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 시 지하 공동구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공동구는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보존,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하의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시가스시설 등을 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물로써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도 지하 공동구 확대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가칭 공동구 활성화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78년 맨처음 건설된 여의도를 비롯하여 목동, 개포동, 가락동, 상계동, 상암동 등 약 33㎞의 지하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써 현재로서는 공동구의 설치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시행 예정인 신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도로굴착
계획이 있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신청된 굴착사업 계획에 대한 중복굴착 방지 및 주요 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조정하기 위한 구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하여
조정·결정하여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기관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4월부터 서울시 행정구역 내의 시도와 구도상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온라인 매체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는 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주관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하여 건축허가 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 기관 간 병행굴착으로 굴착면적이 최소화되도록 건축설계 도서상에 매설물 위치시
등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굴착계획을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지하매설물 유관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문제는 광진구에서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유관 기관별로 적용하고 있는 관련 개별법 적용 문제 등으로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유관 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시민고객, 도로관리청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고객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153회 본회의
2차 [질문]민원실에 장애인·어르신 전용 통합 민원창구 개설에
관하여 |
질의자:조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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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3차 [답변]민원실에 장애인·어르신 전용 통합 민원창구 개설에
관하여 |
답변자:행정관리국장 김경오 |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민원여권과 신설 시 장애인·어르신 전용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시행되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 9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장애인 등이 통행에 편리한 보도라든가 점자블록 설치, 지하철 및 시내버스 노약자
지정석 운영 등 불편했던 점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지하철 역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G4C 여기서는 32종이 취급됩니다. 운영하고 있고, 어디서나
민원 320종 취급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무인발급기 11종이 가능한 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방문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또 편의를 제공하느냐 하는데 저희는 통합증명 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장애인 수화창구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접수대 및 작업대도 설치해 놓고 있으며, 임산부실 등도 운영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일 여권과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민원인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One-Stop 민원창구 개설은 물론 이제까지 설치된 편의시설을 더욱 보강·운영해서
장애인 및 어르신과 임산부 등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대 제153회 본회의
2차 [질문]다출산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
질의자:조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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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3차 [답변]다출산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
답변자:주민생활국장 김용중 |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정책적으로 다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부분적으로나마 지원할 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이나 아니면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체재원으로 일정액의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가구의
전기요금 감면과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소관 사항으로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반영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요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법 등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나 조례제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153회 본회의
2차 [질문]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건축인·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
질의자:조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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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3차 [답변]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건축인·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
답변자:도시관리국장 박현식 |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신림1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와 관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에 신규 건축허가가 나가면 주택
노후율이 떨어져 허가조건이 미달될 수 있으므로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마련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내에 건축 인·허가로
인하여 노후도가 저하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하고자 정비 예정구역 신청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노후도를 조사하여 2010년도
노후도 기준 66% 이상에 해당하는 11개 구역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사유로 2006년도
시점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가능한 봉천9동 634번지 일대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만 건축허가 제한을 승인해 주어 이 지역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림1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여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구역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규화 의원님의 제안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역별로 주민 의사와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 인·허가 등을 제한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대 제153회 본회의
2차 [질문]난곡 GRT사업과 관련하여 |
질의자:조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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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3차 [답변]난곡 GRT사업과 관련하여 |
답변자:구청장 김효겸 |
[답변036]다음은 허기회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 GRT 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발표한 난곡 GRT 건설 기본계획은 4차로의 난곡길을 6차로로 확장 후 중앙2차로에 GRT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은 현재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중앙차로의
신교통 수단이 출·퇴근 시에는 1시간에 13대, 평상시에는 6대로 운행될 경우 중앙차로 이외의 차량은 교통량과 좌회전 제약이 많아짐으로 현재보다
교통혼잡이 난곡지역 전체로 파급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차로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류장을 상대식 정류장으로
요금징수방식을 차내 징수방식으로 개선하여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단순히 예산절감 때문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GRT
건설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당초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RT 건설 후 운영 주체는 서울시 교통계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신대방역의 직접환승은 관련법 개정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역구조 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4기 출범 이전인 2005년 발표당시 GRT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다
보니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경전철과 혼동한 부분이 있었고 일부 과장되게 홍보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경전철로 혼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난곡 GRT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기본입장은 난곡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같은 동, 같은 노선에 위치하였다 하더라도 평가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잔여지 등을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 공고 시 안내를 하였으며, 이 기간 내 하지 못한 분에는 재결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GRT 건설
노선 중 신대방역 주변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난곡사거리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신림12동
난곡 세이브 마트에서 우림시장까지는 준주거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구역은 모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정비를 위하여 2007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서 12월 중에 착수하여
2008년 말까지 재정비 결정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정비 시에 GRT 건설 노선을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용도상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지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은 서울시가 지침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최대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관악구 전 직원은 난곡 신교통 수단 개통으로 우리 구 난곡지역의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관악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어마을과 신림선 경전철의 관악구 유치, 도림천 복원사업 추진 등 민선 4기
1년 6개월 만에 일궈낸 구정성과에 대해 집행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허기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답변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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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3차 [답변]난곡 GRT사업과 관련하여 |
답변자:구청장 김효겸 |
[답변038][답변037]다음은 허기회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 GRT 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발표한 난곡 GRT 건설 기본계획은 4차로의 난곡길을 6차로로 확장 후 중앙2차로에
GRT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은 현재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중앙차로의 신교통 수단이 출·퇴근 시에는 1시간에 13대, 평상시에는 6대로 운행될 경우 중앙차로 이외의 차량은 교통량과 좌회전 제약이
많아짐으로 현재보다 교통혼잡이 난곡지역 전체로 파급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차로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류장을 상대식
정류장으로 요금징수방식을 차내 징수방식으로 개선하여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단순히 예산절감 때문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GRT 건설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당초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RT 건설 후 운영 주체는 서울시 교통계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신대방역의 직접환승은 관련법 개정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역구조
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4기 출범 이전인 2005년 발표당시 GRT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다 보니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경전철과 혼동한 부분이 있었고 일부 과장되게 홍보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경전철로 혼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난곡 GRT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기본입장은 난곡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같은 동, 같은 노선에 위치하였다 하더라도 평가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잔여지 등을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 공고 시 안내를 하였으며, 이 기간 내 하지 못한 분에는 재결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GRT 건설
노선 중 신대방역 주변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난곡사거리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신림12동
난곡 세이브 마트에서 우림시장까지는 준주거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구역은 모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정비를 위하여 2007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서 12월 중에 착수하여
2008년 말까지 재정비 결정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정비 시에 GRT 건설 노선을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용도상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지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은 서울시가 지침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최대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관악구 전 직원은 난곡 신교통 수단 개통으로 우리 구 난곡지역의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관악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어마을과 신림선 경전철의 관악구 유치, 도림천 복원사업 추진 등 민선 4기
1년 6개월 만에 일궈낸 구정성과에 대해 집행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허기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답변037][/답변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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