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배상은 위자료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위자료는 제외하고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손해배상=재산적 손해배상(적극적 손해배상+소극적 손해배상)+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예를 들어 시위진압 중 전투경찰공무원의 행위로 아무관계 없이 지나가던 사람이 최루탄을 직격탄으로 받아 失明하였다면 이 사람은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 실명으로서 발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는 무엇일까요.
먼저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입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적극적 손해라고 하지요.
다음 소득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실제로 금전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失明이 없었다면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失明으로 인하여 벌어드리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앞으로 받지 못하는 월급 정도가 이에 해당하겠지요)를 말합니다. 이를 일실소득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