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 기출문제 풀다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식이
공급가액*1% 가아니라 0.5%로 계산되어있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올해 부터 바뀐거더군요...
그럼 전에 1%로 계산하던때에 기한에 따라 6개월 이전이면 50% 감면해주던게 사라지는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출판사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 여기 올려요..
첫댓글 과소신고한경우에는 종전그대로 6개월이내면 50%감면 한다고 하셨써요. 근데 무신고일때도 감면가능한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ㅜ무신고일시는 당연히 안된다고 알고있썼는데 다시 책찾아보니까 2011판이라서 그런지몰라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0.5%" 밑에 2년이내에 수정신고한경우 어쩌고.. 저쩌고 적혀있네요ㅜㅜ 영세율이 아닐경우람 무신고시 1개월이내 신고,납부하는 경우만 반 감면해주잖아요ㅜ 헷갈립니다ㅜ
과세표준*0.5%*50%(6개월이내 신고) / 6개월~1년내 신고:20%감면 ,1년~2년내 신고:10%감면 / 감면율은 있구요.세무2급은 50%감면-이거만 시험에 나옵니다.
빠른 댓글 고맙습니다~^^
첫댓글 과소신고한경우에는 종전그대로 6개월이내면 50%감면 한다고 하셨써요. 근데 무신고일때도 감면가능한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ㅜ무신고일시는 당연히 안된다고 알고있썼는데 다시 책찾아보니까 2011판이라서 그런지몰라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0.5%" 밑에 2년이내에 수정신고한경우 어쩌고.. 저쩌고 적혀있네요ㅜㅜ 영세율이 아닐경우람 무신고시 1개월이내 신고,납부하는 경우만 반 감면해주잖아요ㅜ 헷갈립니다ㅜ
과세표준*0.5%*50%(6개월이내 신고) / 6개월~1년내 신고:20%감면 ,1년~2년내 신고:10%감면 / 감면율은 있구요.세무2급은 50%감면-이거만 시험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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