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 시행일(2015.3.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3.5.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2.9% 적용 - 2015.3.6.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5%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29②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법46조①1,2호) ○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그 밖의 개인사업자 1.3% ⇒ 2016.12.31.까지 2년간 연장
4.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법60조⑨2,4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 2015.1.1.이후부터 적용 .
5.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영19조5호) (법39조①5호, 영78조에서 영19조 준용) ○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승용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 (출동차량에 한정함) ⇒ 2015.2.3.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6.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영70① 4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 2015.1.1.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영84②)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5.12.31.까지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다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함.
⇒ 20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
공급과세표준 1억원이하
음식점 과세표준X60%X공제율 이외 과세표준X50%X공제율
공급과세표준 2억원이하
음식점 과세표준X55%X공제율 이외 과세표준X50%X공제율
공급과세표준 2억원초과
음식점 과세표준X45%X공제율 이외 과세표준X40%X공제율
법인사업자
과세표준X30%X공제율 30%
◇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방법 조정(영84③)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단위로 산정되나, 매입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의 한도도 1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기간별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격차가 심한 제조업에 대해 납세형평을 도모함.
- 요건1 : 1기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1역년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 75% 이상 또는 < 25% 미만 1역년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 - 요건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 요건을 갖춘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