로 사왔다는 시집식구들과 남편의 태도로 심한 정신적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들은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가족행사 등에 배제되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흔하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한다고 한다.
상담사례1> 남편의 폭력
인도네시아 출신의 T씨는 26살이고 그의 남편은 41살이다. T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남자와 결혼을 하여 한국에 온지 1년 10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며 그를 때리거나 돈을 벌어오라고 한다. 하는 일없이 카드를 5개나 쓰면서 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공장에 나가 일을 하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여 그가 바람이 났다고 욕을 하고 밤엔 술을 마시고 때렸다. T는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남편과 이혼하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국적법 때문에 걱정이다.
상담사례2> 미등록 신부에서 미등록 노동자로
조선족 정씨는 2002년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입국하였지만 남편은 지능이 떨어지고 모든 집안일은 시아주버니의 관섭과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도주를 우려해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주지 않아 1년 7개월 동안 미등록으로 살아야했다. 그러나 시아주버니의 구타와 심한 간섭으로 결국 집을 뛰쳐나와 부산의 모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8월 출입국에 단속되었다. 정씨는 너무 억울해 출입국에서 두 차례 자살을 기도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권모임에 이 사건을 의뢰하여 현재 일시보호해제를 받아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상담사례3> 기망에 의한 결혼
베트남 출신의 응아는 23세이고 남편은 45세이다. 그는 베트남의 결혼소개소를 통해 결혼하여 지난 1월에 입국하였다. 베트남에서 상담소직원과 남편의 형은 그의 남편이 바보처럼 착한 사람이라고 해 그런 줄 알았으나 한국에 와 보니 남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5살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를 때리기도 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는 며느리가 답답해서 늘 큰 소리를 치곤해서 심장이 떨려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응아는 이혼하고 베트남에 돌아갈 자신이 없어 남편과 시댁으로 돌아갔다.
=> 1997년 국적법 개정으로 모든 외국인 배우자들은 혼인 후 한국에 최소 2년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3년 이상 결혼 생활 후 국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간이 귀화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F2visa는 한국인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는 출국해야 한다. 많은 한국 남성배우자들은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
다행히 2004년 국적법의 수정으로 국적취득 전 배우자의 사망 혹은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해야 할 경우 귀화신청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피해 외국인 배우자들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귀화에 성공할지 여전히 의심스럽다.
(2)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인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등록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산업연수생이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이다. 이 경우 한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하더라도 미등록(불법체류자)으로 분류되며, 설사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상태가 정리되지 않는다.
위의 표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외국인 남성들의 국적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이 글에서 특히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의 결합으로 추정되는 방글라데시(186건(1.88%), 파키스탄(103건,1.05%) 국적을 중심으로 이들 가족들이 입국하는 과정과 한국에 결혼으로 정착하는 과정과 결혼생활의 문제들을 상담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국경을 넘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젊은이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인도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는 동쪽, 파키스탄은 서쪽에 각각 위치해 있다. 양국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와 분리 독립하였다가 1971년 동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다시 분리 독립했다. 양국은 이슬람 국가가로 인구가 각각 1억 4천만과 1억 5천만을 기록하고 있다. 면적은 방글라데시가 한국의 1.5배 정도, 파키스탄이 4배 정도이다. 양국은 산업화가 더딘 농업국가로 전통적인 인력수출국이다. 이들 국가 인력의 목적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과 한국 등 산업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으로 국가경제가 지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의 정부는 자국의 국민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해외로 나가는 것을 권장 혹은 묵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디를 가도 인구로 넘쳐난다.(미등록률과 한국인여성과 결혼한 남성 비율 높음). 한편, 양국 모두 무슬림 국가로 여성의 지위는 절대적으로 낮고 또 남성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구조다.
상담사례1>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서의 결혼
한국인 여성 박모씨는 사별 후 4년 연하의 파키스탄 노동자 B씨와 결혼하였다. B씨는 비전문취업 E9비자 소지자로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인 F2 visa를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고 B씨가 초혼이라는 이유로 한국체류를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의심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B씨의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하였다. B씨와 박씨의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B씨가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가서 F2 비자를 받아 재입국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위장결혼을 의심하여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불허했다면 파키스탄에서 비자를 받을 확률도 거의 없다.
상담사례2> 미등록노동자와 사실혼관계
한국인 김씨는 1년 전 회사에서 성실한 방글라데시 미등록노동자를 만나 동거하게 되었다.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서류절차가 까다롭고 또 얼마 후 아이도 생겨, 법적인 절차를 출산 후로 미뤄두었다. 그러나 김씨의 남편은 출산 1개월을 앞 둔 어느 날 단속되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고하고 출산 때까지 일시 보호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출입국은 김씨의 오뚝한 배를 보고도 이들의 사실혼관계를 믿을 수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 결국 청와대와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남편은 3개월 간 보호해제를 받은 상태이다.
