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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投票)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의사를 묻는 방법이다. 후보가 단 1개만 있는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곧바로 당선 처리되는데 이를 무투표 당선이라고 한다. 투표는 대부분 서면(자서식 투표, 기표식 투표, 투표용지 선택식 투표)으로 이루어지지만 기명이나 거수기 투표 등도 투표로 볼 수 있다.
투표 방법
- 개인이 직접 등록하고 선거 자격을 취득한다.
- 투표 기간을 설정한다.
- 정해진 투표 장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한다.
- 후보, 쟁점, 선택 사항이 적힌 투표 용지를 배포한다.
-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다. 비밀리에 진행되며 이를 비밀투표라고 한다.
-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엄중하게 표를 집계한다.
- 정부의 민의로서 투표자의 의사를 공표한다.
개표
선거 후에는 개표가 이루어 지는데, 개표란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꺼낸 후 당선 여부를 가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같이 읽기
1. 선거의 의의 -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킵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또는 법적인 의미로서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특정집단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 즉 임원이나 대표자를 그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자의 집합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합성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란 구체적인 선출방식이나 절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실제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범위는 정치집단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경제단체·문화단체·노동단체·농업단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조직·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조직구성원의 참여 하에 특정한 정책결정을 하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적 의사결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이러한 선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표자의 선출기능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할 공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선거의 기본적 기능으로서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도 선거를 시행하는 한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헌법상 규정된 국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의 활동에 따라 다른 통치기구들을 간접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국가기구를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기능
「대한민국헌법」 과 「공직선거법」 등 국민이 동의한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입법자를 선출함으로써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입법, 행정,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가 국민을 구속하는 근거로서 작용하는 신임부여 기능을 수행합니다. - 정치적 통합기능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집약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게 함으로써 이해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통합기능을 수행합니다. 선거를 통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집권한 세력에 의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막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 정치적 통제기능
대표자와 유권자의 관계를 정치적 대표관계로 파악하는 경우 대표자의 업무수행이 유권자의 의사와 다르거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정치적 참여기능
후보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당선되면 대표자로 활동하게 되며, 유권자는 공직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참여에 해당하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하여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제 하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현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선거의 기본원칙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비밀선거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자유선거의 원칙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선거 기본원칙의 의의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의 다섯가지 원칙은 국민 각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 개인을 정치적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헌법이 균등하게 보장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원칙이 선거인, 입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며, 「공직선거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행사에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원리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법적구현 - 이러한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기본원칙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선거의 원칙과 이념을 구체화한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41조 및 제67조에 각각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고, 평등선거 및 직접선거의 원칙은 「공직선거법」 제146조(선거방법)제2항에, 비밀선거의 원칙은 「공직선거법」 제146조제3항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기본원칙 - 보통선거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보통선거가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연혁적으로 보면 그 발달과 확립은 점진적이었고, 이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입니다. 특히 재산 또는 성별에 의한 제한선거가 철폐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통선거를 채택하였고,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모든 선거에서 보통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등선거
- 직접선거
- 비밀선거
자유선거
■대표결정방법(대표제)
대표제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양자를 절충한 혼합제, 직능대표제가 있습니다.
1. 대표제의 구분 - 다수대표제는 안정적 다수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1인선거구제와 결합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 비례대표제는 정당정치의 발달을 전제로 투표가치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당간의 연립을 통하여 정국의 불안을 해소합니다.
- 혼합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절충하고자 하는 방식이며, 직능대표제는 선거인단을 직능별로 분할하고 직능을 단위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2. 유형별 특징 -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란 정당이 각각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유권자로부터 얻은 득표수를 거의 똑같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비례성을 확보하는 대표방식입니다. 비례성이 반영된 득표수를 보통 득표할당량(quata)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득표할당량이 2,000표일 경우 당선된 후보자는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000명의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제에 비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의 이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세력으로 투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안되었으며 정당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 시작되었습니다.
○ | 대표결정 방법의 종류 |
| 비례대표제는 선거구의 규모, 입후보방식, 선거인의 투표방법, 유효투표의 의석배분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선거구의 규모에 따라서는 전국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 입후보방식 |
| 가) |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 후보자 개인이 입후보하는 방식으로서 유권자는 명부상의 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 당선된 개인은 초과득표를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에게 이양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문가의 의회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나) | 정당명부식(政黨名簿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명부 또는 정당명부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명부상의 순위의 변동여부에 따라 고정명부식, 가변명부식, 자유명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고정명부식 : 명부상의 후보자와 순위가 당해 정당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변경할 수 없고 단순히 한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음. | · | 가변명부식 : 유권자가 투표시 명부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하는 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방식 | · | 자유명부식 : 유권자가 여러 명부상의 후보자 중에서 자유롭게 후보자를 선택하여 자신의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방식 |
| ※ | 가변명부식과 자유명부식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보다 부합하지만 투개표의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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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효투표의 의석배분 |
|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의 투표가 정당의 의석확보에 비례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석배분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득표할당의 평균을 최대로 하는 최고평균법, 정당별로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기수를 제외하고 잔여표를 최대로 하는 최대잉여법, 고정법(자동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3) | 저지규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턱(threshold)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는 저지규정(沮止規定)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선거에서 일정 수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거나 당선자를 낸 정당에게만 의석배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수세력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지규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정치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적인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지역구에서 5명이상의 당선자를 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하여 의석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 |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은 소선거구다수대표제의 장·단점과는 대조적입니다. 장점은 첫째, 소수당의 의석확보에 보다 용이하여 민주주의의 원리인 소수자보호에 보다 적합한 제도입니다. 둘째, 투표가치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선거권의 평등원칙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급·인종·지역 등의 사회적 균열을 해소하여 정치세력화하고 정당명부에 투표하게 함으로써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첫째,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례대표제는 절차가 복잡하여 당선인의 결정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정당의 명부작성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정당간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금권·파벌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혼합대표제
■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구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단위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선거구의 개념 - 선거구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단위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단위지역의 규모가 다르며, 단위지역에 따라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다릅니다.
