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면허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 받으면서 들은 얘긴데...
조종면허증,수입인지값,사진,이렇게 세가지 가지고.. 가까운 항만청 가시면 레져용선박면허 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종면허나 레져용선박면허나 별차이가 없지만.. 조금있으면(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법이 조금 달라지면서 레져용선박면허가 있어가 크르즈급 큰보트를 몰수있고..면허 취득방법도 까다로와 질수있다고..강사가 말했습니다...
이유는 대충 들어서 잘기억이 안나는데...하여튼 소형선박면허,해기사,조종면허가 면허법에 충돌하는 사항이 많고 애매모한 실정이라 (예을 들어 조정면허는 5마력이상 선외기를 단 보트는 레저용이면 크기에 관계없이 다조종이 가능하답니다..100톤이던10000톤이던 레져용이면다...) 까다로와 질것같다네요...쉬운예로 일본을 들더군요..그나라는 배크기에 따라 면허종류가 천차 만별이면서 그배에 맞는면허을 따야한답니다..
어차피 큰돈드는거 아니고 그냥 주는거니..시간나실때 항만청가셔서 하나 받아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함올려봅니다..
잠결에 대충들은거라..자세힌 모르지만..하여튼 항만청 가시면 레져용 선박면허줍니다.
더자세히 아시는분은 글남겨 주십시오...
첫댓글 단체로 접수하구 오심?....요즘 바빠서리....
한번 그래도 해야죠?꽁자인데..
저도 받았습니다..작녁에..동해 해양항만청인가? 그곳으로 조정면허증이랑..연락처 5000원동봉하면 줍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이라는거..알아두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