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진단사 / 2종류 / 열분야 진단사, 전기분야 진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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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너지진단사란?
에너지진단사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실태를 측정, 분석, 평가하여 에너지손실요인을 도출하고, 경제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 기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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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로 및 전망
에너지진단사는 진단기관 지정 조건 중 기술인력 조건에 반영되어, 진단기관의 기술 인력으로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 환경에 적극 대처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선도자로서 건물 및 산업체 등에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2. 검정 시행일정 / 11회는 미정 ( 통합 가능성이 있는듯- 아래 언론보도 참조)
2010년의 (제10회) 경우
원서접수 3월23일 – 3월 29일
필기시험 4월25일
실기시험 6월 13일
3.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택일형
나. 실기시험 : 주관식
※ 세부 출제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 공단안내 → 공단사업소개(에너지진단제도)
→ 에너지진단사검정 → 출제경향'에 게시
4. 합격자 결정기준 및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 가.합격자결정기준
1)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2)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나.필기시험 면제기간 부여
1)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 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함
5.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과목
- 가.응시자격
1) 4년제 대학 이ㆍ공계 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이ㆍ공계 졸업 후 에너지 관련 분야에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에너지관련분야 4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건축,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분야의 기사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건축,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분야의 산업기사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에너지 관련분야에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건축,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분야의 기능사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에너지 관련 분야에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에너지관련분야에 속하는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나.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1) 열분야 전공(Ⅰ) 면제 : 기계제작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화공기술사
2) 전기분야 전공(Ⅰ) 면제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3) 공통과목 (에너지관련사항 및 경제성 분석 면제) : 열부문에 합격한 자가 전기부문에 응시할 때, 또는 전기부문에 합격한 자가 열부문에 응시할 경우
6. 응시원서 접수
- 가.접수기간(제10회)
1) 필기시험 : 2010년 3월 23일(화) 09시부터 ~ 3월 29일(월) 18시까지
2) 실기시험 : 2010년 5월 18일(화) 09시부터 ~ 5월 24일(월) 18시까지
※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나.응시원서 접수방법
1)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 → 공단안내 → 공단사업소개(에너지진단제도) → 에너지진단사 검정(응시원서 작성)
2) 검정수수료는 본인 명의로 접수당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자에 한하여 접수처리
- 다.검정수수료
1) 필기시험 : 18,000원
2) 실기시험 : 21,000원
3)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기업은행, 481-004277-04-459(에너지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