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회 회칙에는 없지만
신규회원 가입시 기존 회비의
n/1을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1안) 우리 회칙에 없는 조항이므로 회칙 개정 후 논의 사항이다.
2안) n/1을 적용하되 50% 경감한다
3안) 본인의견 작성
댓글.........
첫댓글 어제밤에는 술취한 상태에서 n/1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회칙에도 없다고 하니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들이세...ㅎㅎㅎ
그라먼 논할 가치가 없네~
회칙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이런 조항이 있네요. 제11조(회비조달) 회원은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정기회비: 월20,000원(자동이체 신청 의무)2.가입회비:신규가입시 30,000원3.특별회비: 임시회의시 의결된 금액4.임시회비: 매회 10,000원5.제2회의 가입니는 세무직열로 신규임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되며기존 세무직렬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비 및 적립 회비의 지분을 납입하였을때에 가입된 것으로 한다.
회칙대로 신규회원은 3마넌으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 적용하고 가입완료된것으로 봅시다...보니 기존세무직렬에 한하여 납입금액이 있구만요...
첫댓글 어제밤에는 술취한 상태에서 n/1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회칙에도 없다고 하니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들이세...ㅎㅎㅎ
그라먼 논할 가치가 없네~
회칙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이런 조항이 있네요.
제11조(회비조달) 회원은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정기회비: 월20,000원(자동이체 신청 의무)
2.가입회비:신규가입시 30,000원
3.특별회비: 임시회의시 의결된 금액
4.임시회비: 매회 10,000원
5.제2회의 가입니는 세무직열로 신규임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되며기존 세무직렬로 가입을 희망
하는 자는 가입비 및 적립 회비의 지분을 납입하였을때에 가입된 것으로 한다.
회칙대로 신규회원은 3마넌으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 적용하고 가입완료된것으로 봅시다...보니 기존세무직렬에 한하여 납입금액이 있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