-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므로 전국을 단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단위로 1인만 선출하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일치하여 선거구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가 다수이므로 선거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하여, 그 단위지역에서 몇 명의 의원을 선출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선출하는 정수와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만 해당됩니다.
2. 선거구의 종류 - 소선거구제
-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선거인은 필연적으로 후보자 1인에게만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그 선거구의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단기투표의 방식을 취합니다.
- 중·대선거구제
- 중·대선거구제(中·大選擧區制)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수대표제와 결합합니다.
3. 공직선거별 선거구 우리나라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의 종류별 선거구
-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하므로 선거구가 1개임. |
- |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는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므로 시·도마다 각각 1개임. |
- |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함. |
-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므로 선거구가 자치구·시·군마다 각각 1개임. |
-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함. |
- 국회의 의원정수
-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인으로 합니다.
· |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 |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정한 하한 200인 이상의 범위내에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임기중에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법률개정에 의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까지는 그 증감된 지역구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7조),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국회의원 정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
-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 지역구시·도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지역구 시·도의원정수가 19인 미만인 광역시 또는 도는 그 정수를 19인으로 하므로,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9인으로 합니다.
-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하며, 시·도별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합니다.
-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시·도별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별표3에서 시·도별로 배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3에서 시·도별로 정한 총정수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며, 최소정수는 7명으로 합니다.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합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먼저 정한 후, 나머지 인원을 지역구의원 정수로 합니다. 따라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가 최소정수 7명인 경우라도 비례대표의원은 1명이 되므로, 지역구의원은 나머지 6명이 됩니다.
■선거구 획정
선거구의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선거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정한 선거구의 획정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1. 개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구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의 획정을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분할하여 획정하므로 게리맨더링의 위험성이 적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별표2를 통하여 입법권자가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며 선거구획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국회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에 관하여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면서 선거구획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회는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특히,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아니하다.
또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같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불균형은 농·어촌 지역의 합리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점차로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2차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거구들 사이에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인구편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를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보다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시 고려할 사항은 시·도의회의원선거와 같습니다.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와 위헌여부 판단기준에 관하여도 상하 60% 동일합니다.
- 다만, 1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특성상 인구편차의 비교방식은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선거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더욱 엄격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피선거권 요건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는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국적과 연령 그리고 주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별로 연령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주소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 연령, 주소 요건 외에 소극적 요건으로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선거별 피선거권 - 대통령의 피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 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고, 또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3. 피선거권이 없는 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
·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선거권자와 선거인
선거권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선거인의 정의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 포함)에 올라 있어야 하는 선거인명부 등재주의(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나, 반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권이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자 중 선거인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불복·등재신청 결과 이유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도 선거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2. 선거권이 있는 자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적요건과 연령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요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주소요건이 추가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국적요건
-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연령요건
-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19세 이상이어야 선거권이 있으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도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며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 선거권 연령산정 예시
- | 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출생일이 연령의 기산일이 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간계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를 들어 선거권의 연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선거권 연령산정 : 1993. 4. 12 이전 출생자(1993. 4. 12 출생자 포함)까지 선거권이 있음. |
|
※ | 선거일을 기준으로 19년을 역산하여 그 해의 선거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 이전 출생자까지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 주소(거소)요건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선거권이 있습니다.
3.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특히
선거범과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 및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장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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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궁금한 사항 더보기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기한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직을 이용하여 직접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사직하여야 하는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를 말합니다.
1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
나. |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다. |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
라. |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마. |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
|
2.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사직의 예외규정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
-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임해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재선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입후보시 특별제한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됨. |
|
■예비후보자등록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전에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정당한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를 통하여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선거운동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정치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 3. 12. 「공직선거법」 개정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일정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기회에 있어서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제도는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를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정치신인과의 선거운동기회가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면서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선거운동방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선거의 조기과열ㆍ혼탁은 물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의 심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5. 9. 29. 2004헌바52 결정).
1. 예비후보자의 정의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
수리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없습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부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군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신고·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3.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표 초본등(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함)
(5) 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6) 학력증명서(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은 한글 번역문 첨부)
(7)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8) 인영신고서
(9) 기타 선거사무소 약도 및 예비후보자 사진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서류
- 기탁금 납부 :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선 거 명 | 예비후보자 기탁금 | 비 고 |
---|
대통령선거 | 6,000만원 | |
국회의원선거 | 300만원 | |
시·도지사선거 | 1,000만원 | |
구·시·군의 장선거 | 200만원 | |
시·도의원선거 | 60만원 | |
구·시·군의원선거 | 40만원 | |
- 예비후보자사퇴
-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정당은 법정서류를 준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서류와 후보자의 피선거권 등 자격을 심사한 후 등록을 수리하면 후보자 신분을 갖게 됩니다.