=> 강제 추방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로 인해 미등록신분이었던 외국인배우자와의 혼인에서 이후 사실상 이산가족이 된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족)의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법무부의 비인도적인 법해석과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지적되어,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의 입국규제는 다소 완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인 배우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 소위 ‘규정대로’라는 이름 하에 재입국규제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정귀순, 이주여성 상담과 관련법률검토, 2004)
3) 순수 이주민 가족
순수 이주노동자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베트남 혹은 필리핀 국적의 가족들이고 가끔 두 개의 국적이 결합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인 남편 혹은 아내를 따라 입국하여 이주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한 경우도 있다.(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인과 아무런 연계가 없기 때문에 단순 이주노동자로 분류되곤 한다. 순수 이주민 가정의 여성들은 남편과 같은 노동자로 공장에서 험한 일을 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에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던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모성보호법이 뭔지 모른다. ‘밤 10시 이후 근로금지’라는 노동법 제68조는 주야맞교대로 근무하는 그들 여성들에게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들에게 생리휴가니 출산휴가니 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노래일거다. 또한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도 철저히 무시당한다. 이들에게 모성보호권리는 없다. 아이가 생기면 낙태를 하거나 출산을 원한다면 미등록이 되어야하고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국 땅에서 그 아이는 미등록으로 불린다.
5. 현실사례와 대안을 위한 사례
1) 이주노동자 가정의 사례
“인도네시아인 리오(32)·삐삐(32) 부부는 불법체류자다. 이들에겐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도 문제지만, 6개월 된 딸 리오삐따를 키울 일이 큰 걱정거리다. “맞벌이 부부라 아내가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요. 변변히 아기를 맡길 곳도 없고…. 그게 안되면 눈물을 삼키며 아기를 본국으로 보내야 해요.” 젖먹이를 떠나보내고 이국땅에 남은 부부들에겐 힘든 노동과 차별보다 아기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인 자스민 아흐메드(여·29)는 얼마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 나피(7)의 목 수술비로 70여만원을 썼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은 것이다. 임신 6개월째로 얼마전 다니던 의자공장을 그만둬 수입도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아이들까지도 다치고 아파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외국인들을 위한 단체(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녀 교육도 문제다. 천안 임마누엘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이날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소녀 올가(6)는 한국말을 거의 못한다. 주변에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올가는 학교 대신 집과 선교회를 오가야 하는 처지다.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은 어렵다.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온 제시카(11)양도 처지는 비슷하다. “(조선일보2004.5.6)
“3일 서울 광장동 재한몽골학교에서 만난 오롱거(11)양은 또래 한국 아이들과는 달리 어린이날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로 한국에 온지 4년째. 하지만 아직도 낯설기만 한 한국에서 오롱거양은 집과 학교 외에는 갈 곳이 없다. 지난달 29일 어머니 어트겅투야(43)씨가 관광비자 재발급을 위해 몽골로 돌아간데다 불법체류자인 아버지 바챙가(41)씨도 막노동을 끝내고 자정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
“지난해 어린이날에는 엄마가 함께 있어 책을 선물받기도 했다”는 오롱거양은 “하지만 올해는 아빠도 늦게 오시기 때문에 친구 나란트야(11?^여) 집에서 둘이 놀 계획”이라며 시무룩하게 말했다. 4학년인 오롱거양은 이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보냈다. 하지만 어머니의 비자가 언제 발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오롱거양은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이처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한국의 어린이날이 반갑지 않다. 평소 하루 10여시간씩 노동에 시달리는 부모들은 이날 자녀와 놀아주기보다는 쉬고만 싶은 게 현실. 게다가 값비싼 놀이공원이나 장난감 등은 고국으로 돈을 보내야하는 이들에게 있어 사치일 뿐이다. 또 자녀들도 이들의 불안한 신분을 알기에 마음놓고 나들이가자고 졸라댈 수도 없는 형편이다. 오롱거양은 2001년부터 어린이날은 물론 휴일조차도 한 번도 부모와 함께 외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롱거양은 “불법체류자들을 잡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아빠에게 밖에 나가자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1999년 문을 연 재한몽골학교에는 현재 8학년까지 모두 31명의 몽골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불법체류자들로 아이들을 이곳에 맡겨 기르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감 한금섭(40?^여) 목사는 “우리 학교는 부모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보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학교에 전학을 보내도 상대적 열등감에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 코시안의집 김영임(39?^여) 원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국내에서 태어나도 아무 권리가 없는 불법체류자가 될 뿐”이라며 “교육?^의료 등 각종 부문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 어린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2004.5.3)
“안산의 한 공장에서 7년 동안 일해온 스리랑카인 아산타(30)는 아내, 네살짜리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일을 그만 두고 집에서 숨어지내고 있고,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아산타의 아내는 고용허가제 혜택을 입어 올해 말까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한국에서 7년이상 체류한 아산타는 불법체류자 딱지를 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산타 가족은 생이별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 아산타는 “살림살이가 전보다 훨씬 쪼들리지만, 괜히 일을 나갔다가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아내와 딸을 두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뒤 한국에 머문지 4년 미만인 이주노동자들은 체류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산타 가족처럼 부부가 불법과 합법으로 신분이 갈려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몽골인 다말라(41·가명)는 지난해 가을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집 근처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붙잡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당시 집에는 합법체류자인 부인 아킬라(38·가명)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은 그때 남편을 따라 몽골로 함께 돌아가고 싶었지만, 갚지 못한 빚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아킬라는 “한국에 올 때 브로커에게 준 돈만 8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두고 쫓겨날순 없어”직장 그만둔채 숨어지내 자녀들도 불법 ‘꼬리표’입학 거부로 나홀로 신세 아이들을 둔 이주노동자 가정 또한 걱정이 적지 않다. 아이들은 정부가 정한 외국인 노동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이때문에 몽골 소년 타시카(15)는 부모가 모두 합법체류자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몇차례 중학교 입학을 신청해봤지만 거절당한 뒤, 결국 학교 다니기를 포기했다. 