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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영세무사의 절세이야기(천안)
 
 
 
카페 게시글
제조업 스크랩 채무면제이익에 관하여
솔로몬 추천 0 조회 399 13.03.23 13: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채무면제이익
□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이란 기업의 채무를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금액을 말한다. 통상 채무면제이익은 기업의 결손이 누적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기업의 임원 및 주주가 기업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하며, 채무면제이익은 특별이익에 해당한다.

□  회계처리 사례
① 《채무 면제》 매입처로부터 매입채무 2억원을 면제받다.
     외상매입금    200,000,000      /      채무면제이익    200,000,000

□  세무상 유의사항
1)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주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2)  이월결손금의 범위
세무상 결손금으로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5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도 포함하여 보전할 수 있다. 한편, 5년이 경과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먼저 보전하여야 한다.

3)  익금불산입시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및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은 채무면제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4)  이월결손금보전방법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⑫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에 그 금액을 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신고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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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여러 가지 수익 중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대표적인 것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이다. 이들 계정과목을 알아보자.

 

1. 자산수증이익

자산수증이익이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나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대가 없이 현금이나 자산을 주는 경우에 얻는 이익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을 얻게 되어 자산이 증가 되는데 그 자산의 시장가액 등 자산의 증가액에 대해서 상대 계정으로 자산수증이익이 계상되는 것이다.

 

(차변) 현금 등 xxx    (대변) 자산수증이익 xxx

 

2. 채무면제이익

 

이는 회사의 채권자인 개인이나 회사 등이 우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을 알고 우리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여 우리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차변) 차입금 xxx    (대변) 채무면제이익 xxx

 

3.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

 

*법인세법 상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세무상 과세소득에 포함하므로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하여 결산 상 당기 이익에 반영되면 세무조정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세법 상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개인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증 받은 자산이나 면제 받은 채무가액의 경우에만 이를 세무상 과세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법인 기업과 차이가 있다.

 

*또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세무 상 특별한 점은 이들 이익이 회사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이 된 경우에는 이들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점인데 이는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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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외화자금 차입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신고여부
[사례]

외국법인의 지분율이 90%인 외투기업(이하 "한국자회사")임. 한국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약 12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중임. 이번 달에 해외 모기업이 한국자회사에 빌려준 12억원을 되돌려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함. 즉 한국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긴 것임. 이 경우 국내법에 따라서 어떠한 보고를 무슨 기관에 해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채무에 대하여 대주인 비거주자가 채무면제를 하였을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상 별도의 신고 등을 요하지 않음.
다만, 차입자인 거주자가 신고기관의 장(외국환은행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무면제 사실을 통보하여 주어야 함.




* 김용일 관세사 저 “외국환거래법 실무편람(사례로 보는)”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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