1. 후보자 등록기간 -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접수하며 시간은 등록기간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후보자 등록절차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등록서류
(1) | 후보자등록신청서 |
(2) |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
(3) | 후보자본인승낙서 |
(4) | 가족관계증명서 |
(5)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6) | 주민등록표 초본등(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함) |
(7) |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
(8)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9)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10) |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
(11)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12)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14) | 이력서, 선거사무소 약도 및 후보자 사진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서류 |
(15)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 |
|
☞ |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그 서류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 |
선 거 명 | 기탁금 | 비 고 |
---|
대통령선거 | 3억원 | |
국회의원선거 | 1,500만원 | |
시·도지사선거 | 5,000만원 | |
구·시·군의 장선거 | 1,000만원 | |
시·도의원선거 | 300만원 | |
구·시·군의원선거 | 200만원 | |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
3. 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 - 후보자가 사퇴하려면 본인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려면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가 필요합니다.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여 투표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공부(公簿)를 말하며, 선거인명부의 작성목적은 선거인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여 투표시의 혼란을 없애고, 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라도 명부등재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어 명부등재결정 통지서를 지참한 자는 명부의 말미에 수기로 기재한 후 투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선거인명부작성 및 작성 감독 - 선거인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함)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명부작성의 감독
-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며,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군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 신청 등 -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 열람시간 :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할 수 있음. 다만, 인터넷열람은 시간제한 없음.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열람기간을 두지 않음. - 열람방법
- 구․시․군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명부열람을 위한 장소,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함.
- 열람장소 : 해당 구·시·군의 장이 정하는 장소에 직접 가서 명부열람 ☞ | 구·시·군의 장은 지정된 장소에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함. |
☞ |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명부열람도 가능함.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이 가능하며,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함. |
이의신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한 : 구·시·군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
· 처리방법
- | 구·시·군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함. |
-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함. ☞ | ‘관계인’이라 함은 선거인명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인과 이의신청대상자가 다른 경우 당해 선거인도 관계인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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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신청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서면으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면으로 신청(불복신청은 구술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처리기한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
· 처리방법
- |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함. |
- | 불복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함. |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 처리기한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
· 처리방법
- |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함. |
- |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함. |
3. 선거인명부의 확정 및 명부사본 교부신청
4.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중앙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관할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투표절차
선거에서 투표란 선거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투표절차는 선거인의 투표행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투표의 비밀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투표절차는 일반투표소와 사전투표소 그리고 거소투표·선상투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운영 -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운영하며,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음. |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임무 -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해당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음. |
-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함. |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해촉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의 장 및 관할읍·면·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
- |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일반투표소 투표절차 ◎ 일반투표소의 투표절차도 투표관리관의 투표개시선언 → 선거인의 투표소 입장 → 본인여부확인 → 선거인명부 서명·날인 → 투표용지 수령(투표관리관이 사인날인, 일련번호 절취) →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투입 → 퇴장
투표개시선언 일반투표소 투표는 오전 6시에 투표관리관이 투표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 일반투표소의 투표시간은 선거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이나 마감시각에 투표대기자가 있을 때에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합니다. |
본인여부확인 일반투표소 투표는 오전 6시에 투표관리관이 투표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본인임를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의 자신의 투표용지수령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합니다. |
· |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 |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 | 투표관리관에게서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합니다. |
· | 기표소안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소를 나갑니다. |
■ 투표시 유의 및 참고사항
- |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함. |
- |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卜”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함. |
- |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음)안에 출입할 수 있음. |
-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3. 사전투표소 투표절차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절차도
투표개시선언 → 선거인의 사전투표소 입장 →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 교부 → 기표 및 투표지 사전투표함에 투입 → 퇴장
- 투표개시선언
- 사전투표소의 투표는 오전 6시에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사전투표소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기간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사전투표마감시각에 투표대기자가 있을 때에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합니다.
- 본인여부확인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 투표용지 교부
-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 기표 및 투표지 사전투표함에 투입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투표지 인계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합니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시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습니다.
○ | 사전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4. 거소투표절차 - 거소투표 방법
-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 회송용 봉투에 등기라벨이 첩부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우표를 붙일 필요 없이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 기표방법 및 유의사항
- 거소투표 기표방법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볼펜 등으로 “○, ∨”등을 표시합니다.
- 투표용지에 인장날인 등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문자 등을 기입한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송용봉투를 봉함하지 않고 발송한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이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5. 선상투표 절차 - 선상투표용지 전송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합니다.
- 본인여부 확인 및 선거인 서명
- 해당선박의 선상투표 일시에 선장은 입회인의 입회하에 선상투표자가 가져온 선상투표 용지를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입회인과 함께 투표용지 표지부분의 해당 서명란에 각각 서명하고, 선거인 확인란에 본인이 서명하도록 하고 투표지 봉함용 봉투를 교부합니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무효투표지 봉함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별도 보관합니다.
- 기표 및 전송
-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 합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지를 수신할 팩시밀리에 투표부분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 투표지 봉투 봉함 및 제출
-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고 선상투표소를 나갑니다.
