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조종면허대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 취득 하셔야 합니다.
1급과 2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 1급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 / 1급 면허 소지자와 동승시 동승자 조종가능
제 2급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
일반조종면허로 조종 가능한 선박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급수와는 상관없이 5톤 미만의 수상레저기구에 해당됩니다.
단, 세일요트(돛에 의한 풍력추진)는 해당 되지 않으며 필요시 요트조종면허를 별도로
취득 하셔야 합니다.
5톤 이상의 보트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일반조종면허(1급 또는 2급)를 취득한 후 해기사 한정면허를 발급 받으세요.
별도 시험 없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비 5000원)
단, 25톤 미만 레저목적에 한해서 한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고요,
25톤미만의 어선 역시 조종가능하나 레저목적이 아닌 조업,낚시배 운영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소형선박면허는 무엇인가요?
총 톤수 25톤미만의 선박으로 어업을(영업활동) 하고자 할 때 취득하여야 합니다.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조건은 시험시행일 현재 16세 이상, 5톤 이상의 선박 또는 여객 정원이 13인 이상 의 선박에서 2년이상의 승무경력을 증빙하거나 또는 일반조종면허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조종면허를 취득한 경우 2년의 승선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취득절차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seaman.or.kr/)에서 소형선박면허 필기시험 접수하시고,
응시 후 합격하시면 됩니다.
필기에 합격하신 다음 해양항만청에 [자격조건증명(조종면허증), 건강진단서(국내선원용), 증명사진 1매]를 가지고 방문 후 신청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과목 : 항해, 운용, 기관, 법규 등 25문제 + 진위형(O/X) 25문제 등 총 50문제(제한시간 50분)
* 항해 : 항해계기, 항로표지, 해도, 조석 및 해류, 선위결정법
* 운용 : 선체/설비/속구, 선박조종, 기상, 선체안전/트림, 신호
* 기관 : 내연기관/추진장치, 보조기기/전기설비, 기관 기초 지식
* 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해양환경관리법
- 합격기준 :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자
첫댓글 안녕하세요 카페운영자입니다.
소형선박면허 필기시험 문제집 구입을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또는, 인터넷상에서 기출문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단 문제집에 비해 내용이 부족한점은 감안하세요^^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부산(051-620-5879), 인천(032-765-2335)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