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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살림장만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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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품세금 납부&환급 (수정)재작년, 재재작년 기타소득 환급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세무소 갔다 왔습니다.
멋쟁이제리 추천 1 조회 815 13.05.28 20:5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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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29 00:57

    첫댓글 연말정산 및 세금신고 기간내에 하지 못한 납세자을 위한 5월 한달 기간을 두엇습니다..
    5월31일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내년을 보셔야 합니다.. 최근 5년까지 가능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죠 하세요...

  • 작성자 13.05.29 10:20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세금신고는 3년안에 해야한다는데 과연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5월 안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 13.05.29 18:27

    5년이내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13.05.29 01:04

    과거연도 소득신고는 꼭 5월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 과겨연도 소득신고하신 분의 글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작성자 13.05.29 10:22

    감사합니다. 저도 그분글 보고,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 질문글 올렸네요. 그냥 맘 편하게 짬내서 세무서 갔다오려고요.
    여기 카페에서 많은 정보 얻었는데 갔다와서 진행상황등 후기 올려볼께요^^

  • 13.05.30 03:40

    잘생각하셧어요..가신김에 자세한내용을 함 물어 보신것두 좋을듯싶어요 다음엔 집에서 쉽게하실수잇을것입니다^^

  • 13.06.06 23:10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행운가득한 2013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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