■선거권자와 선거인
선거권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선거인의 정의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 포함)에 올라 있어야 하는 선거인명부 등재주의(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나, 반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권이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자 중 선거인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불복·등재신청 결과 이유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도 선거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2. 선거권이 있는 자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적요건과 연령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요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주소요건이 추가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국적요건
-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연령요건
-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19세 이상이어야 선거권이 있으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도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며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 선거권 연령산정 예시
- | 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출생일이 연령의 기산일이 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간계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를 들어 선거권의 연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선거권 연령산정 : 1993. 4. 12 이전 출생자(1993. 4. 12 출생자 포함)까지 선거권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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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일을 기준으로 19년을 역산하여 그 해의 선거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 이전 출생자까지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 주소(거소)요건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선거권이 있습니다.
3.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특히
선거범과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 및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장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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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궁금한 사항 더보기
■선거권 행사의 보장
「공직선거법」에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들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의 선거권행사 보장 의무 「공직선거법」에서는 국가가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의 선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는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 등의 선거권행사 보장 의무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선거인명부 열람이나 투표권행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장·학교 등을 벗어난 때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 ,를 위반한 자. 이하생략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2015.8.13>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3. 선거권자의 선거참여의무 「공직선거법」 제6조제4항에서는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고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단을 채택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마259․250병합 결정).
■거소·선상투표신고
거소·선상투표신고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이 그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였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2014. 1. 17.)되어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제외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 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대상의 확인자
1.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 |
2.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시설의 장이 확인 |
3.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통·리·반의 장이 확인 ☞ |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이 필요 없음. |
|
4.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확인란 해당 없음. |
5.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확인란 해당 없음. | | |
6. | 선원 ⇒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 경영자, 해당 선박 선장이 확인 | | |
2. 거소·선상투표 신고기간 및 방법 -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선상투표는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 포함)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우편요금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가,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이 지난 후에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합니다.
-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며, 거소·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적은 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2통씩 따로 작성하고,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각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제도
일반적으로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에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던 종전판례를 변경하여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2007. 6. 28.)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재외선거가 도입되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국민도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와 선거권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 실시 대상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
- 선거권자 : 모든 재외국민(일시체류자, 영주권자 모두 포함)
- 국회의원선거
- 실시대상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선거권자
- 비례대표 : 모든 재외국민
- 지 역 구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 |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민인 주민’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여 선거권이 인정될 수 없음. |
2.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91일간)
- 신고방법 :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으로 신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까지
- 신청방법
-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
| ※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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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부작성 및 확정 등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 명부 열람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선거일전 39일~35일) 자유로이 국외부재자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방법 등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정한 장소 또는 구·시·군의 장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 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재외선거인등은 행정자치부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자신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의 등재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 | 선거권자는 재외공관에서도 재외투표관리관이 비치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조회하여 재외선거인등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 |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이의·불복신청 및 확정
-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부작성권자는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따라 해당 명부에 올려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됩니다.
4. 재외선거관리 기구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설치단위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
☞ |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 |
- 설치기간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관위로 봄. |
위원구성
□위원구성
·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함.
※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봄. |
☞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장(공관장추천위원 포함)은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거나 정당의 당원인 사람 및 재외투표관리관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간사·서기 등 : 재외선관위위원장은 공관장과 협의하여 공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음.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결정·공고
·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재외투표관리관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을 둡니다. ☞ | 공관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장은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 재외투표소 설비
·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국외부재자 투표사무 포함) 총괄 관리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5. 재외선거 투표 및 개표 - 재외선거 투표용지 제공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용지 원고의 송부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다만,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및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재외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선거인등은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 투표절차 및 방법
- 재외선거 개표
- 구·시·군선관위는 재외투표함을 설치하고 재외투표를 접수하는 때마다 재외투표함에 투입하고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재외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합니다.
- 천재지변·전쟁·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의 국내회송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재외선관위가 공관에서 개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 홈페이지 바로가기
■당선인 결정
당선인 결정은 개표결과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확정하는 확인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유효표를 1표라도 더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상대다수대표제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자 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1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에서는 신임성격의 투표를 실시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통령선거의 당선인 결정 기관 |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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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를 통해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 |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
|
2.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당선인 구분 | 결정 기관 |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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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 무투표 당선도 가능함.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비례대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득표비율에 따른 의석 배분 후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함 | (1)의석 배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 (2)당선인 결정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하며, 이 경우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함.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당선인 결정 기관 |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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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의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 |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선거의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 무투표 당선도 가능함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4. 지방의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당선인 구분 | 결정 기관 |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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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 ·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 ·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다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 |
※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 무투표 당선도 가능함.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비례대표 | · |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 · | 득표비율에 따른 의석 배분 후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함. | (1) 의석 배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의 정당에 3분의 2를 초과하여 의석이 배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당선인 결정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하며, 이 경우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함. |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있습니다. 선거소송은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데 비하여,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인 경우에는 선거소송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선거에 관한 소청(선거무효소청 또는 당선무효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에 관한 소송과 소청은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제도인 점에서 같지만,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적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사법작용인데 대하여, 선거에 관한 소청은 행정통제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선거관리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사법절차를 준용하며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작용인 점에서 다릅니다.
