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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선물은 커다란 뇌물의 씨앗이 되고
지나가는 부탁인데 반드시 들어주는 청탁이 되고
단합을 위한 모임인데 담합을 위한 세력이 되고 마는
21세기 아주 위대하게 희한한 나라를 창조하려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 방치 또는 방조하는 정부와 국회.
요즘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하도 언론에 떠돌아다니는 바람에
난 영화배우 김영란씨가 한국문화예술 관련하여 영화배우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이
아닐까 했는데 찾아보니 전혀 아니올씨다. 법을 읽어보니 헐,,,,,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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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입니다. 관피아 방지법, 공직 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으로 알려지면서, 대체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 부적절한 스폰서 사건 때문에 입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공직자가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고가의 선물을 받고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국민의 반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받은 돈의 5배까지 벌금형을 내리게 했습니다.
공직자가 가족을 통해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본인이 형사처벌 됩니다. 또, 부정 청탁도
구체적 항목으로 분류해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밥값과 선물은 3만 원을 넘을 수 없고,
경조사비는 5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김영란법’은 ‘과잉법’인가?
하지만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
니다. 정부 원안은 공직자, 국회의원,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으로
대상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언론사, 사립학교 교원과 유치원 종사자, 대학병원 종사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직접 대상은 186만여 명, 직계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 2~3명 중 한 명꼴입니다.
이 때문에 과잉입법이다, 실효성이 없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명절 때 과일 선물을 할 수 없게 돼 농가가 어려워질 거라는 주장부터, 여의도 주변 식당가는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조차 "법이 제정되자마자
바로 '개정'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법 적용 대상이 모든 언론사로 확대된 뒤 일부 언론사의 기사 뉘앙스가 다소 비판적으로
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런 얘기들을 공개석상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법안 내용에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가, 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 여론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한 의원은 이 상황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표현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 한 채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 여야는 2월 임시국회까지 한 달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김영란법'에 어떤 변수가 생길 지 장담할 수는 없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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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똥 싸고 있는 소리일 뿐이다.
공직자가 뇌물이나 청탁을 받다가 <재수가 없이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돈 5배.
결국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우매한 백성들을 희롱하고 장난하자는 것이다.
위법, 범법, 탈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가?
즉결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격리 처분을 해야지.
군인은 공무원 10급
죄수는 공무원 11급
왜냐하면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을 주니까.
공무원이 왜 점심을 민원인이나 국민들에게 얻어먹거나 명절에 선물을 받아야 하나?
안 받으면 되지?
아주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왜 이 지랄들 하는지 모르겠다.
안 받는 것이 정상인가? 받는 것이 정상인가?
공무원들 선물 안 받고 식사를 안 사 주니 농가가 망하고 식당이 망한다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허덜덜 말아라.
공무원 선물하고 망하는 농가나 식당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럼 이제까지 농가들은 공무원 선물용 농사를 하였고
식당들은 공무원 밥 값 때문에 운영되었다는 이야기이네.
자꾸 본질을 피해가니까 나라가 개판이고 착한 공무원까지 하이에나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뇌물이라는 것은 어떤 놈년이 먹어도 먹는 것인데 재수가 없는 년놈만 걸린다는 생각/정신을
확 뜯어 고치려면 이런 김영란법 같은 법으로 장난하지 말고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도록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고쳐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 돈 받는 놈은 한 쪽에서 웃고 있다.
돈도 받는 놈이 잘 받는 것이고 어쩌다가 마지못해 누군가가 준 것을 억지로 받으면
꼭 탈이 나는 것이 공무원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난들 하는지?
대한민국은 <인권>이라는 용어부터 다시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
어떤 신발년이, 어떤 십쉐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짐승들에게 인권을 들먹이나?
눈깔에서 먹물 뽑고 주댕이를 망치로 때리고 이빨을 다 뽑아내야 한다.
감히 짐승들을 인간으로 같이 묶어 취급하려는 놈/년들에게는 전혀 용서가 안 되는 법이다.
짐승은 짐승처럼,
인간은 인간처럼.
