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제풀다가 언뜻 매도청구에서 토지, 주택, 편입토지상의 수목에 대한 매도가액 평가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매도청구 대상은 토지, 건물만, 그리고 현황 위주로 평가하는줄 알고 있는데, 수목도 평가가 되는지요,, 재건축청산평가와 매도청구평가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첫댓글 현금청산과 매도청구의 평가방법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평가대상은 토지 건물을 원칙으로 하되 수목등은 의뢰인이 확정해 주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넵, 평가사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현금청산과 매도청구의 평가방법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평가대상은 토지 건물을 원칙으로 하되 수목등은 의뢰인이 확정해 주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넵, 평가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