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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탁구협회 경기 운영 규칙(일반부) - 2026.08.23.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용인특례시탁구협회(이하 “용탁협”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의 부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회의 종류)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용인특례시 탁구협회장배 대회
② 용인특례시장배 대회
③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배 대회
④ 용인시 체육회장배 대회
⑤ 이외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전국 오픈 탁구대회
제3조 (출전선수의 자격)
① 고등학생 이상으로 본회 회원 중 참가선수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단, 시니어부는 만60세 이상으로 한다.
②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한정한다.
제4조 (일반부 부수 기준)
① 협회 회원등록에 따른 출전 부수를 적용한다.
② 부수별 핸디는 1+1+1+1...(최대5점) (단, 선수부는 2+1+1+1...)를 적용한다.
③ 부수체계는 남자는 선수부~8부, 여자는 1~8부, 새싹부는 9부로 한다.
④ 여자는 남자단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 단, 대회 요강에 따른 예외는 가능하며,
혼성부수는 +3을 하여 출전한다.
⑤ 부수는 소속 지역 협회의 공식 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한 선수가 2개 이상 전국 또는 지역협회의 부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위부수를 적용한다.
⑦ 9부는 협회 최초 등록 당해연도, 최대 1년까지 출전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용인특례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 개인사업자만 참가 가능하다.
단, 평면러버만 사용
⑧ 대학탁구대회에 출전 경험이 있는 자는 9부로 출전 불가하며, 입상자는 부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⑨ 출전경력이 없거나 부수를 검증할 수 없는 신규출전자는 시합전 부수위원회에서 회의하여 결정하며, 시합 중이라도 부수위원회에서 부수조정을 할 수 있고, 불응시 잔여 경기에 임할 수 없다.
⑩ 7부 ~ 9부는 주민등록상 용인특례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 개인 사업자만 해당되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남성 및 여성 6부 이상으로 출전하고, 소속 지역 협회에 등록되어 부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에이스부 ~ 6부 다른 지역 거주자는 관내 탁구클럽에 월 회원 또는 레슨 회원으로 정식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회 출전을 허용한다.
이 경우 소속 동호회 명의로는 출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등록된 해당 탁구클럽 소속으로만 출전하여야 한다.
다만, 탁구클럽 관장(대표자)은 본 규정에 따른 출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⑪ 시니어부는 시니어부 소위원회 기준에 따른다
제5조 (등록 소속 및 출전 원칙)
① 협회에 등록한 선수는 해당 연도에 등록한 소속 구장 또는 동호회 소속으로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된 소속과 다른 팀으로 출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참가 신청 전에 협회에 소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팀 소속으로 단체전에 출전한 경우에는 부정 출전으로 보아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및 출전자격 확인)
① 협회는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수의 주소지, 소속 동호회, 등록 탁구클럽, 월 회원 여부, 레슨 회원 여부 및 실제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출전자격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해당 선수 또는 소속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 등록 또는 대회 출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회는 등록 취소, 출전 제한, 실격 및 부수 관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동호회 등록 기준)
① 동호회는 용인특례시 거주자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인원이 6명 미만인 경우 동호회(팀) 등록은 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은 개인으로 등록하여 개인전만 출전할 수 있다.
③ 동호회 등록 후 회원의 소속 변경, 탈퇴 등으로 등록인원이 6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동호회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동호회 명의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④ 동호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용인특례시 관내에 실제 활동하는 연고 구장이 있어야 한다.
⑤ 아파트 단지 내 탁구장 등 비영리 탁구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동호회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타지역 거주자의 등록 및 출전)
① 용인특례시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용인특례시탁구협회 소속 동호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동호회 명의로 출전할 수 없다.
② 단, 타지역 거주자 중 용인특례시 관내 등록 탁구클럽에 월 회원 또는 정기 레슨 회원으로 등록하여 실제로 운동하고 있는 자는 해당 탁구클럽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다른 지역 거주자는 등록된 탁구클럽 소속으로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며, 별도의 동호회 소속으로 등록하거나 동호회 명의로 출전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회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회가 요구하는 경우 월 회원 등록 또는 레슨 수강 사실 등 실제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허위 등록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확인된 경우 협회는 해당 선수의 등록 및 출전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대회의 출전을 제한하거나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소속변경 신청)
① 매년 선수 등록 후 소속 구장 또는 동호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수는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변경은 협회가 정한 대회 참가신청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소속 변경 신청은 협회 카페에서만 가능하며, 소속변경 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승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부수별 승급 기준) 부수별 승급은 예선리그의 참가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입상시 “차기 대회”부터 승급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단, 입상 전 신청 완료된 대회는 기존 부수로 참가 가능하다.
① 부칙 제3조 참고(부수 승급 기준)
② 본 승급 규정은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한다.
제11조 (부수의 통합운영) 대회 참가등록 완료 후, 각 부수의 출전인원을 고려하여 상위부수 또는 하위부수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부정선수에 대한 제한) 대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경기 진행 중 적발된 자가 있을 경우 개인전 및 단체전 공히 기권패, 경기종료 후에라도 입상 성적이 있을 경우 공히 몰수패를 적용하고, 시상품도 회수한다.