짐승 ; 인간 노릇을 하지 않는자
인간 : 道德과 仁義禮智를 준수하며 이웃에게 피해가 아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자
인간들에게는 인권을 적용하고
짐승들에게는 오로지 몽둥이로 패고 식량도 아까우면 바로 생명을 육신에서 분리한다.
이것이 바로 한비자를 숭상하는 빙신서생의 발상이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법과 인권으로 보호하고
범죄자들은 오로지 생명이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범죄자들의 인권보호 때문에
힘이 없이 착한 사람들만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착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적용하는 자들도 모두가 범죄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김영란 법을 다음과 같이 좀 더 강력하게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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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청탁 등 금품향응이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1. 액수가 100만원 이하면 본인 명의 재산 몰수. 징역 10년
2.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부부 명의 재산 몰수, 징역 20년 또는 무기(절대 감형 무)
3.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부부 명의 재산 몰수, 본인 사형
<보너스> 얼굴 및 신상 아주 세부적으로 공개
<징역형 조건>
1. 독방 불가.
2. 월급과 노동을 통한 임금은 국가에서 몰수 => 소년소녀 가장/독거노인 기금으로 활용
3. 병이 들었을 때 치료 불가능. 그냥 죽을 때까지 방치.
<과잉법>이라고? 웃기는 소리 허덜덜 말아라.
상기와 같이 법을 만들어도 해 먹는 년놈들은 <반드시> 해 먹게 되어 있다.
소위 죽고 싶어 환장한 놈년들은 반드시 해 먹고 살기에 저렇게 해도 절대로 과잉이 아니다.
김영란법이 무서우면 공무원을 하지 말든지.
대신 공무원 대우를 중산층(?예: 학비 전액면제) 이상으로 유지해주고 정년 60세까지 보장,
단 법을 어기면....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하라는 공무원을 하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모함을 받아 억울한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것은 잘잘못을 가려서
모함을 하는 자들은 무조건 재산몰수에 사형을 시키면 된다.
국가는 절대로 <인권>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오로지 아주 강력한 법으로만 통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죽고 싶어 환장하는 국민들은 법으로 해결해 주면 된다.
<살인, 강도, 폭력, 사기, 도둑, 음주운전 등> 모든 범죄에 대한 법들도
“죄질이 아주 나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징역 3년에 처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이런 범죄자를 양산하는 법을 하루 속히 개정하여 법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나라와 국가의 백성들이 구성되어야지 법을 너무나 잘 알고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판치는 <불법공화국><무책임공화국><(성)폭력민주공화국><잡아떼기공화국>
<떼쓰기공화국><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북한의 뚱뚱한 어린 아이는 호시탐탐 남한의 적화야욕을 불태우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국가의 근간이 될 법을 집행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을 양산하고
양산하고 재수가 없어 걸려도 징역 3년이면 사면을 받는데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이라는 것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쫌 그렇고 그렇다.
<과잉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아파트 화재사고, 유치원 폭력사고, 국회와 청와대 거짓말 대회, 성폭력사고...
왜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도 아니고 수시로, 자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을까?
공무원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대우를 해 주고 그 만큼 책임을 주어
목숨과 인생을 다 다 바쳐 일을 하라고 해라고 해야지...
빙혼도 아주 아주 오랜 옛날에 공무원 해 보았다.
그런데 중소기업 월급보다도 적은 월급을 가지고 공무원을 하라고 하니
뒷돈이 어떻게 생각나지 않을까?
능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특히 매월 <반드시> 개선안 제출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개선안 제출할 때까지 월급 보류하고
개선안이 없으면 <반드시> 매월 1건 이상 선행/봉사 활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 월급을 어떻게 조달하냐고? 나쁜 놈들 재산 몰수하면 되잖아? 아마 남을 껄?
첫댓글 공감 백프로입니다.
세상은 아주 조금씩 바뀌어 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절실하고 절박해도 법을 만드는 자들과,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가장 먼저 손해(?)를 입을것 같으니까요.
국가는 절대로 인권으로 통치 하는게 아니라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