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1)미래목 가지치기
(2)경관개선목적
(3)인공림 어린나무가꾸기사업
(4)지자체 임의의 판단으로
하지만 천연림개량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지론이 회장님 말씀이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원칙적으로는 인공림과 천연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거의 4가지 말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이 글을 끝까지 읽으보시면 마지막에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딱
하나 나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내용도 그 전에 많이 주장했던것 중 하나라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기회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산림청의 산자법은 임의의 판단, 자의적인 판단 및 주장(혹 기술사협회나 몇 몇 성질머리 나쁜 기술사 감리들의 딱 틀에 박힌
주장)하기 보다는 산자법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변경, 변화, 발전 시켜나가야
진정 임업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가 더더욱 중요하리라 보며 앞으로 조만간에 지침을 대대적으로 변경토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상에서 가지치기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III.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
1.인공림의 조성.관리
마.가지치기
: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목 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목이 될 수 있는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수종 또한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한 정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리기다소나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2.천연림의 조성.관리
이 항목에서는 별도의 가지치기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 사업종에 따라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나.천연림보육
:유령림단계서의 작업중에서는 침엽수중 형질 우세목 중심으로 실시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솎아베기 단계의 작업 방법에서는 명확히 미래목 가지치기를 명시 하였습니다.
다.천연림개량
:언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저기 위 인공림에서의 가지치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왜 하필이면 천연림에서는 각 사업종에 간단히 언급만 했냐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 지침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공림에서의 가지치기항목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아래와 같이 약간은 천연림 가꾸기사업과 섞어가면서 불명확하게 명시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마.가지치기
(4)작업방법.
(가)1차솎아베기나 천연림보육시기에서 가지치기
(나)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과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
(다)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가)항의 문제점 : 이 항목은 분명 인공림에 대한 내용인데 천연림보육에 대한 가지치기를 언급한 점
(나)항의 문제점 : 도태간벌이 과연 천연림도 같이 포함 되는 것인지 여부는 빠져 있는점
(다)항의 문제점 : 천연림에서의 어린나무가꾸기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2.천연림의 조성.관리
다. 천연림개량
(3)작업방법
(아)천연림개량 작업 후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천연림에 대하여 천연림보육 실시 가능.
이건 너무나 애매모호한 항목이라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연림개량작업인지 아니면 사업이 다 끝나고 몇년뒤에
천연림보육을 하라는 것인지 아님 천연림개량임지 이지만 천연림보육에 준하는 작업을 하라는 것인지... 이거참...
하여간 중요한건 분명 천연림개량 임지이지만 향후 꽤 쓸만한 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작업종을 넣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판단함이 옳을 거라 봅니다.
(아)항과 같이 분명 천연림 개량도 우량한 임목이 있는 곳에서는 천연림보육에 준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침사항을 재해석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하여간 쳔연림조성.관리에서도 인공림에서 처럼 가지치기에 대한 더더욱 명확하게 명시토록 변경검토가 되야 할 듯 싶습니다.
첫댓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