② 개인전에 적발된 자가 있을 경우 개인은 1년 이하의 개인전 출전 금지, 단체전에 적발된 단체는 1년 이하의 단체전 출전을 제한한다.
제13조 (하향 출전의 기준)
① 부수별 하향 기준
가. 남자 선수부 : 만 60세 이상 1부수 하향 가능
나. 여자 선수부 : 만 60세 이상 1부수 하향 가능
② 기타 하향신청 적용 예외사항
가. 나이 적용 신청하여 부수를 하향한 선수가 입상하여 승급한 경우 다시 하향할 수 없다.
나. 나이 적용 하향신청은 선수등록 후 평생 1회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다. 하향신청은 용인특별시 거주자에 한하며 협회 주최, 주관대회 최근 2년내 2회 이상 참가한 선수에 한하며, 최근 2년이내 협회 주최, 주관대회, 오픈 대회 및 타 시도 대회 입상자는 하향할 수 없다.
라. 나이 적용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 타지역거주자는 해당지역협회에서 하향승인 되었을 경우만 하향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와 같이 회원이 부수 하향을 원하는 경우 부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기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를 적용하며 부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제·개정·시행일]
① 2019년 6월 23일 제정
②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
③ (개정) 조항 삭제 및 다수 중복 문구 삭제, 수정(2026. 8. 23)
제2조 [용인 지역부수 등록 기준]
협회 회원 등록자는 아래 부수 등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부 수 | 부수 등록 기준 (남·여 공통) | |
| 선수부 | 고등학교 이상 선수 경력자 | |
| 1부 | 전국 오픈 대회 1부 출전자, 고등학교 이상 여자 선수 경력자 | |
| 2부 | 전국 오픈 대회 2부 출전자 | |
| 3부 | 협회 대회 3부 출전자 및 전국 오픈 대회 3부 출전자 | |
| 4부 | 협회 대회 4부 출전자 및 전국 오픈 대회 4부 출전자 | |
| 5부 | 협회 대회 5부 출전자 및 전국 오픈 대회 5부 입상자 | |
| 6부 | 협회 대회 6부 출전자 및 전국 오픈 대회 6부 입상자 | |
| 7부 | 협회 대회 7부 출전자 | |
| 8부 | 협회 대회 8부 출전자 | |
| 9부 | 탁구대회 첫 출전자 (구력 5년 미만) | |
* 전국 오픈 대회는 개인 단식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기록을 적용한다.
* 전국 오픈 대회 입상 시 부수에 바로 반영한다.
- 50명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5년 내 2회 입상은 적용)
* 9부는 등록한 당해연도 1년간만 출전할 수 있다.
제3조 [부수 승급 기준] - 2026.08.23. 개정
□ 개인 단식, 복식 승급 기준
- 협회 주관 탁구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승급한다.
- 아래 도표는 그룹별 참가 선수에 따른 승급 포인트 기준임
| 부수 | 승급 점수 | 30명 미만 | 70명 미만 | 70명 이상 |
| 선수부 | 해당 없음 | |||
| 1부 | 해당 없음 | |||
| 2부 | 해당 없음 | |||
| 3부 | 25점 | 1위(2점) | 1위(2점) 2위(1점) 3위(1점) | 1위(3점) 2위(2점) 3위(1점) |
| 4부 | 20점 | |||
| 5부 | 15점 | |||
| 6부 | 8점 | |||
| 7부 | 4점 | 1위(3점), 2위(2점), 3위(1점) | ||
| 8부 | 입상자 전원 승급 | |||
| 9부 | 입상자 전원 승급 | |||
| 기타 승급 8~9부 해당 | 80명~120명 - 8강, 120명 이상 - 16강 | |||
* 승급 포인트는 5년간 기록을 적용한다.
* 다른 지역 대회에 출전하여 부수 승급한 경우 해당 부수로 자동 승급 한다.
* 남·여 9부는 1년간 출전할 수 있으며 다음 해는 8부로 자동 승급한다.
□ 단체전 승급 기준(전 부수 동일 적용)
- 단체전 입상자도 승급 포인트를 부여하여 부수 승급에 반영한다.
| ~9팀 | 10팀~25팀 | 26팀 이상 | |
| 1위 | 1점 | 2점 | 3점 |
| 2위 | - | 1점 | 2점 |
| 3위 | - | 1점 | 1점 |
* 단체전 입상 부수 승급은 용인특례시 대회만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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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용인시탁구협회](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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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일반부 부수 기준)
⑦ 9부는 협회 최초 등록 당해연도, 최대 1년까지 출전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용인특례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 개인사업자만 참가 가능하다.
부칙 제3조 [부수 승급 기준] - 2026.08.23. 개정
* 남·여 9부는 1년간 출전할 수 있으며 다음 해는 8부로 자동 승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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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6.08.24에 용인시 협회에 선수등록한 9부는 그 자격이 2026.12.31 까지 유지되나요? 2027.08.23까지 자격이 유지될까요?
당해년도 해당됩니다.
2026.12.31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