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40 민 사 부
보 정 명 령
사 건 2009라134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김석순 외 1명 채무자, 상대방 김국도 외 1명
쌍방은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2명씩을 법원에 추천하여 주기 바랍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의 원로 인물로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간단한 이력서 및 본인의 직무대행자 선임 승낙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2009. 5. 4
재판장 판 사 이 성 보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9라134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1. 김석순 (주민번호) 서울 마포구 상암동 XXXXX 상암감리교회 2. 신기식 (주민번호)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XXXX 신생교회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채무자, 상대방 1. 김국도 (주민번호) 서울 송파구 방이동 XXXX 임마누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정상학, 법무법인 층정 담당변호사 조용연 2. 고수철 (주민번호) 서울 관악구 봉천동 XX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조성민 제1심 결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6.자 2008카합4191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채권자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신기식의 신청의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265호 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이 사건 감리회’라고 한다) 감독회장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감독회장의 직무를 집행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감리회의 감독회장직무대행자로 김진호(주민번호, 서울 도봉구 도봉2동 XXXX) 또는 박춘화, 이규학, 임영훈 중 적당한 자를 선임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과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명된다. 가. 이 사건 감리회는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및 교역자로 구성된 종교단체인데, 그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서 감리회 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감독회장이 행정수반이 되어 이를 관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감리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 28화 감독회장 선거일을 ‘2008. 9. 25.’로 공고하고, 2008. 7. 23.부터 2008. 7. 25.까지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채무자들과 신청의 강흥복, 양총재가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그러나 채무자 고수철과 강흥복, 양총재는 2008. 8. 19. 채무자 김국도에게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하 ‘이 사건 장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후보등록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감리회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로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8. 9. 23.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사건 감리회)이 2008. 9. 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자, 이 사건 감리회의 제 27회 감독회장인 신청의 신경하는 2008. 9. 24. 기자회견을 열어‘위 가처분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신청외 장동주에게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채무자 김국도의 후보자등록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한편, 연회감독들에게 ‘감독회장 후보 1번인 채무자 김국도의 자격이 정지되어 2008. 9. 25. 선거에 채무자 김국도에게 투표하는 경우와 이미 부재자투표를 한 경우에도 무효가 되니 유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독회장 행정서신을 발송하였다. 마. 그러나 장동주는 연회감독들에게 ‘선거를 하루 앞두고 가처분결정을 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9. 24. 오전 11:00에 긴급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성원미달로 개최하지 못하고, 종전의 결의대로 선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감독회장의 행정서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채무자 김국도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내일 선거는 채무자 김국도를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선거관련 모든 문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확인된 것만 유효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감독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이 대립하여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채무자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2008. 9. 25. 전국에서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총 투표수 5,752표 중 채무자 김국도가 2,554표, 채무자 고수철이 1,224표, 강흥복이 983표, 양총재가 920표를 각각 득표하고 51표는 무효로 처리되었다(위 투표 결과에 포함된 미주연회의 투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인 2008. 9. 18경 실시된 것이다). 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장동주는 채무자 김국도가 최다득표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감리회의 제28회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고하였으나, 제27회 감독회장인 신경하는 장동주가 감독회장의 행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사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장동주의 직무를 정지하고 신청의 김문철을 그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였으며, 김문철은 차순위 최다득표자인 채무자 고수철을 당선자로 공고하였다.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미주 부재자 합계 김국도 119 300 334 219 240 285 144 267 338 248 50 10 2,554 양총재 178 60 130 136 65 114 46 43 40 70 34 4 920 고수철 89 120 286 144 60 139 55 117 92 86 53 3 1,244 강흥복 230 72 147 41 51 94 29 67 146 59 46 1 983 무효 0 8 10 4 1 7 0 6 10 5 0 0 51 합계 616 560 907 544 417 639 274 500 626 468 183 18 5,752
아. 이 사건 장정 제 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있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②, ③ (생략) ○ 제9조(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후보 결격자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선거는 총회 30일 전에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 ○ 제 13조(피선거권) ① 내지 ⑤ (생략) ⑥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⑦ 내지 ⑩ (생략) ○ 제 16조(등록취소 공고) 입후보자의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6조(무효)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표로 한다. ①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과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아닌 용지 ② 어느 난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③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 제30조(벌칙처벌) ① 내지 ⑤ (생략)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리회의 제28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들은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감리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8회 감독회장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후보 등록 이전부터 채무자 김국도의 전과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잇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김국도의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채무자 김국도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채무자 김국도는 적법한 감독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으므로 후보자 등록 취소 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④ 피선거권이 없는 채무자 김국도가 당선되었으므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 김국도를 당선인으로 공포한 잘못이 있다. (2) 채무자 김국도가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 차순위 최대득표자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김문철이 채무자 고수철을 당선자로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나. 채무자들의 주장 (1) 채무자 김국도는, ① 이 사건 장정 제8편의 제13조제6항에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고, ② 채권자 신기식이 이 사건 감리회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실효된 전과기록까지 모두 나타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입후보자들의 피선거권 유무를 다시 심사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2008. 9. 24 위 위원회에서는 채권자 신기식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채무자 김국도의 후보자 등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③ 채무자 김국도의 후보 등록 결정을 정지하는 내용의 2008. 9. 23.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그 효력은 채무자 김국도에게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결정등본이 이 사건 감리회에 송달된 시기가 ‘2008. 9. 25. 11:40’이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2008. 9. 24. 