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외국원수폭행죄
1.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본죄는 모욕죄, 명예훼손 죄와 달리 공연성은 요건이 아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나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가 본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8조 외국사절 폭행죄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외국사절은 본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에 파견된 사절(대사, 공사 등)을 말한다.
본죄도 반의사불벌죄이다.
제109조 외국국기, 국장 모독죄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용에 공하는" 외국 국기, 국장이 본죄의 객체이므로 장식용 또는 사인이 소유, 휴대하는 국기, 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UN기나 그 휘장도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제110조 반의사불벌죄
제 107조 내지 제 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