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과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귀속
1. 일년생 농작물은 그 땅에 농사를 지을 권가 있던 없던 무조건 심은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제는 관습법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는 일년생 농작물이 1년내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희생이 있더라도 농작물 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2. 수목 또는 다년생의 농작물의 경우에는 그 수목 등을 심은 사람이 그 땅에 수목 등을 심을 권리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는 심은 사람이 그 땅에서 수목을 유지할 권리가 있지만, 임대차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바뀌고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를 승계하지 아니하면 수목등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지상권의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이니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등기된 기간 동안은 보호를 받습니다.
나. 무단으로 심은 경우입니다. 토지의 주인 몰래 또은 정당한 권리 없이 수목을 남의 땅에 수목등을 심은 경우에는 그 수목 등이 토지에 부합되어 수목 등의 소유권이 토지소유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토지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다. 관련 대법원 형사판례
대법원의 유명한 다음 판례는 '어느 사람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감나무를 심었다가, 수확기에 그 감을 따간 사례에서 위와 같은 법리로 토지 주인의 소유인 감나무에서 감을 따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판례입니다. 감나무를 심은 사람이 도둑이 된겁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절도】 [공1998.6.1.(59),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