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은 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담하고 전체론적인 정의를 내린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자기 가족의 건강과 참살이에 적당한 생활 기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음식,의복,주거,의료 관리를 비롯한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와 함께 실업이나 질병,장애,배우자 사별 같은 상황이나 고령 또는 본인의 통제를 벗어나 생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다른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다음과 같이 참살이에 대한 권리를 달성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한다.
1. 보건 시설,재화,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하기.
2. 모든 이가 굶주림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최소의 필수 식량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3. 기본적인 쉼터, 거주지, 위생,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의 적절한 최소의 필수 식량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4. WHO의 필수 의약품 활동 프로그램에서 때때로 규정하는 필수 의약품 제공하기.
5. 모든 보건 시설, 재화, 서비스를 평등하게 분배받도록 보장하기.
6. 역학 증거에 기초해 전체 인구를 보건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 공공 보건 전략과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수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