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이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는 1972년5월 23일, 내무부 치안국(현 경찰청)에서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가운데 삼륜차와 이륜차의 사고가 전체사고의 25%를 차지하며, 차량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6월부터 삼륜차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같은 해 6월 1일부터 내무부 장관 고시에 의해 삼륜차와 동시에 통행이 금지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1] 통행금지 이전에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당시(1970년) 기아산업(현 기아자동차, 모터사이클 부문은 대림자동차)은 배기량 250cc급의 고속도로용 오토바이를 개발해 대량생산을 한 적이 있다.[2] 당시 경향신문에는 사설을 통한 반론이 보도되기도 하였으며,[3] 당시 보도 자료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삼륜차와 이륜차의 사고 통계를 혼합한 것이므로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2년3월 15일에는 1991년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의 시행에 의해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는 제외) 통행도 금지가 되었다.[4](이 법령은 현재 2005년5월 31일에 전부 개정되어 2006년6월 1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로교통법 제63조로 변경되었다.[5])
현재 《도로교통법》 제63조의 내용은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 조항이 있는 법률로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나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을 금지하는 법이기도 하다. 이 조항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
논란이 된 부분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이다.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수록된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륜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형이륜자동차[6] 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중형 모터사이클과 대형 모터사이클을 이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 예로 한 대형 모터사이클 이용자는 이러한 이유로 2005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년1월 17일 기각판결을, 2008년7월 31일 합헌판결을 하였다.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하자 모터사이클 단체와 동호인을 중심으로 기각판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2007년 4월 9일에는 한 경찰관을 포함한 1000cc 이상의 대형 모터사이클 사용자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모터사이클 제조 회사, 미국과 유럽 연합 측에서도 제기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 측은 교통안전 통계수치에 따라 이러한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것 외에도 무역장벽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2000년 2월 미국의 할리데이비슨은 이러한 한국의 교통법규 때문에 모터사이클을 판매할 수 없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였으며[7]효성기계공업(현 S&T 모터스)은 2005년 11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이륜차 주행이 허용되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라는 내용이 있는 ‘국내 이륜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의 2002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주요 교역국 가운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의 모터사이클 업계에서는 미국·유럽에 오토바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속 주행 테스트가 필수적이지만, 법상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해, 충분한 테스트 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구조적인 타개책이 절실하며, 국산 이륜차 산업을 대형 모터사이클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8]
2006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은 주요 세계시장에서 250cc 이상 대형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이러한 금지 목적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캘리포니아 조사기관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의 교통안전 통계수치들은 대형 이륜차에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수많은 교차로 등의 위험이 있는 다른 형태의 도로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사실들을 입증해 주고 있어, 교통안전 통계수치에 비추어 250cc 이상 대형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정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였다.[9]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는 대형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할 경우, 대형이륜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여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10]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9년에 발표한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관세 및 세금수준, 저당권 설정 불능 문제 등 지적을 한 것에 대하여, 경찰청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 안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중임을 소개하고 있다.[11]
2009년 경찰청의 교통연구기관 연구 용역 의뢰에 따라 2009년 9월 11일부터 2010년3월 10일까지 연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12] 이륜차 관련 단체의 회장은 이 연구 보고서를 분석 및 평가를 했으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3]
①영 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 최고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3륜화물자동차, 총 배기량 250씨씨이상의 2륜승용자동차(총 배기량 250씨씨미만의 2륜승용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는 매시 100킬로미터 2. 보통승합자동차, 보통화물자동차, 피견인차부자동차는 매시 80킬로미터
청구인들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58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이나 출력 등 성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제58조(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정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 및 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청구인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6,635건 발생에 618명 사망)로서, 4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 2.7% (203,706건 발생에 5,541명 사망)보다 3.4배 가량 높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모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들로서, 2007. 3. 1. 인천신공항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및 제63조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인천지방법원 2007고정2721, 2621, 2672)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정식재판절차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7. 8. 17. 위 신청이 기각되자,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8.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7헌바133 사건
청구인은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라는 동호회의 회장으로서, 2007. 4. 9. 평택-안성간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및 제63조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정식재판(2007고정613)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정식재판절차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7. 11. 8. 위 신청이 기각되자,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정 요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며,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업의 수행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속도로 통행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ㆍ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륜자동차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등의 통행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재로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되어야 한다.
