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연장
분류 |
항목 |
연장기한 |
근거법률 |
비고 |
영세율 |
도시철도 건설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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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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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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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학교 등 직영 구내식당, 학교위탁급식 음식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①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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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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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공급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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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호의3 |
2013.1.1.공급부터(신설) |
목재펠릿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①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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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관리운영권, 학교시설 이용 제공용역 |
2014.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8호 |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대학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 |
면세 금지금 공급 |
201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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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가산세 경감세율 |
법인 2013.12.31 개인 2014.12.31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②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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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연간공제 한도액 |
2012.12.31.까지 700만원 종료 2013.1.1.부터는 500만원 적용 |
부가기치세법 제32조의 2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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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세액 공제 우대공제율(1.3%, 2.6%) |
2014.12.31.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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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
201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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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기 확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4%로 조정
⇒ 시행일(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2.12.30. 이전 폐업자 : 연 4.0% 적용
- 2012.12.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3.4%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법 제3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적용되는 과세기간 |
개인(예정신고한 자 제외) |
법인 및 예정신고한 개인 |
2012.2기 확정 |
2012.2기 확정 |
2012.7.1 ~ 2012.12.31 |
2012.10.1 ~ 2012.12.31 |
이자율 |
3.4% |
공포일 |
2012.12.31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영 제53조의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에 전송
⇒ 2012.7.1.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
▶지연전송과 미전송기한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 미전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2012.9.3.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례
지연전송 기간 : 2012.9.5.~2013.1.11. 미전송 : 2013.1.12.이후 전송
⇒ 2012.7.1.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정 및 사유 추가(영 제59조 제1항)
▶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가 아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유 신설
ㆍ착오가 아닌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 착오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세무공무원이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으로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 2012.7.1.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무상공급 과세(법7③,법13①4,영19③④,영50①)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하여 과세함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추가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병ㆍ의원의 성형목적 진료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추가함(법20의2①,영67의2,영74②7)
⇒ 병ㆍ의원업과 수의사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2012.7.1.공급분부터 적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업종 정정(영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 기존 부가가치세법령은 폐기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구분하여 업종분류와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신설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명확히 함
- 사업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기존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의 사업서비스업과 일치시킴
⇒ 2012.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 전환(영 제30조 제2호)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비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영 제64조 제6항 삭제)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의무
-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 2012.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18조 제2항)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200원) 차감한 금액으로 예정고지세액 산출
- 예정고지 부징수 금액을 고지금액 20만원 이하에서 미만으로 변경
⇒ 2012.1.1.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
2012년 제1기 개정사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4.0%로 조정
⇒ 2012.2.27. 이전 폐업자 : 2012.1.1.~ 폐업일까지 연 3.7% 적용
⇒ 2012.2.28.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2012.1.1.부터 연 4.0%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법 제3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비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영 제64조 제6항 삭제)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의무
-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 2012.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18조 제2항)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200원) 차감한 금액으로 예정고지세액 산출
- 예정고지 부징수 금액을 고지금액 20만원 이하에서 미만으로 변경
⇒ 2012.1.1.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금액 상향 조정 및 수수료 한도 인하
▪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제1항)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납부 대행수수료 한도율 1.2%에서 1%로 인하(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
⇒ 2012.4.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관련 정비
▪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법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2012.1.1.이후 발급 분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기한 연장(영 제54조 제1항)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2012.2.2.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영 제53조의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에 전송
⇒ 2012.7.1.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정 및 사유 추가(영 제59조 제1항)
-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가 아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유 신설
ㆍ착오가 아닌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 착오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세무공무원이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으로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 2012.7.1.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
자동차 구입자의 요구시 세금계산서 소급 발급(영 제53조 제2항 제2호, 영 제79조의2 제5항)
▪ 당초 자동차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자동차 구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2012.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동차로서 2012.2.2. 이후 공급받은 사업자가 최초로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6조의8)
▪ 중소기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당 1만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
- 공제방법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전의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봄)
⇒ 2012.1.1.이후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임대용역 면세(법 제12조 제1항 제12의2)
