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7월 1일부터 직전년도 매출액 2,400만원이상 매출 사업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문협에서 제공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사오니 PC방 업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은 꼭 프린터로 출력해줘야 합니까?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서 발급해 주는 방법과 인터넷PC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통해 프린터로 출력해 주는 방법이 있으며, 이메일이나 온라인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확인시켜주면 되고, 고객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인되면 발급거부는 아닙니다.
2. 가맹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가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대상 업소가 될 수 있으며, 세금감면에서 배제되고,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수증 발급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PC방 특성상 바쁠 때나 알바만 있을 때나 서버다운 등의 이유로 인터넷 발급이 안될 때 손님이 발급 받을 수있는 전화번호와 발급목적, 이메일 주소 등을 메모지 등에 적어 놓았다가 당일 업주가 와서 발급해 주는 건 문제없습니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인되면 발급거부는 아닙니다.
5. 단말기를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는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사용가능하며, 매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입비용이나 임대료, 관리비 등은 각 단말기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므로 해당 단말기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되는 현금영수증 프로그램은 별도의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6. 예전에 시청인가 구청인가에서 전화로 가입하라고 해서 제가 가입을 안하고 전화 온 사람이 직접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문협을 통해 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복수의 현금영수증 사업자(VAN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7.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쓰기 위해서 다른 절차나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추가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8. 올해 개업한 PC방은 가입 안해도 되는지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대상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한 PC방은 직접연도 수입액이 없기 때문에 가맹대상이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금년도 수입액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가맹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9.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까? 현금영수증 가맹은 간이사업자나 일반사업자의 구분 없이 요건에 해당되면 가맹해야 합니다.
10. 현금영수증 대신 부가세 10% 붙여서 세금계산서 끊어줘도 되나요? 고객의 요구할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11. 5천원 미만 금액으로도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조르면 프린트비용 포함해서 끊어도 되나요? 5천원 미만 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현금영수증발급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됩니다.
12. PC사용료 3,000원에 상품 3,000원인 경우 합이 6000원 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에만 발급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PC사용료가 3,000원이고 기타 먹거리 등의 상품이 3,000일 경우에, 각각 따로 계산을 할 경우 개별 금액이 5,000원이 안되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지만, PC상용액과 상품액을 같이 계산한다면 금액이 5,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