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첨부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고소장의 중요사항 일부를 올립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
타인과 더불어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갈등이 초래 될 수 있으나 상기 피고소인 (
)씨는 지난 5월경부터 고소인(○○○)의 화장실과 거실의 천정에 물이 세기 시작하였고 천정에 구멍이 생긴 것을 목격하고도 차일피일 지연하였으며
원인을 아래층에 살고 있는 고소인(○○○)의 집으로 돌리는 등 억지를 부리며 수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전화에 오히려
화를 내고 고소인의 남편(○○○)과 통화시에는 (○○○○)씨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반말, 협박을 지속하였으며 사건 당일
고소인(○○○)과 통화시에도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귀찮게 자꾸 전화하냐?”며 책임을 회피함. 더불어 살며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 할 이웃간의
정을 생각하여 2006년 5월부터 2006년 11월 12일까지 원만한 해결과 조용한 처리를 원하며 인내하였으나 사건 당일 한 가정 내에서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과 위협까지 가한 것에 억울하고 원통함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폭행사실에 적법한 처벌과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4.
범죄사실*
①
일시 : 2006년 11월 12일(일) 오후 4시00분-4:20분경
②
장소 : 고소인의 거주지 (주소)
③
범행방법 : 피고소인 ( )씨와 고소인의 남편(○○○)과의 대화도중 반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행사 함. 또한 파출소에 신고하려는 남편(○○○)을 방해 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소인인( )씨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남편(○○○)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밀어내며 과격한 발언과 파출소에 전화 중이던 큰아들(○○○) 쪽으로 밀어 아이가 벽에
머리를 부딪침.
④
결과 : 평소 난폭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와 남편의 목에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히고 고소인(○○○) 본인은 정신적으로
수개월간 너무 과중한 악몽에 시달림.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한
인간으로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일에 방관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온 ( )씨에 대하여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금도 전화벨 소리와 천정의 물 내려가는 소리에도 가슴이 뛰고 불안해하는 저희 가족에게 안정을 찾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