▪ 주택법 제2조 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계속해서 과세 유지함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무상공급 과세(법7③,법13①4,영19③④,영50①)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하여 과세함
⇒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및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 정정
▪ 영 제29조 제15호의 신설로 산후조리원 면세
⇒ 2012.2.2.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의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인 산후조리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작성대상에서 제외되고, 병·의원의 성형목적 진료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추가함(법20의2①,영67의2,영74②7)
⇒ 산후조리원의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제외는 2012.2.2. 공급분부터 적용
⇒ 병ㆍ의원업과 수의사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은 2012.7.1.공급분부터 적용
가산세 부과 합리적 정비
▪ 과세기간 잘못 적용한 신고납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합리적 조정(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다만,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제외)
▪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
-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어느 사업장에 대해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인하(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영세율과세표준에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함(부가가치세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업종 정정(영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 기존 부가가치세법령은 폐기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구분하여 업종분류와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신설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명확히 함
- 사업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기존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의 사업서비스업과 일치시킴
⇒ 2012.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011년 2기 개정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1호 ㆍ 제2호)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되며,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7.1.부터 2011.9. 28. 공급분까지만 과세
다만, 다음 용역은 기존대로 면세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ㆍ상기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9. 29. 공급 분부터 면세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영 제74조 제2항 제9호)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결정 ㆍ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 ㆍ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특례규정 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방법 변경(영 제64조 제3항 제1의3호)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대상 명확화(영 제53의2조 제1항)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2011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1년 1기 개정사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신설(영 제59조 제1항 제6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2011.5.30. 이후 최초로 수정발급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명확화(영 제53의2 제4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중 과세기간 종료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전송
⇒ 2011.5.30. 이후 최초로 수정발급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적용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규칙 제25조의2)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지원
⇒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법 제19조 제1항)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하도록 하여 폐업자의 신고 ㆍ 납부 편의 도모 ⇒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영 제11조의2 제1항)
⇒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2호 ㆍ 제1호
1.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2.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3.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영 제59조 제2항)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영 제61조 제6항)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영 제79조의2 제7항)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 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영 제83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영 제74조 제2항)
⇒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조특령 제108조 제3항~제5항)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10년 2기 개정사항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법 제4조 제2항).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법 제16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2항)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 12.31.까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11. 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합니다.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 적용
① 발급일 익월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 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법인 |
미적용 |
0.1% |
0.1% |
0.5% |
0.5% |
미적용 |
0.3% |
0.3% |
1% |
1% |
개인 |
- |
미적용 |
0.1% |
0.1% |
0.5% |
- |
미적용 |
0.3% |
0.3% |
1%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법 제20조 2 제1항 및 제22조 제6항)
→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대상 :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중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과 변호사 등 전문업종 → 손해사정인업(금융·보험업), 통관업(운수업), 도선사업(운수업), 약사업(도소매업), 한약사업(도소매업)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법 제20조의 2 제2항 신설 및 법 제22 조 제6항)
→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임대차계약갱신 : 임대차기간연장,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 변경
→ 2010. 7. 1. 시행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 제32조의 6 신설)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
(2010. 1. 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영 제61조 제3항, 제48조의2 제3항)
→ 2010. 2. 18.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만원 미만으로 상향
2.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영 제74조 제2항)
→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 7. 1. 부터 적용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하며,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소매업 : 100분의 15
음식·숙박업 : 100분의 30
도시철도 건설용역,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조특법 제105조)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108조)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1.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 2010. 1. 1.부터 20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 2011. 1. 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 2010.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 2010. 2. 18.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조특령 제121조의 4)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500만원 한도를 삭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조특 제106조의 7)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90)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2010년 2기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2010년 1기 개정사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함. ⇒ 2010년 1기(2010. 3.31.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영 제61조 제3항, 제48조의 2 제3항)
⇒ 2010. 2.18.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만원 미만으로 상향
▪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 제32조의 6 신설)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2010. 1. 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소매업 : 100분의 15
음식ㆍ숙박업 : 100분의 30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공장ㆍ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108조)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 2010. 1. 1.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 2011. 1. 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 2010.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 2010. 2.18.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조특령 제121조의 4)
⇒ 2010. 1기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500만원 한도를 삭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함
⇒ 2010. 1. 1. 이후 납부 분부터