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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봉'인가? |
주영헌 2006-01-31 17:29:46 조회수: 381 추천:1 |
들어가는 글 :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인의 경우 자신이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컬럼은 '직장인의 세금납부가 많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글의 이면에 우리가 갑근세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컬럼으로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간략히 몇가지만 소개 합니다.
직장인들의 세 부담은 날로 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밝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그 대표적인 맥락중의 하나이다. 세금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할 것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수공제자 공제는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인적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중 하나이다. 인적공제가 자신혼자 밖에 없거나 직계가족이 1명밖에 없을 경우, 혼자일 경우 100만원 기본공제 1명일 경우 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착각의 여지가 있다. 100만원, 50만원 이라는 것은 세금에서 그만큼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100만원(또는 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공제받는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겠다. 총 급 여(A) : 40,000,000원 근로소득공제(B) : 13,250,000원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함) 인적공제1인(C) : 2,000,000원(소수공제 100만원 포함) 인적공제1인(D) : 1,000,000원(소수공제 100만원 미포함) > 단순 수치계산을 위해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보장성보험, 교육비 등을 미 포함하여 계산함 가. 소수공제자 포함일 경우 : A-(B+C) = 24,750,000원 < 세금 3,307,500원 > - 세금 : 1,000만원까지 (8%) = 80만원 1,000만원 초과 2,475만원 (17%) = 2,507,500원 * 24,750,000원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됨 나. 소수공제자 미 포함일 경우 : A-(B+D) = 25,750,000원 < 세금 3,477,500원 > - 세금 : 1,000만원 까지 (8%) = 80만원 1,000만원 초과 2,575만원 (17%) = 2,677,500원
* 본 식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들어가서 계산해 보시길 바란다. http://www.nts.go.kr/front/service/refer_cal/jungsan2005/refer_2005jungsan.asp * 사실 총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이보다는 작다. 공제내역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 세액공제 50만원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일년에 250만원(주민세 포함) 정도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된다.
가항과 나항 사이의 차액은 17만원이다. 다시 말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가 없는 4,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의 경우 올해보다 17만원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이다. 필자도 근로소득자로서 소수공제자 공제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큰 불만이다. 그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별히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과목이 없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의료비를 한명에게 집중시키다 보면 다른 한명은 세 부담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이외에 급여에서 ‘착실히’ 공제되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보장성보험료(100만원한도)정도밖에 공제조건에 추가할 내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명에게 몰아주기를 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도 공제요건으로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는 올해의 경우 총 급여의 3%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5백만원 한도 내(본인 및 장애인 한도없음)에서 해당하고 신용카드는 다음의 계산(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의 15%) * 20%)에 의해서 최대한도 5백만원 까지 공제를 하니 의료비의 경우 집안에 중증환자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도 총급여 4,000만원의 근로자가 3,000만원이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다. 정부가 말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의 가장 큰 이유가 ‘저출산을 조장’하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할 경우 없던 아이가 생기고,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또한 한명의 아이가 생길 경우 그에 들어가는 육아비용이 만만치 않을진데 고작 일년에 십수만원의 세부담을 줄이자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 근로소득자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그만큼 소득이 노출되고 세금을 걷기가 쉽다는 말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카드사용 증가로 소득이 예전보다 노출빈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도 일부 유통업에 한한다. 아직까지 자영업자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소득이 파악되고 세금을 걷기 쉽다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만을 늘리는 것은 문제있다 생각된다. 또한 만약 이렇게 공제요건을 줄이고 세율을 높이려 한다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의 공평성은 날로만 커질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세금으로만 매꾸려 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때 국민들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먼저 정부가 솔섬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
첫댓글 ....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 또 보니 답답하네요...
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