1. 선거소송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소송
소송사유 | 당사자 | 소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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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제소권자) | 피고 | 제소기간 | 제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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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 |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다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 |
|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 ※ | 선거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제소기간이 짧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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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
소송사유 | 당사자 | 소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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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제소권자) | 피고 | 제소기간 | 제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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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 | ■ |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① |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 ② | 중앙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해당 소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 ※ | 다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 |
| ■ | 해당 소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중앙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 ※ | 선거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제소기간이 짧음. | | ■ | 대법원 | |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 ■ |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경우 | ※ | 피고는 제소기관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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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선소송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당선소송
소송사유 | 당사자 | 소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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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제소권자) | 피고 | 제소기간 | 제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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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 ■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 | 후보자 | ※ | 선거인은 당선소송의 원고가 아님. |
| ■ | 당선인 | | ① | 등록무효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 | ② | 당선무효등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 |
| ■ | 법무부장관 |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ㆍ당선무효등이 된 경우 | ■ |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 |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ㆍ당선무효등이 된 경우 | ■ |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국회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므로 국회의장이 피고가 됨. | ■ |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 ※ | 다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의장중 1인 |
| ■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 | ※ | 선거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제소기간이 짧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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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당선소송
소송사유 | 당사자 | 소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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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제소권자) | 피고 | 제소기간 | 제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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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 ■ | 소청인 | ■ | 당선인 | | ① | 피소청인인 당선인, | ② |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소청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의 당선인 |
| ※ | 선거인은 당선소송의 원고가 아님. | | ■ | 당선인 | |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등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소청에 있어서 | | ① |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 ② | 중앙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 |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ㆍ당선무효등이 된 경우 | ■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소청에 있어서 | | ① |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 ② | 중앙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해당 소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 ※ | 다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 |
| ■ | 해당 소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중앙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 ※ | 선거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제소기간이 짧음. |
| ■ | 대법원 | |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 ■ |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경우 | ※ | 피고는 제소기관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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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처리 - 증거보전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보전처분은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관은 보전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함. 다만, 선거소청·선거소송·당선소송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 소송에 관한 통지
-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의 준용
4. 소송에 관한 판결 - 소송처리의 기한
- 선거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은 소송처리기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기한은 훈시규정이며, 기한 경과된 후에 행하여진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의 관할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서 관할하여 1심으로 재판을 확정하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심은 고등법원이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합니다.
- 이는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자의 지위와 선거결과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 무효판결의 한계
-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합니다.
이는 투표로 표명된 국민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려는 것이고, 사소한 선거집행의 위법만으로는 무효를 판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선거비용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상한액을 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당의 후보자선출비용 등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납부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 법정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별로 법정 선거운동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주요내용 - |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나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게시·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 |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기획·도안료 포함)과 선거벽보의 보완첩부비용. 다만,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하거나 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한 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님. |
- | 어깨띠, 현수막, 표찰·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의 제작·게시비용 |
-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연설·대담용 차량 및 확성장비의 임차료, 홍보물 및 연단의 설비·설치비, 연설·대담용 차량의 주차료·연료비·유료통행료, 로고송 제작비등) |
- |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예비후보와 등록 이후의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
- |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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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 |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 음식물 구입비용 |
▣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 음식물 제공비용 |
-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 후보자가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경우에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도 포함 |
- 제3자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비용
▣ | 제3자가 후보자,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 제3자가 후보자,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경우에는 선임·신고되기 전에 통모한 경우도 포함 |
3.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음과 같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과목에서 지출합니다.
- 선거권자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다만, 정당활동의 명목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위반되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됩니다.
-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공직선거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별로 일정대수 이내에서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함)의 운영비용
-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마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및 제2호 사목(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
-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선거비용의 보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1. 선거비용의 보전대상과 범위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이며, 보전범위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합니다.
【보전하는 비용과 보전하지 않는 비용 예시】 ○ | 보전하는 비용 예시 |
- |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기획·도안료, 인쇄료 ☞ | 점자형선거공보·점자형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선거공약서의 지대(150g/㎡이내의 백상지 기준)·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작성·제출한 모든 후보자에게 통상적인 거래가격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
- | 현수막제작·게시·철거비용, 어깨띠 제작비용 |
- | 신문·방송광고비용 |
-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관련 소요비용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임차비용, 연단제작비 등 소요비용 |
- | 선거운동목적의 전자우편 전송비용 |
- | 전화이용 선거운동비용(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제외) ☞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함. |
|
- | 인터넷광고 관련 비용 |
- | 후보자·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어깨띠, 표지 등 소품 제작비용 |
- | 후보자 등과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용 |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 ☞ | 장애인후보자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부담비용)’에 해당하므로 보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전함. |
|
○ | 보전하지 않는 비용 예시 |
-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 |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
-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
-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비용 |
- |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 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 |
- |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
- |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
- |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휴대전화 통화료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보전함. |
|
-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1호 마목에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을 위반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비용 |
2.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다른 보전금액 -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는 경우
- 후보자가 당선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비례대표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는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3. 선거비용 보전절차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보전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보전비용 청구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항 목 구 분 | 제 출 자 료 |
항 목 명 | 세부구분 | 자료형태 | 포 함 내 용 |
선거사무소 등 간판·현판·현수막 (법 제61조) | 설치·철거·교체 | 사 진 | ∘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철거·교체 장소, 규격, 재질, 내용 ∘ 스테인리스, 합판, 철골 등 보조구조물 ∘ 특수장비(크레인 등) 사용 |
거리게시용 현수막 (법 제67조) | 설치·철거·교체 및 이동게시 | 사 진 | ∘ 현수막 설치·철거·교체 장소, 규격, 재질, 내용 ∘ 오·훼손에 따른 교체 ∘ 특수장비(크레인 등) 사용 ∘ 이동게시 내역 및 장소 |
어깨띠 등 소품(법 제68조) | 사 진 | ∘ 어깨띠·윗옷·모자·마스코트·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의 종류, 수량, 규격, 재질 |
신문광고(법 제69조) | 신문스크랩 | ∘ 게재 신문사, 내용 및 횟수 |
방송광고(법 제70조) | 파 일 (영상) | ∘ 방송광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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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함(법 제93조) | 사진 또는 실물 | ∘ 명함의 종류 및 규격 |
※ 자료형태는 사진, 신문스크랩, 파일 외에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선거운동에 사용한 항목에 대하여 보전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중 누락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서류 확인 · 검산
-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선거비용보전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청구내역을 검산하고 조사하여 진실성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보전비용 지급
-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선거일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합니다.