위 위원회에서 채무자 김국도의 후보 등록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하여 채무자 김국도의 피선거권에 관한 다툼은 교회 내부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었으므로, 결국 채무자 김국도는 피선거권이 있고, 이 사건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함으로써 감독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 고수철은, 채무자 김국도는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투표용지에 채무자 김국도의 이름이 있더라도 이는 기표할 수 있는 난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장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되는데, 장동주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위법행위는 개인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정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채무자 김국도에 대하여 투표를 한 사람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이 사건 감리회의 공고 드을 통하여 채무자 김국도에 대한 투표가 무효처리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표한 것으로 선거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결국 유효한 투표 중 최다 득표를 한 채무자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3. 직무집행정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김국도의 후보등록이 무효인지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소명된다. 1) 채무자 김국도는, 자신의 형인 신청외 김흥도가 교회 여신도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자 김흥도를 옹호하고 그 여신도를 비난하기로 마음머고, 사실은 그 여신도에게 전과 18범의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12.경 ‘전과 18범인 여인의 지능적이고 악랄한 방법 때문에 지금 사기와 공갈혐의로 구속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국 감리교회 목사 및 장로들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1. 11. 3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약23296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그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밖에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사이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폭행치상죄, 건축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5회에 걸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장정 제 8편의 제13조는 피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제4항에서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를, 제6항에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감리회의 2007. 10. 26. 개정 전 장정에서는, 위 제13조 제6항이 “교회 재판법과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감리회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2006. 7. 31.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였다. 가) “교회 재판법과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의 의미는 ‘교회 재판법 및(and)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회 재판법 또는 사회 재판법 중 한 가지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도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겅우라도 장정 제8편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고, 다만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있다. 4) 한편 2007. 10. 26 경 개최된 이 사건 감리회의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 등록서류에 관한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5조 제10호의 ‘신원증명서(경찰서장 발행) 2통’을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으로 개정하면서, 그 외에 입후보자 등록서류의 하나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다은 사실이 없다는 본인의 확인서 2통’을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였으나, 감리교의 최고 성직을 선출하는 선거이고 철저한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범죄경력조회서 외에 본인의 확인서도 필요하다는 입장과 범죄경력조회서에 사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소한 것까지 다 나오므로 별도로 본인의 확인서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맞서다가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본인의 확인서 2통’을 신설하는 안은 과반수 미만으로 부결되어 개정 장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장정 제13조제6항에서는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실효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그 문언 자체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장정 제2편의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으로서, 신앙심과 행정능력은 물론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점, ③ 채무자 김국도가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서 교단 자체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채무자 김국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벌금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정 제13조제6항에 정한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김국도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김국도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 김국도의 후보등록은 무효이고, 채무자 김국도가 2008. 9. 25.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감독회장으로 선출될 수는 없다. (2)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 위 (1)항과 같이 채무자 김국도의 후보등록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선거 자체가 무효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 김국도에 이어 차순위 최다득표자인 채무자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위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둔 ‘2008. 9. 23.’에 이루어졌고, 특히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서 감독회장의 입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이 대립하여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채무자 김국도에 대한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장동주는 채무자 김국도의 후보등록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채 감독회장 선거를 강행하는 등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기 이전에 채무자 김국도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그리하여 채무자 김국도의 후보등록의 효력을 정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에서 채무자 김국도가 총 투표수 5,752표의 44.4%에 이르는 2,544표를 득표하기에 이르렀고, 채무자 고수철은 총 투표수의 21.6%인 1,244표를 득표하는데 그친 점, ③ 위 ①항과 같이 최다득표자에게 피선거권의 흠결 기타 당선무효사유가 있음에도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공고 등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선거의 결과가 선거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실제로 위 투표 결과에 포함된 미주연회의 투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5일 전인 ‘2008. 9. 18.’에 실시되었다), ④ 채무자 고수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 김국도에 대한 투표만을 일률적으로 무효처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 채무자 김국도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거인들로서는 투표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점, ⑤ 이 사건 장정 제10조제2항에서는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차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김국도에게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 전에 채무자 김국도의 후보등록의 효력을 정지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감독회장 선거에서 차순위 최다득표를 한 채무자 고수철이 당연히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리회의 경우, 채무자들이 서로 감독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단체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활동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감리회 자체가 분열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점,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선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이 감독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하여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점 등 기록상 소명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채무자들의 감독회장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있다(다만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이 결정 이후에 당사자들의 추천을 받아 중립적인 내부 인물 중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4.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판단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감리회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1일당 각 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로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고, 현 단계에서 간접강제명령까지 함께 발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들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신청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은 이 사건 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이 결정 이후에 별도로 정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 중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채권자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채무자들의 대하여 채권자 신기식이 이 사건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하며,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재판장 판사 이성보 판사 손철우 판사 권순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