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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세우회
 
 
 
카페 게시글
세우회 세우회 회칙 관련
국종박 추천 0 조회 23 10.10.15 09: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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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18 09:13

    첫댓글 어제밤에는 술취한 상태에서 n/1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회칙에도 없다고 하니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들이세...ㅎㅎㅎ

  • 10.10.15 14:16

    그라먼 논할 가치가 없네~

  • 작성자 10.11.10 12:59

    회칙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이런 조항이 있네요.

    제11조(회비조달) 회원은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정기회비: 월20,000원(자동이체 신청 의무)
    2.가입회비:신규가입시 30,000원
    3.특별회비: 임시회의시 의결된 금액
    4.임시회비: 매회 10,000원
    5.제2회의 가입니는 세무직열로 신규임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되며기존 세무직렬로 가입을 희망
    하는 자는 가입비 및 적립 회비의 지분을 납입하였을때에 가입된 것으로 한다.

  • 10.10.18 09:18

    회칙대로 신규회원은 3마넌으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 적용하고 가입완료된것으로 봅시다...보니 기존세무직렬에 한하여 납입금액이 있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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