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나라로만 친다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것이다. 목욕탕 영업을 24시간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만해도 그렇다. 지난 99년 목욕탕 영업을 24시간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많은 돈을 들인 업소는 이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르면 올여름부터 「연중무휴 24시간 사우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대목이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동의 내전 등으로 석유 감산이 이어지면서 유류값은 천장부지로 치솟는가하면 이마저도 제때 실어오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 모두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돌이켜보면 목욕탕이 24시간 영업을 허용할 당시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많은 목욕업주들이 반대한 바 있다. 그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허용되자 대형 사우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찜질방과 겸업을 하면서 에너지를 잡아먹는 주범으로 목욕탕이 지목되곤 했다. 어쨌든 서울시는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의 정기휴일 및 영업제한 규정을 8월부터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목욕탕은 월 2회 정기휴일을 해야 하며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방침에 대하여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목욕탕 업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휴일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최용준 공중위생팀장은 “24시간 운영되는 목욕탕이 수자원 및 에너지 낭비가 많고 연중무휴로 영업하면서 위생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연중무휴 목욕탕과 찜질방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과당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찜질방은 목욕업종이 아닌 자유업으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규정과는 상관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찜질방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찜질방도 목욕업종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극도의 불경기가 이어지자 목욕료나 자장면 값을 낮추는 업소가 늘고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인근의 대중목욕탕들은 지난달부터 목욕료를 4000원에서 3500원으로 내렸다. 이에 뒤질세라 간선도로 남쪽의 한 사우나는 목욕료를 3000원으로 기습 인하했다.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 인근 중국집은 지난해 자장면 값을 1000원으로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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