4. 선거비용 보전이 제한되는 경우 - 선거비용의 보전대상이 되더라도 선거운동의 핵심 주체인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금액을 보전금액에서 감액하는 등의 제한을 가합니다.
- 이는 위법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선거공영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징벌적 성격의 제도이며,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비용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 당해 후보자나 정당에 보전할 금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감액은 보전할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제한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제한, 일부 보전제한, 보전유예, 보전비용 반환명령, 강제징수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 전액 보전제한 |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그 비용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
② | 일부 보전제한 |
○ |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보전할 비용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 |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제261조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③ | 보전유예 |
○ | 당해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유예합니다. ※ | 후보자 상호간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고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 | 위에서 보전을 미룬 비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금액을 정산하여 추가 보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리합니다. |
④ | 보전비용의 반환명령 |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 받은 금액 중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 강제징수 |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5.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과 당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란 선거운동 및 투·개표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의 보전’과는 다릅니다. 다만, 부담비용 중 점자형 선거인쇄물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작성하고 선거종료 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해주는 절차를 취하므로 선거비용 보전과 흡사합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부담비용을 지출할 때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비용을 지급하는 기준】 ○ | 통상적인 인쇄가격 범위 안에서 작성한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을 부담함. |
○ |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 앞면에 한글로 게재하는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은 한글 1도 인쇄료를 지급함. |
○ |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앞면 한글 게재사항(선거의 종류 등)을 제외한 문자·그림·사진 등 인쇄비와 기획·도안료는 지급하지 않음. ※ | 점자형선거공보 등 제출시 한글원고 1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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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명의 활동보조인에게 적법하게 지급한 수당과 실비 ※ | 활동보조인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될 실비에서 해당금액 만큼을 감하고 지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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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궁금한 사항 더 보기 - 보전제한과 보전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전제한은 해당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이며, 보전유예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위법행위에 소용된 비용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의 보전을 미룬다는 뜻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청구하되, 누락한 비용이 있는 경우 회계보고마감일까지 추가 청구하면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이 경우 회계보고마감일에 일괄 청구하여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습니까?
‘누락’과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마감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청구내역이 누락된 경우 회계보고 마감일까지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입니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됩니까?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해주는 부담비용으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됩니다.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취사인부임 및 부식구입비는 선거비용입니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선거사무장등에게 제공하는 실비(식비)의 범위 내에서 취사인부 고용 및 쌀·반찬 등 부식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비(식비)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보전합니다.
다만, 취사비 총액(취사인부임, 취사도구·주방기구 임차비, 주식 및 부식 구입비, 가스 등 연료비)이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선거운동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 선거사무소에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디자인이나 게시 문구를 바꿔 새로 제작 게시한 경우 새로 만들어 게시한 현수막의 제작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까?
게시된 현수막이 오·훼손되거나, 디자인, 게시문구 등을 바꿔 새로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였다면 이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제작·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사용한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간판 등의 제작비용을 총 게시일수로 나눈 후 선거운동기간중 게시일수를 곱한 금액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일할계산) 다만, 선거운동기간중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한 간판·현판·현수막 비용만 보전합니다.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습니까?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제작비 중 기획·도안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보전하며, 인쇄비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금액 범위내에서 보전합니다.
- 점자형선거공보의 경우 도안·칼라 또는 색지 등으로 인쇄한 경우도 부담해 줍니까?
■정당제도
정당제도는 우리 헌법 기본제도의 하나이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되고,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당의 정의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
2. 정당의 설립의 자유와 한계 - 복수정당제도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8조제1항은 국민 누구나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합니다. 정당설립 자유의 한계
「대한민국헌법」은 제8조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내부질서가 민주적이 아니거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한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해산에 관한 위 헌법규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스스로가 정당의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하는 정당금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되도록 민주적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정당의 구성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됩니다.
- 중앙당 : 수도에 소재
- 시·도당 :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정당의 성립과 소멸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가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당등록부에 등록하여 비로소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며, 이에 따라 정당에 부여되는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도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1. 창당준비위원회 2. 창당집회의 공개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하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도 창당집회 공개의무가 있으나 일간신문 공고의무는 없음.