타시카는 “엄마아빠가 일하러 나가면 할 일이 없어 방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고향 나라로 출국할 수는 있지만, 재입국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없다. 28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만난 방글라데시인 쟈킬(30)은 “합법 신분을 얻어 재입국하려고 방글라데시로 갔다가 아이와 함께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한 친구가 있었다”며 “지금도 많은 동료들이 가족과 헤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안산지역 외국인 노동자 쉼터인 ‘코시안의 집’의 40여 가정 중 70% 이상이 불법체류 신분인 배우자나 자녀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정책국장은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한국인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외국인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허가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4년 이상 국내에 불법적으로 머문 이들은 이산가족이 되더라도 법무부가 임의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4.4.28)
“불법체류자 자녀 취학 10%대...139명 불과, 외국인 자녀 초.중.고생 837명. 정부가 2001년부터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의 자녀에게도 국내 학교를 개방했지만, 1천여명의 취학연령대 어린이 가운데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불과 13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7월말 현재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자녀는 837명이지만 대부분 외교관·회사원 등 합법체류자의 자녀들이고 139명만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교생은 각각 6명과 2명이었다. 30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3천여명이고 이 가운데 취학연령대는 1천여명으로 추정돼 10명에 8~9명꼴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비공인 학교도 성남 해맞이학교와 서울 재한외국인근로자선교회가 전부이며 학생 수는 각각 1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또 2천여명으로 추정되는 취학전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일부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빼곤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는 “제도적으로 학교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국가가 언어훈련을 시켜주고 후견 교사를 붙여주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003.9.28)
2)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사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도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상당수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남편에 의해 신분이 종속되면서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여성들은 1년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체류연장과 결혼신고 이후 2년 뒤에나 가능한 국적 취득시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지않으려면 부당한 폭력에도 참고 지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시아노동인권센터(대표 이지훈)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들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한달 평균 3건에 이르고 유형별로는 남편의 폭력과 고부간의 갈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외국여성들은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해 ‘사랑’이 아닌 ‘코리안 드림’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진국 출신이란 이유로 시댁과 남편의 냉대를 받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결혼 2년차인 베트남인 A씨(22·여)는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돼 남편(40)으로부터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 인권센터의 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국적 취득에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쉼터’에서 며칠간 기거한 뒤 남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결혼 6년차인 필리핀인 B씨(28·여)의 경우, 국적은 취득했지만 가부장적 권위만 내세우는 남편(45)과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대학까지 나온 B씨는 중졸인 남편과 잦은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 손찌검을 당하기 일쑤고 사회생활을 반대하는 시부모의 강압에 하루종일 밭일에만 매달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4000여명이고 이 가운데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은 230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지훈 대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체류자격 등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난립한 국제결혼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허위과장된 신상정보만 믿고 허황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일보. 2005.1.18.)
“농촌 공동화로 인해 조선족 여성에 이어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아시아 여성들이 우리나라 농촌으로 이주해오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짚어주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농촌은 언론의 사각지대이기도 한 데다 이들이 여성인 점, 게다가 이주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들과 그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로 등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8일과 9일 보도한 <농촌의 코시안>에서 이주여성들의 2세대에 주목했다.
‘코시안’은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 합성어로 지난 97년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코시안’은 언어미숙 등 성장 장애와 함께 외국인 엄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며느리’는 1만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모르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농촌 총각들을 결혼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예산은 깎아내리기 급급하다”는 게 기사를 쓴 한겨레 사회부 정대하 기자(광주 주재)의 지적이다. 한겨레는 대안으로 △한글학교 상설화 △상담체계 구축 △일자리 알선 배려 등을 제안했다. 정 기자는 “코시안이 100명 중 한명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를 책임지고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사람들은 그게 병인지도 모를뿐더러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모범적인 사례로 전남 담양군의 이주여성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담양군의 경우 지난 6월 필리핀 출신 주부들을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치러 ‘영어학습 지도능력 인증서’를 부여했다. 담양군은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들 필리핀 영어강사들로 하여금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정 기자는 “겉으로는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외국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의식의 막이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인 아기들은 예쁘다고 하면서 코시안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그런 이중성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미디어 오늘, 2004.11.22.)
