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 비 서 류 |
처리기한 |
교습소설립신고 |
o 신청서 |
5일 |
교습소교습자 변경신고 |
o 신청서 |
1일 |
교습소변경신고 |
o 신청서 |
1일 |
교습소폐소신고 |
o 신청서 |
1일 |
Ⅳ. 유의사항
(가)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받
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4인 이내)이어야 한다
(다) 환경조건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 총포화약류제조장 액화제조장 및
저장장소 , 단란주점 , 유흥음식점 , 전문음식점 , 호텔 , 여관 , 여인숙 , 증기탕, 위험물제조장 및 저장
시설, 전자유기장(오락실)무도학원 , 무도연습장 , 노래연습장 , 담배자판기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
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①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②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 설립장소는 다세대 주택,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있을 경우는 가능)
(라) 교습소명칭
①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
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한다.
③ 교습소 설립ㆍ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
교(분원)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시설 및 설비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바)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
①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5조) : 은행,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종별 |
종 별 내 용 |
면허세1 |
1종 37호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
45,000원 |
2종 30호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
36,000원 |
3종 32호 |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
27,000원 |
4종 35호 |
1~3종 이외의 것 |
18,000원 |
※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신고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