3. 정당 등록신청 -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앙당등록신청 | 시·도당등록신청 |
---|
·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 · | 신청사항 :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 포함), 사무소의 소재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당원의 수,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 · | 첨부서류 :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창당집회의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창당대회의 회의록 사본 | · | 신청방법 : 중앙당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함. |
| · |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 · | 신청사항 : 정당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당원의 수,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 | 첨부서류 :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 | 신청방법 : 시ㆍ도당 등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함 |
|
※ 정당 등록신청시 간부의 범위
- 중앙당 : 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 시·도당 : 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
- 정당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
-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함)의 소재지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주소
-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며,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중앙당·시도당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며 그 뜻을 지체없이 공고합니다.
5. 정당의 합당
- 합당의 종류
- 신설합당 : 둘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하는 방식
- 흡수합당 : 하나의 정당이 하나 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하는 합당 방식
- 합당의 성립
정당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신설합당의 등록신청 | 흡수합당의 신고 |
---|
· | 신청권자 : 정당의 대표자 | · | 신청기한 : 합동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 · | 신청사항 : 정당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강령과 당헌, 대표자와 간부의 성명·주소, 당원의 수, 당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시·도당 대표자의 성명·주소 | · | 첨부서류 :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합당회의록 사본 | · | 신청방법 :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함 ☞ |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시·도당 대표자의 성명·주소는 등록신청일부터 120일이내에 보완할 수 있으며, 그 기한내 보완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는 2회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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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권자 :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 | · | 신고기한 : 합동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 · | 신고사항 : 합당된 사유 | · | 첨부서류 : 합동회의 회의록 첨부서류 | · | 신고방법 :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함. |
|
☞ |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 |
☞ |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봄. |
☞ |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당해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봄. |
-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됩니다.
정당의 소멸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등록의 취소
정당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합니다. - 법정 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 |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3월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함 |
-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 자진해산
-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해야 합니다.
☞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함.
※ 정당은 등록취소와 자진해산 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의 입당 및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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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함. |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합니다.
2. 입당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입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중앙당 또는 그 창준위에 입당원서 제출 · | 시·도당 또는 그 창준위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 | 처리 - | 중앙당 또는 그 창준위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준위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함. |
- | 중앙당 또는 그 창준위는 입당을 허가한 때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고,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도당 또는 그 창준위에 송부하여야 함. |
- |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준위에 접수한 때에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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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당 또는 그 창준위가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당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함. □ 정당의 당원명부 등의 인계 · |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관련 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인계하여야 함. |
· |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 | 중앙당은 입당원서 접수·처리대장, 탈당신고서 접수·처리대장 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
- | 시·도당은 당원명부, 입당원서철,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교부대장,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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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당 -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 발생합니다.
-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시·도당이 접수한 때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 | 중앙당이 접수한 때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함. |
정당의 운영 및 활동의 보장
바로가기 - 1. 정당의 운영
- 2. 정당활동의 자유
- 3. 정당활동의 제한사항
- 4. 궁금한 사항 더 보기
1. 정당의 운영 -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당헌에 규정해야합니다.
※ 당헌 규정 내용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탈당, 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총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중앙당은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 | 서면결의의 금지 (1) |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음. |
(2) |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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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명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합니다.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초과 시에는 다음 연도의 국고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분·지급해야 함. - 정당(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 중앙당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 주요정책추진계획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정당활동의 자유 -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집니다.
※ 정당활동의 자유란 정당명의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의 활동의 자유를 말하며 정당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포함함.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은 제외됨)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둘 수 없습니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중앙당의 대표자(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정책연구소의 소장
- 시기 :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포함)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 공영방송사는 정책토론회를 텔레비전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
3. 정당활동의 제한사항 - 대체정당의 금지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합니다.
-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강제입당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합니다.
- 비밀엄수의 의무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4. 궁금한 사항 더 보기 - ‘유급사무직원’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합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 정책연구소의 분사무소(분원)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 | 정책연구소 분사무소(분원)를 설치하고 유급연구원을 두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사무소(분원)를 시·도당의 내부기구로서 시·도당의 사무소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
- 시·도당 산하 정책연구원에 유급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에 포함됩니다.
-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할 수 있는 행위
-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시·도당이 소속 당원에게 정당의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자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사실, 그 후보자의 사진·정책공약 기타 선거에의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을 게재한 소식지를 소속당원에게 발행·배부하는 행위 |
-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웹진(전자잡지)을 발행하여 이를 각종 포털사이트 등의 자유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
- | 정당이 단순히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하여 전화·자당의 인터넷홈페이지·포털사이트 광고를 이용하는 행위 |
-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국현안에 관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당보를 배부하는 행위 |
○ 법에 위반되는 행위
- | 정당법상 당부가 아닌 당원협의회가 자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사실, 그 후보자의 사진·정책공약 기타 선거에의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을 게재한 소식지를 소속당원에게 인쇄·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발행하는 인쇄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식이 정당의 기관지라 하더라도 정당이 이를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가능함) |
- | 정당의 중앙당이 당해 정당의 정책방향과 활동상황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행한 기관지를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 정당이 시국현안과 관련하여 거리에서 일반선거구민에게 당보를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국현안에 관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당보를 배부하는 행위는 무방함.