(재판관 이동흡, 목영준)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 퀵서비스 배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배달업자인 청구인들이 직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수단 및 장소를 제한하는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58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이나 출력 등 성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5헌마1111등 결정 및 2007헌바90등 결정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이 사건도 이와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며 이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평등권 침해 여부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 자동차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보충의견
법정의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의 변칙적인 운전행태를 이유로 전체 이륜차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범위나 정도 면에서 지나친 점이 없지 아니하며,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고속도로 등에서는 안전거리와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할 경우 별다른 위험요소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반하여, 일반도로에서는 횡단보도, 교차로, 정지신호 등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위험요소가 오히려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도로 이용의 강제가 반드시 그들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래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그 결과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일정 시점에서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속도를 낼 수 있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바람직할 것이다.
(재판관 이동흡, 목영준)
별개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배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상 효과에 불과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하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 배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배달업자인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방식과 수단 및 장소를 제한하는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다수의견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강국, 민형기, 목영준)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의 특정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63조(금지조항)를 심판대상으로 명기하고, 형사처벌조항이 아닌 금지조항 자체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을 ‘처벌조항 중 금지조항 부분’으로 직권 변경하고 나서, 실제로는 ‘처벌(규정)’이 아닌 ‘금지(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주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러할 바에야 처음부터 금지조항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정면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금지조항’, 즉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우리나라의 도로상황과 교통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지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변칙적인 운행을 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고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경계를 이유로 전체 이륜차운전자의 권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등은 공도(公道)로서 모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도로이므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바, 전면적 금지가 아닌 제한적 허용, 예컨대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속도를 낼 수 있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부 구간에서부터 통행을 허용하는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에 대하여 덜 침해적인 방안을 먼저 선택, 시행해 본 후, 그것이 도로상황, 교통소통 및 사고의 발생율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여, 만약 교통안전과 질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험적 자료가 형성된다면 그 때 비로소 전면적·일률적 금지라는 보다 엄격한 규제수단을 선택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제한적 허용’이라는 덜 기본권 침해적인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음에도, 처음부터 ‘전면적·일률적 금지’라는 가장 엄격한 규제수단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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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사용자가 헌법소원을 내자 모터사이클 동호인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자료를 토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의 문제점을 주장하였으며, 2007년1월 17일 기각판결을 한 이후에도 모터사이클 동호인과 단체에서는 국내외 자료를 근거를 한 기각판결의 반론도 이어졌다. 2011년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책이 출간되었는데 책의 내용 중에서 2007년의 기각 판결과 2008년의 합헌 판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장전 부분에는 국민의 권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해도 된다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을 금지' 하는 미국의 헌법과 비교해 볼때 크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법재판관들은 악용 소지가 있는 헌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한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적용할 때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관하여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이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와 권리는 그저 종이에 쓴 글씨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질서유지에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다를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그렇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렇다면 이륜자동차는 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행하더라도 자체로서 질서유지에 해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어디에도 이륜자동차 자체로서 질서유지가 곤란하다는 언급은 없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단속하는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였다면 질서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에서 제반 법규를 지켜며 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 통행금지가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막연한 위험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차별에 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근거를 들어서 정당화하였다고 볼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충의견 또한 헌법 정신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나름대로 정당한 결정이라고 변명을 하려다 사족을 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국민을 고속도로에서 쫓아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면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합헌이여야 하며,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합헌이고 나중에 착한 운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위헌이 될 수는 없다.
