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는 경추와 흉추, 요추, 천추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척추골은
2~3cm 정도의 크기로 벽돌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추부분은 1번부터 요추5번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허리를 구성하는 척추골로서 척추운동중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허리뼈[요추]는 보통 업무중 추락사고나 일상생활에서의 실족사고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 허리의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보다
엉치뼈나 종골[뒤꿈치뼈]이 지면에 닿으면서 이차적인 충격으로
요추가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추가 주저앉는 증상을 의학용어로는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2. 요추골절진단확인
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상해진단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보통 요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초진 기준으로 기본 8주 에서 12주 이상의 진단이 내려지며
척수신경손상을 동반한 요추골절이 발생하면 초진 1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3. 요추압박골절 치료방법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X-RAY나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골절된 부분의 압박률이 30%를 초과한 경우나
압박률이 낮아도 척수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요추방출성골절 진단을 내리게 되면
척추의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하고 척추의 불안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기고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4. 요추분쇄골절 수술방법
요추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은 때에는 기기고정술과 병행하여 Cage[케이지]를 이용한
후방고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5. 등뼈골절로 인한 생명보험 후유장해판정방법
사고로 등뼈[요추]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의료실비 및 입원일당 등이 지급되고
골절진단금 및 수술을 시행했다면 1종에서 5종수술비 중 해당종별 수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외에 많은 분들이 생각치 못하고 지나가는 보험금이 있는데
후유장해급여금, 장해급여금 이라고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무에 있다보면 다치신 분들이 척추골절로 중증장해가 된 경우가 아니면
보험에서 가입된 후유장해에는 해당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지나쳐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금은
소위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지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AMA방식에 따른 후유장해평가결과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약관상 후유장해지급률에 해당하면
누구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MA방식은 장해판정방식 중 하나로써
미국의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신체장해인정기준입니다.
6. 요추압박골절장애진단서/요추후유장해[장애]진단서
요추압박골절로 인한 생명보험/상해보험에서의 후유장애는
기형장해나 운동장해의 두가지를 기준으로 후유장해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요추압박골절의 경우 후유장해판정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요추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판정은
2005년 04월 이후의 생명보험에서는
기형장해로 평가하여야 하며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로 인하여 척추에 경도의 기형을 남긴 때] 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요추 압박 골절 후유 장애를 판단합니다.
2005년 04월 이전의 생명보험에서는
[척추골절/탈구로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제한을 남긴 때] 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요추압박골절 장해를 판단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구장해 해당여부이며
위의 경도의 기형상태 또는 경도의 운동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의사선생님이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라고 판단하게 되면
후유장해보험금은 부지급 되거나 80% 삭감됩니다. [한시 5년이상인 경우 영구장해보험금의 20%만 지급]
[요추압박골절 후유장애 사례]
아래는 요추압박골절로 인한 AMA방식에 따른 후유장해판정 및 Mcbride방식에 따른 후유장해판정내용입니다.
보험이 2005년 04월 이전 생명보험과 2005년 04월 이후의 생명보험이 가입된 상태였으므로
두가지 기준에 각각 해당하여야
두개의 보험에서 모두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 요추 압박골절 장애진단서, 요추후유장해진단서 ***********
=> 보험회사의 심사내용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진단서가 접수되면 심사라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후유장해진단서 접수 후 보험회사와 계약된 조사업체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둘째, 조사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동의서상 사인을 요구합니다.
셋째, 보험가입자가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한 경우
=> " 자신들의 자문병원에서 자문받은 결과 치료병원의 장해진단서와
장해내용이 다르다, 우리 자문병원은 대학병원이고 장해진단서발행처는
일반 소규모병원이니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소견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하겠다"
넷째, 위의 자료를 근거로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 합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고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보험회사의 집요한 질의에도 진단서상 영구장해가 명백했으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전액지급받고 손해사정 종결되었습니다.
2005년 04월 이후 가입보험에서 수령한 후유장해보험금
2억 X 지급률 15%[영구장해기준] = 3,000만원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