- 당원협의회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 할 수 있는 행위
-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협의회 내부기구로 고문‧부위원장‧여성분과위원장 등의 당직을 구성하는 행위
- | 당원협의회위원장이나 기타 당원의 개인사무소에 비치된 전화‧팩스 등의 행정장비를 시‧도당과의 연락 또는 정당행사의 고지 등 단순한 업무연락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
- |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
- 당원협의회 명칭을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위원회” 또는 “지역운영위원회”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법에 위반되는 행위
- 시‧도당이 특정지역의 정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장소 또는 제2의 사무소를 두는 행위
- 정당이 국외에 그 지부나 당원협의회를 설치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의 대표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당선인의 임기 및 임기개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시기는 전임자와의 책임소재 및 후임자의 권한행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임기개시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 임기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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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궐위로 인한 선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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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음. |
| · |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 | · | 5년 주기의 임기만료일은 2월 24일이므로 임기개시일(취임일)은 그 다음날인 2월 25일 | ※ | 현직 제18대 대통령의 임기(5년) : 2013. 2. 25. ∼ 2018. 2. 24. |
|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 ※ |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함 |
· | 당선인의 재임기간은 전임대통령의 잔임기간이 아니고, 차기대통령이므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5년 |
|
· 1987년 전부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1조에서 이 헌법의 시행일을 1988년 2월 25일로 정함.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을 헌법시행일로 정함.
·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는 1988년 2월 25일부터 5년 주기로 개시됨.
· 1987년 전부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1조에서 이 헌법의 시행일을 1988년 2월 25일로 정함.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을 헌법시행일로 정함.
·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는 1988년 2월 25일부터 5년 주기로 개시됨.
2. 국회의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임기 | 임기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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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보궐선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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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한 전임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 | · | 4년 주기의 임기만료일은 5월 29일이므로 임기개시일(취임일)은 그 다음날인 5월 30일 |
※ | 현직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4년): 2016.5.30.∼2020.5.29. |
|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 ※ |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보궐선거등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석 승계자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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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취임일) 자세히 알기
· | 1987년 전부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를 헌법공포일(1987년 10월 29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여, 1988년 4월 26일에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됨. |
·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을 국회의원선거후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 정하여,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1988년 5월 30일에 최초로 국회가 소집됨. |
· 따라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1988년 5월 30일부터 4년 주기로 개시됨.
· | 1987년 전부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를 헌법공포일(1987년 10월 29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여, 1988년 4월 26일에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됨. |
·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을 국회의원선거후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 정하여,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1988년 5월 30일에 최초로 국회가 소집됨. |
· 따라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1988년 5월 30일부터 4년 주기로 개시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및 임기개시 임기 | 임기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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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보궐선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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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 3기 초과 연임 제한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함 |
| · |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 | · | 4년 주기의 임기만료일은 6월 30일이므로 임기개시일(취임일)은 그 다음날인 7월 1일 |
※ | 현직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4년) : 2014. 7. 1. ∼ 2018. 6. 30. |
|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 ※ | 보궐선거등에 따라 관할 시·도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함. |
· | 당선인의 재임기간은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 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가 없으므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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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취임일) 자세히 알기
· |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동시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지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을 1995년 7월 1일로 정함. |
· |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부칙 제7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구 「지방자치법」(법률 제4464호) 제8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단축하여,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정함. |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998년 7월 1일부터 4년 주기로 개시됨.
4.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임기 | 임기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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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보궐선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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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한 전임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 | · | 4년 주기의 임기만료일은 6월 30일이므로 임기개시일(취임일)은 그 다음날인 7월 1일 |
※ | 현직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4년) : 2014.7.1.∼2018.6.30. |
|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 ※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보궐선거등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석 승계자를 결정함. |
· | 당선인의 재임기간은 전임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가 없으므로 같은 종류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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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취임일) 자세히 알기
· |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동시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을 1995년 7월 1일로 정함. |
· |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부칙 제7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구「지방자치법」(법률 제4464호) 제3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단축하여,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정함. |
· |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1998년 7월 1일부터 4년 주기로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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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란?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말합니다.
- 이에 대하여 유권자는 정당ㆍ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선거일 후 당선자는 선거 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운동입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흐름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유래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의 ‘증거’를 뜻하는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하였으며 이탈리아어 마니페스또(manifesto)로 변형되어 ‘과거의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전파되었습니다.
외국의 매니페스토(Manifesto) 사례
- 영국
- 1834년부터 매니페스토가 시작된 영국에서는 1906년 노동당이 매니페스토를 문서화하였고 현재와 같은 매니페스토 형식은 1935년 보수당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후 1997년 노동당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제시하여 집권에 성공하면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 일본
- 일본은 2003년 4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제시한 다수의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여 2003년 11월 중의원선거부터는 중앙선거로까지 확산되었으며, 2009년 8월에는 민주당이 매니페스토를 통하여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습니다.
- 미국
- 미국에서는 매니페스토를 ‘플랫폼’(platform)으로 부르고 있으며, 1992년 대선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국내 경제정책과· 의료ㆍ복지개혁을 쟁점으로 내걸면서 ‘미국 재생의 시나리오’란 부제를 달아 매니페스토를 출판한 것이 대선승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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