"19살 베트남 여성를 아내로 맞은 45세 한국 남성이 '아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고등학생 아들의 밥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수속비등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된 고용허가제를 전후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이주노동자 중 약 35%에 달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10여년간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10만명, 작년만 2만명.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주최로 26일 열린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토론회에서는 공장 등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과 최근 급증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갈등 등 이주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3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0만2천1백68명으로, 1990년 한해 6백19명이었던 것이, 2003년 한해만 1만9천2백14명으로 늘어나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부쩍 늘은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혼인신고한 여성 중 중국(70%)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필리핀, 태국, 러시아, 몽골 등 제 3세계 여성(22%)으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민정 이주여성쉼터 국장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등의 플랭카드를 쉽게 볼 수 있듯이 현재 국제결혼에 서 베트남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캄보디아, 키르기스즈탄의 여성을 광고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심화와 더불어 국제결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제결혼은 주로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등 종교단체, 개인브로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나이 많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20대 전후반의 여성이 늘면서, 가정 내 성적 학대 뿐 아니라 무급 식모나 종업원 취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에 와서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위장결혼, 창녀등 편견에 시달린다. 요즘은 신부의 도망시 부모의 금전적 보상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위장결혼 위험으로 영주권 확대나 귀화조건 완화 어려워"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아내에 대한 신원보증은 남편이 해야 하다.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주여성들은 미등록자가 된다. 김 국장은 "아내가 가출하거나 혹은 할까봐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철회하거나 일부러 해주지 않는 경우, 이들은 신분 불안을 겪어야 한다"며 "영주권 제도의 확대와 귀화기간심사기간 축소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규홍 법무부 입국심사과 사무관은 "국제결혼은 대부분 이주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위장 결혼의 위험 때문에 이주여성들에게만 현재 귀화심사기간인 2년을 완화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국여성을 위한 기관들의 이주여성에 대한 개방과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김기환 여성부 인권복지과장은 "여성정책 10년째지만 솔직히 이주 여성 정책은 거의 없다"며 "이주여성 정책 수립에 로또복권기금 활용을 제안했으나 내국인 것도 모자란다며 삭제됐다. 우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이주여성의 신분으로 쉽게 성희롱ㆍ성폭력의 대상돼" 이영아 안양이주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생산직은 필리핀ㆍ인도네시아, 가정부ㆍ식당 등 서비스직에는 중국 교포, 유흥업소 등 성산업에는 러시아ㆍ필리핀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이주 현상의 특징은 이주의 여성화"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에 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데다,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고용주 혹은 한국인 동료, 이주남성들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중간관리자의 집요한 추근거림과 기숙사 침입을 견디가 못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작년에 대대적인 등록으로 22만의 미등록노동자 중 18만명을 합법화시켰으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 금지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다시 불법체류자가 1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는 절대 안돼" 이에 대해 윤영순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사무관은 "고용허가제 취지 자체가 내국인 고용 기회는 보호하고 3D 업종 인력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하면, 이들이 3D업종을 회피하고 임금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업장 이동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규홍 법무부 사무관도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와 영주권 부여는 정주화 우려가 있어 절대 안된다. 게다가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방법"이라며 "3D 업종 단순노무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정주화 되면, 저소득층으로 남고, 그 자녀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용주들 배만 불리고, 국민만 그로 인한 모든 부담을 지게 된다"고 불법체류자 엄단의 뜻을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의 경우는 송출 수수료 부담을 사용주가 지고, 송출비리 국가와는 철저하게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거액의 브로커 부담으로 필사적으로 체류하려는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 정부처럼 당장 기업에 송출수수료 지원과 함께 기업 부담을 강제할 순 없지만 단계적인 브로커비용 대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현장에서 보면 고용안정센터의 근로감독관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부분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없이 소극적인 데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나'라며 자조적이기까지 하다. 비정규직 상담원들만 죽어난다"며 "이주민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이 안된다. 누가 가난해서 들어오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요즘은 몽골과 파키스탄으로부터 가족단위 불법체류도 급증하고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프레시안 2004.11.3.)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필리핀·태국 등 동남아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1403명으로 중국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체 외국 여성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여성은 대부분 조선족(朝鮮族)이어서, 이민족(異民族) 국가로는 사실상 베트남이 1위인 셈이다. 한국인들의 국제결혼 건수는 최근 들어 급증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 30만4932건 중 8.4%인 2만5658건이 외국인과의 혼인이었다. 이는 일본의 2002년 국제결혼 비율 4.7%에 비해 배에 가까운 비율이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총 1만9214명.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인이 1만33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의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출신 여성의 결혼 건수는 2001년 134명, 2002년 476명에서 작년에는 1403명으로 폭증, 출신 국가별 외국인 처(妻) 순위가 7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2002년까지만 해도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순이었다. 필리핀 출신도 같은 기간 510명에서 944명, 태국 출신도 185명에서 34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동남아 3개국 출신의 외국인 신부(新婦)는 작년에만 모두 2693명으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178명이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다. 92년 이후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중국인을 제외하면 모두 3만3900명으로, 동남아 3국 여성이 이미 15%나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행을 택하는 것은 빈곤 탈피나 외국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결혼 주선은 주로 결혼상담소를 통해 이뤄졌다. 결혼업체 사장인 양오경씨는 “베트남 여성이 순종적, 생활 적응력이 높아 우리나라 남성들이 선호하는 데다, 난립한 결혼업체들이 베트남 결혼에 주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경우 국제결혼 하려는 이들이 대부분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여서 한국 남자의 재산이나 직업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베트남 출신 여성과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국가의 500만~700만원보다 비싼 900만원 가량이지만, 풍습 등이 우리와 비슷해 최근 들어 베트남 여성을 많이 찾고 있다고 양씨는 말했다.
