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궁금한점이요..
ekfqkadp 추천 0 조회 386 12.04.03 01: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4.03 03:21

    첫댓글 과소신고한경우에는 종전그대로 6개월이내면 50%감면 한다고 하셨써요. 근데 무신고일때도 감면가능한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ㅜ무신고일시는 당연히 안된다고 알고있썼는데 다시 책찾아보니까 2011판이라서 그런지몰라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0.5%" 밑에 2년이내에 수정신고한경우 어쩌고.. 저쩌고 적혀있네요ㅜㅜ 영세율이 아닐경우람 무신고시 1개월이내 신고,납부하는 경우만 반 감면해주잖아요ㅜ 헷갈립니다ㅜ

  • 12.04.03 05:59

    과세표준*0.5%*50%(6개월이내 신고) / 6개월~1년내 신고:20%감면 ,1년~2년내 신고:10%감면 / 감면율은 있구요.세무2급은 50%감면-이거만 시험에 나옵니다.

  • 작성자 12.04.03 16:17

    빠른 댓글 고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