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 꿀팁!!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PDF 파일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1. 가장 유리한(소득이 많고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소득자 명의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라.
2.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공제하라.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공제대상이다. 시골에 소득 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의할 것은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중복 공제 받을 수 없음.
3. 소득원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대상에 넣어라.
실제 부양하고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14年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근로소득금액 계산 時 주의
4. 모든 결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도 있으며, 가계부 기능도 가능함
5. 부양가족 중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 등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됨.
6.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예 : 처남·처형·처제·시동생 등)의 교육비
공제를 놓치지 마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옮겨서라도 교육비공제를 받도록!!!!
대학등록금은 연간 900만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능.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인적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7.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을 정확히 알자.
○ 아래의 환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제한, 소득금액제한 없음)
· 부모·장인·장모, 시부모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예 : 처형, 처제, 처남, 시동생 등)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 안됨.
· 자녀[자녀의 배우자는 해당 안됨(부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제외)]
○ 2014년에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안됨(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받아 소득공제라도 받자!)
○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생계를 같이한다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가능
8. 연말이 가기 전에 소득공제 가능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 연금저축을 가입하라.
- 연간불입액의 100%(연 4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528천원) 받을 수 있음.
- 년간 1,800만까지 불입가능
8. 연말이 가기 前에 세액공제 가능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 보장성 보험(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100만원을 채워라.
- 1인당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가능
- 근로소득자에 한해 세액공제됨
▣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라.
-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소유자인 세대주만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주택자금공제대상이며, 연간불입액의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간 120만원(월 10만원)까지 불입가능 : 소득공제 48만원임
※ 청약종합저축, 월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합계는 연간 300만원임
9.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시 놓쳤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2011년 ~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가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함.
10. 2013년에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 했는데 2014년 세액공제로 소득세법이 변경되었지만 2013년과 동일하게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비록 2013년에 가입했더라도 2014. 1. 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올해 납입한 보험료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528,000원(400만원×13.2%)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2014-연말정산-이것만은꼭챙기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