외국 여성을 신부감으로 찾는 남자는 과거에는 국내에서 짝을 구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재혼을 원하는 남자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베트남 출신 여성 중 총각과 결혼한 경우가 55%이고, 재혼 상대로 결혼한 경우는 45%였다. 재혼 상대로 결혼한 필리핀 여성은 36%, 태국 여성은 44%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들의 외국인 남편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대거 유입에 따라 방글라데시(158명), 파키스탄(130명)인이 새로이 등장, 일본·미국·중국·캐나다에 이어 5·6위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04.10.20)
3) 대안을 위한 사례들
“여론조사결과 현재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강제출국 조치를 중 단하고 전원 합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이 반대의견보다 다 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불신하고 현재의 노·정 갈등은 법과 원칙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한다고 보지만 노조집행부의 강경투쟁노선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21일 TN소프레스에 의뢰, 전 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4.6% 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전면 합법화에 찬성한 반면 42.1%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인천· 경기지역 찬성률이 57.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의 찬성률이 49.0% 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찬성률이 60.5%로 가장 높았고 40대(57.6%), 50대 이상 ( 51.3% ), 30대(49.9%) 순이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03.11.20)
“설동훈 전북대 교수 이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안 지하철을 타면 외국인이 없는 칸을 타기 힘든 나라.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 체류하는 나라. 결혼하는 사람 1백 명 가운데 여덟은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에게 한국은 이미 실질적인 ‘이민국가’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설 교수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인적 교류지원,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며 이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했다. “유엔은 일시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한 이주노동자도 이민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정의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말 현재 42만 명의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이민국가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이민제도가 없는 나라. 한국인들에게 이민은 여전히 다른 나라로 살기위해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민이라는 말은 20세기 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민과 1960년대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의 고단한 이민사와 겹쳐진다. 그러나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이민이 아닌 외국인을 한국에 받아들이는 이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 교수는 말했다. 외국인 42만명 취업한 나라…더욱 늘어날 것사용만 하고 정착은 불허…국가이기주의 극치유능인력 끌어들이는 이민 유치 인센티브 필요,
2005년 4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는 모두 5만5964명. ‘외국인 남편’도 비슷한 수준이다. 설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타이, 몽골, 러시아인 어머니를 둔 ‘한국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의 저 출산, 고령화 문제와 전 지구적 교류의 확대를 볼 때 외국 인력의 유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저 숙련 인력의 한시적 활용을 넘어 전문기술 인력을 영구 이민형태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설 교수는 외국인 우수 인력의 ‘이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황우석 교수 같은 외국인이 한국에 이민을 오려 하겠습니까?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치 노력과 함께 필요한 것은 ‘함께 살려는 노력’이다. 한국에는 이미 수많은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미 서울과 같은 주요 도시에는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넘실댄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는 것이 설 교수의 판단이다. 그 단적인 예가 한국 거주 외국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다.
설 교수는 ‘사용’만 하고 ‘정착’은 허용하지 않는 이주노동자제도를 두고 국민국가의 이기심이 극에 달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한국인의 ‘일자리’ 문제와 겹쳐지며 해법이 간단치 않다. “단순 노동력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노동은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이고 전문 인력은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화돼 있죠.” 그는 대신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단일혈통’이라는 시각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의 보수화와 거칠게 분출하는 민족주의 역시 배타적 인종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로축구 선수 가운데 한국으로 귀화한 ‘신의손’씨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호나우딩요도 올 수 있는 나라가 돼야죠.”(한겨레, 2005.5.25)
“파키스탄 어린이 알리(10)는 요즘 한글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매일 오후 1시만 되면 동생 오사마(5)와 함께 대구시 중구 남산동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에 나온다. 이곳 쉼터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글도 배우고, 숫자 공부도 한다. 한글 낱말카드를 들여다보며 더듬더듬 ‘창문’, ‘나무’를 따라 읽고 쓴다. 한글 공부도 재미있지만 친구들과 공놀이도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더욱 신이 난다. 상담소 간사인 김현지(27)씨가 교사로 나서 매일 오후 5시까지 알리 형제를 가르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한글도 빨리 깨칩니다.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과도 어울려서 놀 때 가장 즐거워해요.” 알리는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한국인 친구들과 지내는 데 익숙해지면 내년쯤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학교 가자고 조를 정도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해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리 형제의 아버지 아식 알리미리자(32)는 3년 전 한국으로 와서 달서구 감삼동에 파키스탄 식품 가게를 열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8개월 전 한국으로 건너와 함께 살 고 있다. 한국말을 익힐 수가 없어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형제끼리만 놀았다.
