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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김제가맹점 입점 반대한다" | ||||||||||||
상인연합회 및 시민단체, 추진 중단 촉구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느냐가 관건 일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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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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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김제가맹점의 개점 움직임에 상인연합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개점 저지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 옥산동 진주아파트 부근 드림마트가 롯데슈퍼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으로 변경해 운영할 의사를 밝힌 후, 기존의 드림마트 간판을 내리고 '롯데수퍼 김제가맹점'으로 바꿔 달았다. 이에 김제전통시장상인연합회, 김제슈퍼연합회, 김제대리점연합회, 김제시민사회단체 연합, 전북전주시슈퍼연합회가 지난 31일 오전 11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제 시내에 기습적으로 기업형 롯대슈퍼 김제가맹점이 입점하는 것은 중소 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롯데슈퍼 김제점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제전통시장과 200m도 안되는 거리에 입점을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삼성홈플러스 때문에 살길이 막막한 시장 상인에게 비수를 꽂는 처사"라며 "기업형 슈퍼가 들어서면 주변 슈퍼의 매출액은 34.1%나 감소한다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교동에 있는 소 상공인은 물론 김제시장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더 이상 김제에서 중소 상업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치달을 것이다"고 우려하면서 시와 시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시간 시의회는 제145회 임시회를 개회해 정성주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고, 다음날인 지난 1일 전결 공포했다.
일반적으로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입법예고 기간과 조례규칙심의회, 간담회, 도의 심의 등을 거치려면 통상 2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 조례제정은 의원발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 작업이 이뤄진데다 매월 발행되는 시보도 다음날 발행되면서 신속하게 단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마침 드림마트 사업주가 영업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했으며, 이 법을 모태로 시가 공포한 조례에는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서류를 첨부해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첨부서류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사실상 등록이 어렵게 됐다.
문제는 롯대슈퍼 김제가맹점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느냐가 핵심이다. 시는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이므로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주의 견해는 다르다.
사업주 ㅇ씨는 조례제정까지는 인정하더라도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의2호에 준대규모점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할때 준대규모점포로 볼 뿐, 자신은 개인사업자이므로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해도 준대규모점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와 사업주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롯데수퍼 김제가맹점'을 준대규모점포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법의 심판에 따라야 한다.
법의 심판이 준대규모점포로 보지 않을 경우 조례는 '롯데수퍼 김제가맹점'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된다. 중소 상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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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번에 김제시의회에서 전통시장 500미터안에는 대기업 마트나 SSM 허가를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