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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보상심화_공개강의(김사왕) 주택재건축사업 소송평가로서 매도청구의 대상
이승춘 추천 0 조회 32 24.09.07 21: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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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현금청산과 매도청구의 평가방법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평가대상은 토지 건물을 원칙으로 하되 수목등은 의뢰인이 확정해 주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 작성자 24.09.08 00:15

    넵, 평가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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