‘외국인 학교’는 아식의 제안을 상담소에서 흔쾌히 받아들여 열리게 됐다. 상담소 간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직 학생이라고는 알리 형제뿐이지만 베트남, 중국 등 다른 외국인 노동자 부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동현 목사는 “부모는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지만 육아문제 때문에 젖을 갓 뗀 아기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며 “앞으로 어린이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함께 운영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한겨레,2004.4.27)
“각기 다른 색깔이 모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무지개처럼 피부색이 달라도 함께 사는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인 5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잔디마당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과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어우러진 ‘무지개 축제’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와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10여개국의 외국인노동자 가족과 우리나라 가족 등 총 4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국경과 피부색, 언어를 뛰어넘는 진한 사랑을 나눴다.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한국에 온 지 4년째인 노동자 아디(33)씨는 16개월 된 딸 그레이스(한국명 노을)를 품에 안고 모처럼 휴식을 만끽했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온 아디씨는 월 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뼈빠지게 일했지만 회사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한푼도 받지 못했다. 아디씨는 “다행히 내 기술을 인정해 준 사장님을 만나 월급을 160만원씩 받게 됐다”면서도 “여전히 쉬는 날도 없이 박봉에 시달리는 외국인 친구들을 떠올리면 안타깝다”며 씁쓸해했다. 잔디마당 한 켠에선 한국 어린이 김상진(12)군이 구릿빛 얼굴의 여자 아이 손을 잡고 연신 신이 난 듯 뛰어다녔다. 상진군은 “나랑 제일 친한 누나”라며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온 지 4년 된 진희(13)양을 의기양양하게 소개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아빠를 여의고 엄마와 한국에 온 진희양도 어린이날까지 공장에 일하러 간 엄마 대신 함께 이곳에 와준 상진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듯 연신 환한 웃음을 지었다. 외국인 며느리 손을 잡고 행사장을 찾은 한국인 시어머니도 있었다. 태국 출신 비파다(36·여)씨는 “남편이 출근해 같이 오지 못했지만 어머니 덕분에 4살짜리 아들과 모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즐거워했다.
지난해 2월 베트남인 칭풍엉흥(29·여)씨와 결혼한 안성기(36)씨도 5개월 된 딸 슬기와 처가 식구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안씨는 “국적도, 얼굴도, 언어도 모두 다르지만 한 나라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커다란 노란 풍선에 각국 언어로 소중한 꿈들을 적어 넣었다. 누군가 적어놓은 ‘이 땅에서 행복한 꿈을 이루길 바라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이라는 문구를 보고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세계일보, 2004.5.5.)
“우리가 영주권 수속을 대신해 드리는 분들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마침 딱 맞는 기금이 있어 작은 정성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5년 전 힘을 모아 창업한 이 사장 등 4명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나눔에 큰 관심이 있었다. 2년여 전에는 이민을 떠나는 고객들이 맡긴 냉장고나 세탁기 등 물품을 온라인 기부 사이트 ‘도움넷’을 통해 복지관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보내주기도 했고, 6개월여 동안 한 소년가장의 컴퓨터 교육을 담당한 적도 있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고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사무실도 옮기고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되자 동료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다시 ‘뭐라도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와 아름다운 재단을 찾았다. 이 사장은 무엇보다 가장 이민자들을 많이 보낸 캐나다의 한글 학교를 지원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자녀의 교육 등을 위해 고국을 떠난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한글을 모르는 채 성장하는 것이 많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돈을 더 벌면 캐나다 한글 학교도 지원하고 싶어요. 직원이 9명이라 9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이 잘 돼서 점점 기부금을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꼭 1% 나눔에도 동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제넘은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한겨레,2004.)
“지역 주민과 외국인노동자들이 서로 만나 대화 하며 각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게될 '외국인노동자 길거리 문화카페'가 경기도 안산 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오는 25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전철4호선 안산역∼원 곡본동사무소 사이 원곡동 경로식당공원 앞에서 길거리 문화카페를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카페에서는 국가별로 전통음식과 차를 준비, 행사장에 나온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전통문화와 민속놀이, 노래 등을 공연하게 된다.
