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유신헌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김우종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증거가 없고 당시의 유죄 판결은 불법수사를 통해 임의성 없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문인들이 개헌지지 성명 등을 발표하자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김씨 등 문인 5명을 불법 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 허위자백을 받아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아무 근거없는 보안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힌 뒤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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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간첩단’ 누명 벗었다 | |
김우종씨 37년만에 재심 무죄 | |
황춘화 기자 | |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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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김우종(81·전 경희대 교수)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김씨가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 61명이 개헌 지지 성명을 내자, 이에 참여한 임헌영·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 등 문인 5명이 기고한 잡지 <한양>이 총련의 자금을 받은 위장잡지라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양>이 위장 기관지라는 증거가 없고,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불법 사건이라며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을 국가에 권고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문인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김우종 씨에 대한 재심에서 37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접촉했던 사람들이 조총련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김씨는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인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문인들이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자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김씨 등 문인 5명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년 규명해 재심을 권고했다. 김씨 외 나머지 4명도 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승련)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송모씨와 가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9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안기부가 송씨 일가족 28명이 남파 간첩에 포섭돼 20여년 동안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 1984년 간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2009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 김우종씨 37년만에 무죄<세계일보>
법원 "증거 능력 등 인정 안돼"
201105120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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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얼울한 옥살이는 보상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민주화운동 아닌(의식 용기 부족) - 중앙정보부가 여러모로 만만한 사람들을 유신공포정치 분위기 조성한 조작사건임(어쨋든 고생했으나 진정 민주화운동자들에게 부끄러움)
복직되어 그간 못 받은 보수 받음, 장백일 교수님은 진정 민주화세력에게 부끄럽다면서 언급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