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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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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내용 |
급여의 종류 |
내 용 |
수 가 |
제공 인력 |
활동 보조 |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 활동지원,기타 서비스 제공 |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분 류 |
시간당 금액(원)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8550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
하는 경우 |
12,830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12,830 | |
활동 보조인 |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차
량 |
이 용 |
72,540원/1회 (60분 이상) |
미이용 |
65,410원/1회 (60분 이상) 40분 이상 60분 미만시 80%만 산정 | |
요양 보호사 |
방문 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용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분 류 |
금 액 |
30분 미만 |
31,760원 |
30분 이상 ~60분 미만 |
39,850원 |
60분 이상 |
47,940원 | 제공 시간에 따른 자동수가 |
방문 간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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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급여의 종류 |
내 용 |
금 액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1. 의료기간(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7,000원 54,580원 |
2.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490원 10,01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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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
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등급 |
1,010,000원 |
2등급 |
810,000원 |
3등급 |
610,000원 |
4등급 |
4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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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
분 류 |
추가급여 |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2,341,000원 |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684,000원 |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171,000원 |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341,000원 |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684,000원 |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71,000원 |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84,000원 |
⑧ 생할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71,000원 |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
86,000원 |
⑩ 직장에 다는 경우 |
342,000원 |
⑪ 가족(실질적 보호자)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한 경우 |
171,000원 |
⑫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 · 학교
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624,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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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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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기준 |
○ (소득·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
○ 본인·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합산 |
○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
⊙ 본인부담금액 |
○ 기초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등 : 2만원 |
○ 차상위초과 |
○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상한선 설정 : 12년 94,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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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은 최대 94,500원(12년)을 넘지 못함 |
추가급여는 기본급여액의 2~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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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11.10월 ~)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구 분 |
본인 부담율 |
4등급 (410천원) |
3등급 (610천원) |
2등급 (810천원) |
1등급 (1,010천원) |
기초수급자 |
면 제 |
면 제 |
면 제 |
면 제 |
면 제 |
차상위계층 |
정 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 (237만원이하) |
6% |
24,600 |
36,600 |
48,600 |
60,600 |
1050%이하 (474만원이하) |
9% |
36,900 |
54,900 |
72,900 |
90,900 |
150%이하 (710만원이하) |
12% |
49,200 |
73,200 |
94,500 |
94,500 |
150%초과 (710만원초과) |
15% |
61,500 |
91,500 |
94,500 |
9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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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http://www.ableservic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