이에따라 오는 25일 중국,나이지리아를 시작으로 8월1일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베트남, 8월8일 스리랑카, 8월15일 러시아,이란,몽골 등 국가별 행사가 열린다.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주최 국가별로 개인.단체 문화공연팀을 구성, 자국의 다 양한 민속놀이와 노래 등을 공연하고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게 된다. 센터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문화소개 행사도 마련한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외국인노동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문 화를, 시민과 학생들은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행사가 열릴 원곡동은 반월.시화공단 주변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대략 3만명 가량 거주하는 국내 최대 외국인노동자 거주지역이다.“(연합뉴스,2004.)
“은행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들의 중국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중국마저도 외면하고 있어 베트남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베트남을 배우고 소개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오던 '베트남 연구회'를 오는 8월초 공식 연구모임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베트남 연구회는 베트남 현지인을 강사로 초빙해 어학 학습 및 베트남의 풍습, 문화를 연구하는 한편 베트남 자본 시장 및 금융시장과 관련된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은행의 해외 영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조흥은행은 지난 6월 베트남 산업공단 개발공사인 비카맥스공사와 공동으로 베트남 빈즈엉성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팬아시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은행도 이달 들어 베트남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민은행에서 미화 10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등 고객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우리 신한 조흥 외환은행이 하노이, 수출입은행이 호치민에 각각 진출해 영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하나은행 베트남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혁 차장은 "중국 경기가 과열되고 경기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투자가 옮겨갈 곳으로 가장 유망한 곳이 베트남이다"며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임금, 지가 등이 싸기 때문에 향후 투자가 유망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국내 기업들이 네번째로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베트남은 문맹률 10% 미만의 우수한 인적자원, 인구의 50%가 20대 이하라는 미래형 피라미드 인구구조, 저임금의 노동력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난히 손재주가 좋아 의류, 신발, 가방, 모자 등과 같은 봉제류 분야의 생산기지로서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했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들이 베트남 등지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베트남의 아파트나 빌딩, 상가 권리금 등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등 국내인들의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니투데이, 2004.)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이자 피난처인 대구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몰렸다. 대구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소장 김경태 목사)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무료로 임대해 사용해온 대구시 남구 계명대 대명캠퍼스 옆 대구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최근 소유주인 경북노회 유지재단이 매각처분하겠다며 내년 5월까지 비워달라고 통보, 폐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외국인 상담소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년 5월까지 현재 쉼터를 인수해 가칭 ‘기독교 근로자 센터’를 신축하기로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상담소측은 당장 급한 부지매입비 4억원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쏟는 한편 약 1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쉼터 건립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담소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종 바자회와 자체 출연금으로 최대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12일에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아시아 음식바자회 개최 수익금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700여만원을 모았다. 오는 26일에는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 잔치를 열어 기금조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내일신문,2005.12.16)
6. 다문화가족내 이주여성들의 문제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안
1) 다문화가족 내 이주여성들의 문제 유형
(1) 언어 습득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이 언어이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나 태국과 베트남,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페루 등 중국 조선족 여성을 제외한 나라의 여성들의 경우 한국어 습득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출산을 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가정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성격과 기대의 차이, 혹은 남편의 성격 장애나 알콜릭으로 인하여 가정 폭력사례가 늘고 있다. 매매혼에 의하여 남자들의 ‘본전 빼기’심리에 의한 폭력도 나타나고 있다.
(3) 사회시스템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한 필리핀 여성은 출산 전 진료를 위하여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 방법의 차이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켜 출산 후 바로 가출한 사레가 있었다. 그 외 혼인 신고 절차를 몰라 불법체류자가 되거나(남편의 무관심과 더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인권 침해 등.
(4) 정보 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 기회의 어려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완전한 언어 습득전 신문, 라디오, TV등 국내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지역사회 주민으로서도 언어적인 장벽으로 관계망 확장이 어려워 여성폭력 발생시나 문제 예방을 위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
(5) 사법권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성의 어려움
2002년 4월부터 방문 동거비자(F-1)이 아닌, 거주비자(F-2)를 결혼 비자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여성들이 단기 종합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의 접수를 통하여 보면, 체류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하여 남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가출이나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로 인권 단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때 여성들이 정보에 어둡고 사회시스템의 이해 부족으로 변호사 선임, 사법적인 절차의 선택, 혹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의 어려움과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기회의 부족을 들 수 있겠다.
(6) 귀화 시험의 어려움
국내 2년 이상 체류한 배우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화 시험의 자격요건은 최근 국적법이 개정되어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초등학교 3,4학년수준의 읽기와 한국에 관한 기본 상식을 묻는 것으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이혼한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남편에게 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2년 체류기간을 만료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가출하였을 경우 남편이 이혼을 일방적으로 해놓은 사례도 접수되어 국적취득 전까지 발생 문제에 대한 선별적 관심이 필요하다.
(7) 문화적 갈등
시부모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음식조리의 어려움, 관혼상제에 따른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낮은 이해,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음주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른 이해로 빚어지는 갈등이다.