법을 준수하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통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법을 준수할 것으로 전제하고 통행을 시키는 것이며, 전제를 어기고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도록 행정기관에게 권한과 의무를 주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들은 망각하고 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일부 운전자가 있으면 모든 운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법 집행의 일반적인 원칙마저 무시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고속도로는 고속교통에 이용되는 곳이므로 안전을 고려해 볼 때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한 법 규정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알 수 있는 것은 재판관들이 고속교통이나 일반교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옳다면 일반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들과 함께 고속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통행을 금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또는 고속교통으로 인한 이륜자동차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모든 일반도로에서 이륜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이 가능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규제라는 차별을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막연한 위험을 내세웠다. 그 막연한 위험이란 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륜차 혐오증을 대벼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을 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우리가 공사장이나 산업현장에서 '안전제일'이라는 표어를 흔히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제일이라는 개념에 동의하고 있으니 언뜻 맞는 말 같다. 이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정말 안전이 제일이라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안전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20]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통행을 금지해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사고결과의 중재성은 다른 자동차와 비교하여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발생할 수 없다. 모든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차로변경 중에 발생하는 충돌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를 들 수 있다. 이륜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앞서가던 승용차나 화물차 혹은 버스를 추돌한다고 해도 이륜차를 탄 사람이 사상 당하는 것 이외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륜차가 대형버스를 추돌하여 많은 승객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전혀 없지만, 대형화물차가 관광버스를 추돌하여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충돌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결과로 100 kg ~ 300 kg 정도의 질량을 가진 이륜차와 10,000 kg ~ 25,000 kg 정도의 질량을 가진 버스나 화물자동차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고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통행금지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금지의 필요가 있다는 표현은 이륜차 운전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고결과의 중대성이란 이륜차를 운전하는 너희들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함" 이라고 훈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표현은 이륜차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일상적 위험마저 통제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있다. 깊은 우물 근처에 어린이가 가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이 물을 길으려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접근을 통제한다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핀잔을 듣게 될 것이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만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륜차를 사용하는 국민을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을 훈계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21]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고속국도 노선과 고속국도 노선을 제외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수이지만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은 일정 기간 미루더라도 고속국도 노선을 제외한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화도로와 일반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등)부터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에 대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한때 고속도로 등은 외국과 달리 산악 지대가 많아 급회전을 해야 하는 위험성과 고속도로에서 이륜차가 대형 차량의 옆을 지날 때 바람에 날아 갈 것이라는 가설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13]
S&T모터스는 2011년 4월 26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1년 창원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이륜차가 고속도로 등에 통행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며,[22] 같은해 5월 24일에 방한한 할리데이비슨의 CEO 키스 완델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대표와 국내 이륜차 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논의 하던 중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되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이 한국에서 금지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23]
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시절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주행했던 사건[24] 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한 전직 경찰관이 이 문제와 관련된 책을 출간하였다.[25]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중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배기량에 관계없이 금지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며, OECD 회원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중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대부분 일정 배기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정 배기량 미만인 경우에는 금지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 요건이나 제한은 아래와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 2명이 탄 상태의 이륜차는 고속도로에 통행할 수 없으며, 이륜차의 제한속도는 80 km/h.
홍콩 : 125cc 이상의 이륜차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 중국 본토와는 달리 2인 승차가 가능.
일본 :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 2005년 이후 2인 승차 이륜차 통행가능.(1965년부터 2005년까지 2인 승차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현재 일부 고속도로는 2인 승차 이륜차 통행금지 구간이 있음)
필리핀 : 1968년부터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 2000년대 중반부터 400cc 이상의 이륜차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
중화민국 : 2007년부터 550cc 이상의 이륜차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2007년 이전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
*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던 국가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시행하던 당시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화민국과 필리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같이 배기량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였으나 모터사이클 동호인과 단체의 시위와 재판 청구와 같은 활동 등으로 법령 등이 개정되어 일정 배기량 이상 이륜차의 고속도로의 통행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참조.
이동 ↑현 통행 제한은 현재 시행중인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배기량 무관)의 고속도로 등(고속국도 노선과 고속국도 노선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를 말한다. 현 통행 제한 시행 이전 통행가능 도로는 현재와 같은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개통된 고속도로(고속국도 노선)와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 이륜자동차의 경우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일정 배기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행이 불가)하던 도로이다.
첫댓글 물론입니다. 웹 백과에 내용이 가끔은 수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도우니 좋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