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족계기실비
1556년 명종 때 만들어져
1556년 만들어진 사성족계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성산 여씨, 진주 강씨, 하빈 이씨, 인천
이씨로 구성되어있으며 계칙에는 훈육적인 사항이 많이 담아져 있어 전통을 연구하고 이어 오는 데 종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는 명종 11년(1556)에 네 성씨 대표 12명이 혼인으로서 맺어진 인연을 화합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영조 12년(1736)에 개정하고 순조20년(1820)에 재차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1993년 봄에 구성면 광명리 금광교 근처 방천에 서성족계실비가 세워 후손에게 전하고 있다.
약조에 효와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삼물팔형지제(三物八刑之制)등을 정하여 지켜야 할 일고 금해야 할 일을 정해 전통을 지키도록 했다.
삼물팔형지제(三物八刑之制)를 보면 일왈육덕(一曰六德)으로 지, 인, 성, 의, 충, 화 (知, 仁, 聖, 義, 忠, 和)를, 이왈육행(二曰六行)으로 효, 우, 목, 인, 임, 휼(孝, 友, 睦, 姻, 任, 恤)를,
삼왈육예(三曰六藝)으로 례, 락, 사, 어, 화, 수 (禮, 樂, 射, 御, 畵, 數)를 정했다.
강희주(81)사성족계회장은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전통을 지키고 가꾸도록 하고 후손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해에 한번 20여명이 모임을 가지고 있으나 모이는 숫자가 점점적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德業相勸(덕업상권)은 孝於父母(효어부모) 忠於國家(충어국가) 友于兄弟(우우형제) 弟于長上(제우장상) 見善必行(견선필행) 聞過必改(문과필개) 能睦親戚(능목친척) 能擇交遊(능택교유)
能踐約信(능천약신) 能廣施惠(능관시혜) 能畏法令(능외법령) 能謹祖賦(능근조부)를 정하고 過失相規(과실상규)는 醜慱鬪訟(추단투송) 造言誣毁(조언무훼) 行不恭遜(행불공손) 言不忠信(언불충신) 放蕩廢學(방탕폐학) 侮慢齒德(모만치덕) 恃强能弱(시강능약) 護短匿過(호단익과)를 정했으며 禮俗相交(예속상교)는 尊幼輩行(존유배행) 造請拜揖(조청배읍) 請召送迎(청소송영) 慶弔贈遺(경조증유) 患難相恤(환난상휼)으로 정했다.
편집장 여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