(8)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국내에는 아직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나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외국인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거의 없다. ISA(International Spouses Association)의 회원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모임인데 주로 대학 강사와 학원 강사, 지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엘리트 여성들이 회원이다. 회장인 Rowena는 필리핀 여성인데 회원들의 욕구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여성 쉼터를 들었다.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도 없고 영어나 기타 외국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쉴 수 있는 곳이나 피난처가 없다고 한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국제화는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배려만이 아닌, 자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9) 기타 사설 알선 업자들의 여권 압류 및 감시
결혼 중매 업체들은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압류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만에 하나, 남편과 이주여성이 서로 입장차이나 필요의 상충으로 혼인이 파기되는 때를 대비하여 여성들을 손쉽게 돌려보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주를 염려하여 저지르는 인권침해로서 F-2비자를 받지 못한 여성들이 그 피해자이다.
2)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안
(1) 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부여-영주권
우리가 만나는 다문화가족 속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양쪽 모두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 가정에서 마저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다.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파괴당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미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근절할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어려움 극복
대다수 다문화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언어적 문화적 차이 극복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자녀들의 교육 문제
다문화 가족들은 당연히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부모의 국적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칫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문화를 공유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아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갈 한국의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은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5) 미등록 가족들에 대한 출산 도우미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고 무서운 경험일 것이다. 이들 용감한 여성들을 접할 때마다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떠나는 한국인 엄마들이 떠오른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태어난 외국인 이주노동자 아이들을 품어줄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그 조막만한 아이들을 엄마 아빠와 같은 미등록(불법체류자)자로 불러야 하는 것일까? 비록 그 아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줄 순 없다고 해도 엄마와 아기를 위해 출산 도우미를 파견하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6)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의 인생은 그들이 제공하는 거짓정보로 파괴되고 있다. 결혼알선업체의 횡포와 거짓 정보로 파괴되는 것은 비단 이주여성만이 아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신고업인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이들 국제결혼 알선업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국제결혼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
7.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1) 다문화가족 상담 및 이주여성 상담의 필요성
다문화가족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한국사회내의 소수자로서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노동권적 문제, 사회권적 문제, 시민권적 문제, 인권적인 문제에 걸친 상담의 필요가 있으며 더구나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부부 간, 고부간 문제를 비롯해서 폭력이나 자녀의 교육문제 등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처지에 일상으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 이러한 다문화 가족 및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수요자의 확보는 측면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2)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에서 보육시설의 필요성
다문화 가족의 유형이 다양하여 모든 유형에서 제기되는 필요를 포함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적이(표본적) 유형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14세 전후의 자녀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교육 수요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며 오히려 유아와 아동의 높은 수요가 예측됨으로 이에 따른 교육시설 설치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보육시설(보육교사포함)의 설치가 필요하다.
3) 다문화가족의 부모의 교육역할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이나 이주남성 또는 이주가족의 부모들에 대한 역할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이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거나 실업의 상태에 있는 관계로 이들이 교육의 정기교과를 맡기에는 현재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일정한 프로그램, 가령 자국 문화소개나 학모회모임, 언어 교육 영역,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하루 보육교사 등의 역할을 맡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문화교류 및 이주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연계 방안
현재 다문화가족이 많은 유형은 이주여성의 경우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며 이주남성의 경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이다. 여기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주요한 인력수출국임으로 이에 맞는 방안, 즉 이들 정부와의 교류와 함께 이들의 인권적인 문제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은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해 짐에 따라 갈수록 이주여성들이 증가할 것이며 국제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 기획서 초초안과 초안에서 밝혔듯이 학교 내에 부속기구로 ‘국제교류협력회’를 두어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5) 교육의 규모와 교육 시스템
학교는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 성설적인 한글공부방, 상담/지원 체제 등을 갖추어야한다. 유아와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보육교사 포함)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결합하고 초등학교 수준(1~6)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8학년(7~13세) 규모의 교육시설의 갖춘 것이 필요하며 교육은 정규교사와 자원활동가, 다문화가족 부모,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사당 학생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당하다. 보육교사는 1인당 3세~6세 아동 7명, 3세미만의 유아는 4명을 돌본다. 시간제로 아이를 돌볼 때는 3세~6세 아동은 13명, 3세미만의 유아는 전일제로 돌볼 때와 마찬가지로 4명을 돌본다. 유치원교사는 1인당 13명의 아동이며 최대 그룹의 크기는 20명으로 한다. 그룹 크기가 13명을 초과할 때 선생님은 최소한 중등교육 훈련을 받은 보조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돌봐야한다. 초등학교 정규교사는 1인당 13명을 기준으로 담임을 정하고 교과과목에 따른 필요교사는 시간제 등으로 로테이션한다.
교사는, 보육 정규교사는 관련자격증 소지자나 경험 있는 자 중에서 뽑고 유치원 정규교사는 교육 학사나 사회학 학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뽑으며 초등학교 정규교사는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해당 과목 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뽑는다.
6) 정부 및 지자체 지원방안
현재 정부(복지부와 여성부, 교육부 등)와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이 1년에 1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재원도 소규모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이 다문화 가족 및 그 자녀의 교육,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환기를 필요로 한다.
출처:http://blog.naver.com/redisac/1488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